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8. 7. 19. 선고 2018누46638 판결 재심결정취소의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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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법 제24조 제4항에서 근로시간 면제자에게 임금의 손실 없이 근로시간 면제 대상 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보장한 취지는 궁극적으로 노동조합의 활동이 위축되지 않도록 하려는 데 있고, 면제가 허용되는 근로시간을 소정 근로시간으로 엄격히 제한하면 일반 근로자로 근무하는 경우와 비교하여 임금의 손실이 불가피할 수 있으므로, 면제할 수 있는 근로시간을 반드시 소정 근로시간으로 한정할 것은 아니지만, 이러한 경우에도 일반 근로자가 통상적으로 제공하는 근로시간을 반영하는 정도에 그쳐야 할 것인데, 원고 회사의 다른 근로자가 제공한 근로시간은...근로시간은 연 3,000시간으로,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7호에 따른 원고 회사의 소정 근로시간 연 2,080시간보다 920시간이 많다....가장 많은 경우에도 연 2,800시간 남짓한 정도에 불과하여 원고 B이 면제받은 연 3,000시간의 근로시간이 위 원고 B과 동일 또는 유사 직급·호봉의 일반 근로자가 통상적으로 제공하는 근로시간이라고 볼 여지는 없다. ② 원고 B이 원고 지부의 지부장으로 취임하여 근로시간 면제자로 지정된 2014. 9.부터 2015. 8.까지 원고 회사로부터 급여 및 상여 합계액 총 49,584,369원(급여 37,404,369원 + 상여 12,180,000원)을 지급받은 반면, 같은 기간 동안 원고 회사의 운전직 4호봉 근로자들이 지급받은 평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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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요약] # 근로시간 면제자의 임금 과다 지급 여부 판단 기준 결과 요약
-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함.
- 항소 제기 이후의 소송 총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들이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 B은 원고 지부의 지부장으로 취임하여 2014년 9월부터 2015년 8월까지 근로시간 면제자로 지정됨.
- 이 기간 동안 원고 B은 원고 회사로부터 급여와 상여 합계 49,584,369원(월 평균 4,132,030원)을 수령함.
- 원고 B이 근로시간 면제자가 아닐 경우 원고 회사의 급여체계상 운전직 4호봉에 해당함.
- 같은 기간 운전직 4호봉 근로자들의 1인당 평균 총 급여와 상여 합계는 45,845,311원(월 평균 3,820,442원)임.
- 원고 B이 면제받은 근로시간은 연 3,000시간으로, 원고 회사의 소정 근로시간 연 2,080시간보다 920시간 많음.
- 원고 회사의 다른 근로자가 제공한 근로시간은 가장 많은 경우에도 연 2,800시간 남짓에 불과함.
- 운전직 4호봉 근로자들의 상여금은 기본급의 600%인 약 9,700,000원인 반면, 원고 B은 12,180,000원의 상여금을 지급받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시간 면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과다 여부
- 노동조합법 제24조 제4항의 취지는 근로시간 면제자가 임금 손실 없이 활동할 수 있도록 보장하여 노동조합 활동이 위축되지 않도록 하는 데 있음.
- 면제 가능한 근로시간을 소정 근로시간으로 엄격히 제한할 필요는 없으나, 일반 근로자가 통상적으로 제공하는 근로시간을 반영하는 정도에 그쳐야 함.
- 원고 B이 면제받은 연 3,000시간은 동일 또는 유사 직급·호봉의 일반 근로자가 통상적으로 제공하는 근로시간으로 볼 수 없음.
- 원고 B이 받은 급여 및 상여 합계액은 동일 호봉의 일반 근로자 평균보다 3,739,058원 많음.
- 통상적인 근로시간보다 더 많은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의 급여 수준을 기준으로 근로시간 면제자에게 지급된 급여가 과다한지를 판단할 것은 아님.
- 원고 B에게 지급된 상여금 12,180,000원은 다른 운전직 4호봉 근로자들의 상여금(약 9,700,000원)과 달리 통상의 지급기준에 따른 것으로 볼 수 없음.
- 법원은 원고 회사가 근로시간 면제자인 원고 B에게 타당한 근거 없이 과다하게 책정된 급여를 지급하였다고 판단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노동조합법 제24조 제4항: 근로시간 면제자에게 임금의 손실 없이 근로시간 면제 대상 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보장함.
-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7호: 소정근로시간에 대한 정의. 검토
- 본 판결은 근로시간 면제자에게 지급되는 임금의 적정성 판단에 있어 일반 근로자의 통상적인 근로시간 및 임금 수준을 중요한 기준으로 삼음을 명확히 함.
- 특히, 면제 근로시간이 소정 근로시간을 초과하더라도 그 자체로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으나, 일반 근로자가 통상적으로 제공하는 근로시간을 현저히 초과하는 경우에는 임금 과다 지급의 근거가 될 수 있음을 시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