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8. 10. 10. 선고 2018누48412 판결 공정대표의무위반시정및부당노동행위구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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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집 요약 · 구획 미확인
규정함으로써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노동조합 또는 그 조합원 간의 차별을 교섭 과정의 절차적 문제에 한정하지 아니하고 있고, 교섭대표노동조합과 사용자가 함께 차별금지의무를 부담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까지 고려하여 보면, 공정대표의무는 단체교섭 과정이나 그 결과물인 단체협약의 내용뿐만 아니라 교섭을 전후하여 노동조합 간 그리고 조합원 간의 이해를 조정하는 전 과정에서 준수되어야 하고, 사용자는 교섭대표노동조합과 동일한 내용의 공정대표의무를 독립적으로 부담하고, 사용자라고 하여 교섭대표노동조합과 달리 교섭대표노동조합과 소수...마) 나아가 공정대표의무의 취지 및 '교섭대표노동조합과 사용자는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노동조합 또는 그 조합원 간에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는 노동조합법 제29조의4 제1항의 해석상 사용자나 교섭대표노동조합이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다른 노동조합을 교섭대표노동조합과 다르게 대우하여 차별의 존재가 입증된 경우, 교섭대표노동조합이나 사용자의 적극적인 주장·증명에 의하여 그와 같은 차별에 합리적 이유가 있다는 것이 인정되지 않는 이상 공정대표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3) 인정 사실...체결할 권한을 가지므로(제29조 제2항), 교섭대표노동조합이 되지 못한 소수 노동조합을 보호하기 위해 사용자와 교섭대표노동조합에게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노동조합 또는 그 조합원 간에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내용의 공정대표의무를 부과하고 있다(제29조의4 제1항).
수집 상세 · 구획 미확인
[AI요약] # 교섭대표노동조합과 사용자에게 부과된 공정대표의무의 범위 및 부당노동행위 의사 판단 결과 요약
-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노동조합 게시판 관련 공정대표의무 위반)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
- 원고의 항소(부당노동행위 관련)를 기각함.
-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 노동조합은 2014. 11. 27. 참가인 회사에 B 지회를 설립함.
- 이 사건 교섭대표노동조합은 2015. 11. 4. 참가인 회사 교섭단위에서 교섭대표노동조합으로 결정됨.
- 참가인 회사와 이 사건 교섭대표노동조합은 2016. 8. 9. 2016년도 단체협약을 체결함.
- 원고 노동조합은 2016. 11. 7. 충남지방노동위원회에 이 사건 교섭대표노동조합과 참가인 회사의 공정대표의무 위반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를 신청함.
-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일부 공정대표의무 위반을 인정하고 시정명령을 내렸으나, 노동조합 전임자 미배분, 노동조합 게시판 미제공, 부당노동행위 등은 인정하지 않음.
- 중앙노동위원회는 2017. 4. 12. 충남지방노동위원회 판정의 일부를 취소하고, 참가인 회사와 이 사건 교섭대표노동조합에 근로시간면제 시간 및 노동조합 전임자 배분, 노동조합 사무실 제공, 단체협약 개정 등을 명령함. 다만, 노동조합 게시판 미제공은 공정대표의무 위반이 아니며, 부당노동행위도 아니라고 판단함.
- 참가인 회사는 2016. 12. 29. 원고 노동조합에 대전공장 및 금산공장 내 각 1곳의 노동조합 게시판을 제공함. 이 사건 교섭대표노동조합에 제공된 게시판 크기는 원고 노동조합 게시판 크기의 약 4배임.
- 참가인 회사는 이 사건 교섭대표노동조합에 전자게시판을 제공하고 있으나, 원고 노동조합에는 제공하지 않음.
- 참가인 회사는 2017. 3. 29. 원고 노동조합에 1,000시간의 근로시간 면제 한도를 잠정 배분함.
- 참가인 회사는 원고 노동조합에 노동조합 사무실을 제공하지 않았고, 원고 노동조합은 외부 건물을 임차하여 사용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노동조합 게시판 관련 공정대표의무 위반 여부
- 법리: 노동조합법 제29조의4 제1항은 교섭대표노동조합과 사용자가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노동조합 또는 그 조합원 간에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공정대표의무를 규정함. 이 의무는 단체교섭 과정이나 단체협약 내용뿐만 아니라 교섭 전후의 모든 과정에서 준수되어야 하며, 사용자는 교섭대표노동조합과 동일한 내용의 공정대표의무를 독립적으로 부담함. 차별이 입증된 경우, 교섭대표노동조합이나 사용자가 합리적 이유를 증명하지 못하면 공정대표의무 위반으로 봄. 다만, 노동조합 게시판 제공의 경우, 조합원 수, 게시물의 양, 단체교섭 과정, 다른 노동조합에 대한 제공 경위, 사업장의 구체적 사정 등을 고려하여 노동조합 업무 수행에 필요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크기라면 합리적 이유 있는 차이를 둘 수 있음.
- 법원의 판단:
- 참가인 회사가 원고 노동조합에 제공한 게시판 크기(가로 68cm, 세로 107cm)는 이 사건 교섭대표노동조합 게시판 크기의 1/4 수준이나, 전지 1매 크기보다 커서 기본적인 업무 수행에 필요한 정도는 됨.
- 원고 노동조합의 조합원 수(약 310명)가 이 사건 교섭대표노동조합 조합원 수(약 4,150명)의 약 1/13에 불과한 점, 원고 노동조합 B 지회가 2014년 설립되어 2016년에 처음 교섭에 참여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게시판 크기의 차이는 합리적 이유 있는 차별로 볼 수 있음.
- 전자게시판의 경우, 원고 노동조합이 명확히 요구했는지 불분명하고, 설치 및 관리에 상당한 협의가 필요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전자게시판 미제공이 공정대표의무 위반이라고 보기 어려움.
- 따라서 참가인 회사의 노동조합 게시판 제공과 관련하여 공정대표의무를 위반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재심판정 중 노동조합 게시판 관련 부분은 적법함. 관련 판례 및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