판례2019.04.19
서울고등법원2018누64957
서울고등법원 2019. 4. 19. 선고 2018누64957 판결 교섭요구사실의공고에대한시정재심결정취소청구의소
특수고용결정교섭요구
공식 원문 미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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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집 요약 · 구획 미확인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 노동조합 설립신고를 하여 노동조합설립신고증을 받았고, 이 사건 대리점의 카마스터 5명 정도가 위 노동조합에 가입하여 활동하였다. B노동조합은 2016. 5. 21.
수집 상세 · 구획 미확인
[AI요약] # 카마스터의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성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 카마스터는 원고의 지휘·감독을 받으며 판매영업 노무를 제공하고 판매수당을 받았으므로 노동3권을 보장하는 것이 헌법 제33조의 취지에 부합하며, 노동조합법상 근로자로 인정됨. 사실관계
- B노동조합은 전국의 자동차 판매대리점 카마스터를 조직대상으로 하는 전국단위 노동조합임.
- B노동조합은 2015. 9. 18.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 노동조합 설립신고를 하여 신고증을 받았음.
- 이 사건 대리점의 카마스터 5명 정도가 B노동조합에 가입하여 활동하였음.
- B노동조합은 2016. 5. 21. 총회를 개최하여 피고보조참가인 소속으로 조직형태를 변경하기로 결의하고, 피고보조참가인은 이를 승인하여 B노동조합의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함.
- 원고는 카마스터의 교차판매 관행과 전시장 업무 규정의 자율성을 근거로 카마스터가 노동조합법상 근로자가 아닌 자영인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항소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카마스터의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성 인정 여부
- 카마스터가 원고의 지휘·감독을 받으면서 판매영업이라는 노무를 제공한 대가로 원고에게서 판매수당을 받았으므로, 노동3권을 보장하는 것이 헌법 제33조의 취지에 부합함.
- 교차판매 관행과 관련하여, 이 사건 대리점에서도 교차판매가 이루어졌으나 이는 원고의 묵인 하에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며, 카마스터의 주된 업무는 용역계약에 따른 자동차 판매이고 교차판매는 부수적인 업무로 보임. 카마스터가 온라인이나 커뮤니티 활동을 통해 광범위하게 교차판매를 하거나 대리점 대표로부터 독립해 독자적으로 업무를 수행했다고 보기 어려움.
- 전시장 업무 규정의 자율성과 관련하여, 전시장 업무규정이나 당직 순번 등에서 카마스터에게 자율성이 상당 부분 있었다고 보이나, 이는 카마스터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을 뿐, 노동조합법상 근로자로 인정되기 위한 요건인 원고에게서의 지속적인 업무 지휘·감독을 부정하는 방해 사유가 되지 않음.
- 따라서 이 사건 카마스터는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에 해당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헌법 제33조
-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 검토
- 본 판결은 자동차 판매 카마스터의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성을 인정한 하급심 판결을 유지한 사례임.
- 교차판매와 전시장 업무 규정의 자율성 등 카마스터의 업무 특성을 고려하더라도, 실질적인 지휘·감독 관계와 노무 제공의 대가성 등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성을 인정하는 핵심 요건이 충족됨을 재확인함.
- 이는 특수고용형태 종사자의 노동기본권 보장 확대라는 사회적 흐름과 궤를 같이하는 판결로 평가됨.
[본문발췌] 1. 제1심판결의 인용 제1심판결의 이유에서 인정하는 사실이나 사정을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그 인정사실이나 사정은 정당하다. 그리고 이에 근거하여 제1심법원이 이 사건 카마스터가 원고의 지휘·감독을 받으면서 판매영업이라는 노무를 제공한 대가로 원고에게서 판매수당을 받았으므로 이 사건 카마스터에게 노동3권을 보장하는 것이 헌법 제33조의 취지에 부합한다고 판단한 것도 정당하다. 따라서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판결의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거나 원고가 당심에서 거듭 또는 추가로 주장하는 사항 중 중요한 부분을 추가로 판단하는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law_cit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