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9. 2. 1. 선고 2018누53087 판결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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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집 요약 · 구획 미확인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들이 당심에서 주장하는 내용은 원고들이 제1심에서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원고들의 이러한 주장을 제1심과 당심에 제출된 증거들과 함께 다시 살펴보아도 참가인이 부당노동행위 의사에 기인하여 원고 A에 대하여 이 사건 해고의 징계처분을 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에서 이 사건 재심판정 중 부당노동행위 부분이 적법하다고 본 제1심법원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따라서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판결의 이유는, 제1심판결 9면 표 안 7행의 '장은 주로 참가인과 많이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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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요약] #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판정 취소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함.
-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들이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들은 제1심에서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은 주장을 당심에서도 계속함.
- 제1심과 당심에 제출된 증거들을 다시 살펴본 결과, 참가인이 부당노동행위 의사에 기인하여 원고 A에 대하여 해고 징계처분을 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움.
- 이 사건 재심판정 중 부당노동행위 부분이 적법하다고 본 제1심법원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부당노동행위 여부
- 참가인이 부당노동행위 의사에 기인하여 원고 A에게 해고 징계처분을 하였는지 여부가 쟁점임.
- 제1심법원은 참가인이 부당노동행위 의사로 원고 A를 해고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음.
- 항소심 법원도 제1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원고들의 주장을 기각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 검토
- 본 판결은 제1심 판결의 사실인정과 판단을 그대로 인용하며, 원고들의 항소 주장이 제1심과 크게 다르지 않고 새로운 증거가 없는 경우 항소심이 제1심의 판단을 유지할 수 있음을 보여줌.
- 부당노동행위 여부는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가 있었는지 여부가 핵심이며, 이는 제출된 증거들을 종합하여 판단됨.
[본문발췌]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들이 당심에서 주장하는 내용은 원고들이 제1심에서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원고들의 이러한 주장을 제1심과 당심에 제출된 증거들과 함께 다시 살펴보아도 참가인이 부당노동행위 의사에 기인하여 원고 A에 대하여 이 사건 해고의 징계처분을 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에서 이 사건 재심판정 중 부당노동행위 부분이 적법하다고 본 제1심법원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따라서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판결의 이유는, 제1심판결 9면 표 안 7행의 '장은 주로 참가인과 많이 보았다.'를 '장은 주로 원고 A과 많이 보았다.'로, 9면 표 안 11~12행의 '산도나'를 '선도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