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8. 8. 21. 선고 2017누89119 판결 최초요양급여불승인처분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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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에서 말하는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원고를 C의 근로자라고 보기 힘든 측면이 있기는 하다. 2) 그러나 위 인정 사실과 증거들에 갑 제9, 10, 11. 14 내지 39호증의 각 기재와 영상, 이 법원의 B 주식회사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위와 같은 사정들에도 불구하고 원고는 그 실질에 있어 C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라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1 원고는 계약상 정하여진 출·퇴근시간은 없었으나, 이는 줄타기 공연이라는 특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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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요약] # 줄타기 공연자의 근로자성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줄타기 공연자)는 피고(근로복지공단)가 한 산재요양 불승인 처분에 대해 취소 소송을 제기함.
- 법원은 원고가 실질적으로 C(공연장 운영사)에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라고 판단, 피고의 산재요양 불승인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함. 사실관계
- 원고는 약 20년간 C에서 줄타기 공연을 해옴.
- 원고는 2011. 7. 4. E이라는 명칭으로 사업자등록을 함.
- 피고는 원고의 산재요양 신청에 대해 불승인 처분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판단 기준
- 법리: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여부는 계약 형식보다 실질을 보아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했는지 여부로 판단함.
- 종속성 판단 시 업무 내용 지휘·감독 여부, 근무시간·장소 구속 여부, 독립적인 사업 영위 가능성, 보수의 성격, 전속성, 사회보장제도 적용 여부 등 경제적·사회적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함.
- 기본급·고정급 유무,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여부, 사회보장제도 인정 여부는 사용자의 경제적 우월성으로 임의 결정될 수 있으므로, 이러한 사정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해서는 안 됨.
- 법원의 판단:
- 원고가 C의 근로자가 아니라고 볼 수 있는 사정:
- 원고는 공연시간 외 별도 출·퇴근 시간 정함이 없었음.
- 근로계약 미체결, 근로소득세 미원천징수, 산재보험·고용보험 미적용.
- 취업규칙·복무규정·인사규정 미적용.
- 공연계약상 제3자 대행 가능.
- 원고가 C의 근로자라고 볼 수 있는 사정 (위 사정에도 불구하고 근로자성 인정):
- 원고의 출·퇴근 시간 구속은 특수 업무 특성 때문이며, 매일 정해진 시각 공연 의무가 있었고 임의 변경 불가했음.
- 공연 전후로 항상 비슷한 시간대에 출·퇴근하며 경비실 출·퇴근기록부에 시각 기록 등 C으로부터 출·퇴근 관리를 받음.
- 주 6일 근무, 연중 휴가 7일, 휴가 중 대체 공연자 직접 섭외, 특별한 사정 시 C 승인 필요, 약 20년간 C에서 계속 공연.
- C이 정한 장소(공연장)에서만 근무.
- C은 과장, 대리, 팀장 등을 통해 원고의 공연을 지속적으로 관리·감독함.
- 공연 진행에 구체적 간섭이 적은 것은 업무 전문성 때문이며, C은 공연계획서 작성·보고 요구, 발전된 공연 내용 요구 등 지속적으로 지휘·감독함.
- 공연계약서의 피해배상, 분쟁해결, 해지, 의무, 휴연 조건 등은 실질적으로 취업규칙이나 복무규정에 해당함.
- 제3자 대행은 C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했고, 실제 대행은 거의 없었음.
- 사업자등록은 했으나, 수입 대부분을 C 급여에 의존, 독립적 사업자로서 위험 부담 없었으며, 사업자등록 전후 근무 형태 변화 없음 (C의 일방적 요구에 의한 형식적 등록으로 보임).
- 매월 5일 고정 급여 지급, 추가 공연 시 추가 보수 없음. 보수는 근로의 대가 성격이 강하며, 사업소득세 원천징수는 C의 경제적 우월성 때문.
- 원고가 C의 근로자가 아니라고 볼 수 있는 사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