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9. 5. 17. 선고 2018나2057576 판결 구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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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집 요약 · 구획 미확인
적용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원고와 피고가 산재보험이 가능한 경우에만 피고가 책임을 진다는 합의를 할 이유가 없는 점 등에 제1심에서 적절히 참작한 사정들(제1심판결 제7쪽 제6줄부터 제10쪽 제17줄까지)을 보태어 보면,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한 산업재해에 관하여, 원고와 피고는 원칙적으로 피고가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발생한 산재보험 보상 범위에 있는 치료비, 휴업급여 등의 산업재해 보상비용을 부담하고, 원고가 산업재해 보상범위 외의 손해에 관한 책임을 부담하기로 약정하였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그 기재 자체로 피고의 주장처럼 산재보험이 적용될 경우에만 피고가 그 책임을 부담한다는 의미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이 사건 도급계약 당시 건설업 해외파견자에 대한 산재보험 임의가입제도가 시행되기 전이어서 원고 소속 근로자들에 대한 산재보험가입이 불가능하였던 점, 상당 기간 건설업에 종사하였고, 실제 피고가 원고들 근로자들을 위하여 해외 근재보험에 가입하기도 하였으며, 해외 현장에 근로자를 파견하는 상황에 있었던 원고와 피고로서는 원고 소속 근로자들에 대한 산재보험 적용이 불가능하다는 사정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산재보험...피고에게 산재보험 범위의 책임이 있었기 때문에 위 해외 근재보험에 가입하였던 것이 아니다. 3) 만일 피고가 원고 소속 근로자에게 발생하는 산업재해를 직접 책임지겠다고 계약상 약정하였다면 피고의 회사 규모 및 해외 근재보험 가입비용이 그리 크지 않은 점을 고려할 때 해외 근재보험을 가입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 4) 이러한 사정을 모두 참작하면, 이 사건 도급계약 중 산업재해보상에 관한 규정은 원고가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의 산업재해로 인한 책임을 전적으로 부담하고, 다만 산재보험의 적용이 가능하다면 피고가 부담한다는 의미로 해석해야 한다
수집 상세 · 구획 미확인
[AI요약] # 도급계약상 산업재해 책임 범위 해석에 대한 항소심 판단 결과 요약
-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와 피고는 도급계약을 체결하였음.
- 도급계약서에는 계약목적물의 제작, 설치 및 시운전 관련 산업재해(안전사고) 및 민, 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원고가 지되, 그 뒤에 '산재 갑측(피고) 부담'이라고 기재되어 있었음.
- 피고는 원고 소속 근로자들을 위한 해외 근재보험에 가입하였으나, 2009. 12. 31. 보험기간이 만료된 후 추가 가입하지 않음.
- 이 사건 도급계약 당시 건설업 해외파견자에 대한 산재보험 임의가입제도가 시행되기 전이었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도급계약상 산업재해 책임 부담 주체 및 범위 해석
- 법리: 계약 문언의 해석은 문언의 내용, 계약이 이루어진 동기와 목적, 당사자가 계약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진정한 의사, 거래 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논리와 경험칙에 따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함.
- 법원의 판단:
- 이 사건 도급계약서에 '산재 갑측 부담'이라고 명시되어 있어 산업재해 관련 모든 책임을 원고가 전적으로 진다고 보기 어려움.
- '산재 갑측 부담'이 산재보험 적용 시에만 피고가 책임을 부담한다는 의미로 단정하기 어려움.
- 계약 당시 해외파견자에 대한 산재보험 임의가입제도가 시행되기 전이어서 원고 소속 근로자들에 대한 산재보험 가입이 불가능하였음.
- 원고와 피고 모두 건설업 종사자로서 해외 현장 근로자 파견 상황에서 산재보험 적용 불가능을 인지하고 있었을 것으로 보임.
- 산재보험 적용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산재보험이 가능한 경우에만 피고가 책임을 진다는 합의를 할 이유가 없음.
- 따라서,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한 산업재해에 관하여, 원고와 피고는 원칙적으로 피고가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발생한 산재보험 보상 범위에 있는 치료비, 휴업급여 등의 산업재해 보상비용을 부담하고, 원고가 산업재해 보상범위 외의 손해에 관한 책임을 부담하기로 약정하였다고 해석함이 타당함. 검토
- 본 판결은 도급계약상 산업재해 책임 조항의 해석에 있어 문언의 형식적 의미를 넘어 계약 당시의 법적, 사실적 상황, 당사자의 의사, 거래 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실질적인 책임 범위를 판단하였음.
- 특히, 산재보험 적용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산재 갑측 부담'이라는 문구가 가지는 의미를 명확히 해석하여, 피고가 산재보험 보상 범위 내의 책임을 부담한다는 점을 확인한 점은 유사 사례에서 계약 해석의 중요한 기준이 될 수 있음.
- 피고가 해외 근재보험에 가입했던 사실은 피고가 원고 소속 근로자들의 산업재해에 대한 일정 부분의 책임을 인지하고 있었음을 보여주는 정황으로 작용하였음.
[본문발췌]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피고가 항소 이유로서 주장하는 부분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추가 또는 보충 판단을 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또는 보충 판단 가. 항소 이유의 요지
- 이 사건 도급계약은 원고가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의 산업재해로 인한 모든 책임을 진다고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원고가 이 사건 공사를 완료하고 대금을 모두 지급받은 후 2년이 경과할 때까지 피고에게 재해발생사실을 통지조차 하지 않았는데, 피고가 산재보험 범위에서 책임을 지기로 하였다면 이를 통지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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