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9. 4. 19. 선고 2018나2046019 판결 해고무효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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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최된 피고의 행정위원회에서 원고에 대해 한 결의가 2016. 4. 30.자로 원고를 해고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그 해고의 무효 확인을 구하였다. 제1심판결은 원고의 청구가 사법심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소를 각하하였다. 그에 대해 항소한 원고는 이 법원에서 기존 청구를 유지하는 한편, 해고는 부당해고를 넘어 불법행위에 해당한다면서 임금 상당액의 손해배상으로 해고일 다음 날인 2016. 5. 1.부터 복직 시까지 월 200만 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 지급 청구를 추가하였다. 2. 판단 가....결 론 이 사건 소 중 해고 무효 확인 청구 부분은 부적법하여 각하되어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다.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이 사건 소 중 원고가 이 법원에서 추가한 손해배상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해고 무효 확인 청구에 대하여 (1) 교인으로서 비위가 있는 자에게 종교적인 방법으로 징계·제재하는 종교단체 내부의 규제(권징재판)가 아닌 한 종교단체 내에서 개인이 누리는 지위에 영향을 미치는 단체법상의 행위라 하여 반드시 사법심사의 대상에서 제외하거나 소의 이익을 부정할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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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요약] # 종교단체 목회직 해고 무효 확인 및 손해배상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원고의 목회직 해고 무효 확인 청구는 사법심사 대상이 아님을 이유로 각하되고, 손해배상 청구는 이유 없음으로 기각됨. 사실관계
- 원고는 2016. 5. 4. 피고 행정위원회의 결의가 2016. 4. 30.자 해고라고 주장하며 해고 무효 확인을 구하였음.
- 제1심은 원고의 청구가 사법심사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소를 각하하였음.
- 원고는 항소심에서 기존 청구를 유지하며, 해고가 부당해고를 넘어 불법행위에 해당한다며 임금 상당액의 손해배상 청구를 추가하였음.
- 피고의 정기총회는 2016. 1. 6. 원고가 재신임되지 않았다는 신임서위원회의 보고에 대해 처리를 행정위원회에 위임하였음.
- 피고 행정위원회는 2016. 5. 4. 원고에 대해 2016. 4. 30.자로 목회직에서 F 센터장으로 직위 변경 및 전출을 결의하였음.
- 이는 '목회자 가정이 이혼을 했을 경우에는 목회직을 더 이상 수행할 수 없으며, 목회 신임서는 행정위원회에서 회수한다.'는 목회자 별거규정에 따른 것임.
- 원고는 신임서 회수 후에도 F 센터장으로 근무하며 보수를 받다가 2017. 10. 31. 별도 사유로 센터장 일을 그만두었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종교단체 내부 결정의 사법심사 대상 여부 및 무효 판단 기준
- 종교단체 내부의 규제(권징재판)가 아닌 한 종교단체 내 개인이 누리는 지위에 영향을 미치는 단체법상의 행위라 하여 반드시 사법심사 대상에서 제외하거나 소의 이익을 부정할 것은 아님.
- 그러나 종교단체가 헌법상 종교의 자유와 정교분리의 원칙에 기초하여 교리를 확립하고 신앙의 질서를 유지하는 자율권은 최대한 보장되어야 하므로, 종교단체의 의사결정이 종교상의 교의 또는 신앙의 해석에 깊이 관련되어 있다면, 사법적 관여는 억제되는 것이 바람직함.
- 교회 안에서 개인이 누리는 지위에 영향을 미칠 각종 결의나 처분이 당연 무효라고 판단하려면, 일반 단체의 결의나 처분을 무효로 돌릴 정도의 절차상 하자가 있는 것으로는 부족하고, 그러한 하자가 매우 중대하여 이를 그대로 둘 경우 현저히 정의관념에 반하는 경우라야 함.
- 이 사건 목회자 별거규정의 시비와 당부는 피고 종교상의 교의 또는 신앙의 해석에 깊이 관련되어 있는 문제로서 그 의사결정에 대한 사법적 관여는 억제되어야 함.
- 이 사건 목회자 별거규정에 따라 이루어진 정기총회와 행정위원회 결의에 현저히 정의관념에 반하는 정도의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것으로 보기 어려움.
- 따라서 해고 무효 확인 청구는 사법심사 대상이 되지 않아 부적법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1. 10. 27. 선고 2009다32386 판결: 종교단체의 의사결정이 종교상의 교의 또는 신앙의 해석에 깊이 관련되어 있다면, 그러한 의사결정이 종교단체 내에서 개인이 누리는 지위에 영향을 미치더라도 그 의사결정에 대한 사법적 관여는 억제되는 것이 바람직함.
- 대법원 2006. 2. 10. 선고 2003다63104 판결: 교회 안에서 개인이 누리는 지위에 영향을 미칠 각종 결의나 처분이 당연 무효라고 판단하려면, 그저 일반적인 종교단체 아닌 일반단체의 결의나 처분을 무효로 돌릴 정도의 절차상 하자가 있는 것으로는 부족하고, 그러한 하자가 매우 중대하여 이를 그대로 둘 경우 현저히 정의관념에 반하는 경우라야 함.
-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 항소법원은 제1심판결이 정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항소를 기각하여야 한다.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의 인용 여부
- 이 사건 증거만으로는 목회자 별거규정에 근거한 신임서 회수가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
- 원고가 신임서 회수 후에도 종전과 마찬가지로 F 센터장으로 근무하며 보수를 받다가 별도 사유로 센터장 일을 그만두게 된 것으로 보이므로, 신임서 회수로 원고가 주장하는 임금 상당의 손해가 발생한 것으로 보기도 어려움.
- 따라서 손해배상 청구는 이유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