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8. 6. 20. 선고 2017누86233 판결 공정대표의무위반시정재심판정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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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살펴본 원고의 공정대표의무의 내용과 교섭창구 단일화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교섭대표노조 및 그 소속 조합원과 참가인 및 그 소속 조합원 사이의 차별에 대해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차별을 용인한 것으로 보인다....전문직 사원으로만 구성된 교섭대표노조의 조합원과 차별하였고, 그와 같은 차별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원고는 이 사건 단체협약 제27조 제7항에 관하여 공정대표의무를 위반하였다....위 인정사실 및 앞서 인정한 사실로부터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이 사건 단체협약 제56조는 전문직 사원에 대하여만 자녀학자금을 지원하도록 정하여 일반직 사원으로만 구성된 참가인의 조합원을 전문직 사원으로만 구성된 교섭대표노조의 조합원과 차별하였고, 그와 같은 차별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원고는 이 사건 단체협약 제56조에 관하여 공정대표의무를 위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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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요약] # 복수노조 상황에서 단체협약상 공정대표의무 위반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를 기각함.
-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함.
- 이 사건 재심판정 중 각 단체협약 조항 재교섭 명령에 대한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한 부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함. 사실관계
-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2016. 6. 14. 참가인이 시정을 요청한 사항 중 2016. 1. 26. 단체협약(이하 '이 사건 단체협약'이라 한다) 제4조 제1항 제1호, 제18조, 제27조 제7항, 제56조 제2항 및 원고가 참가인에게 근로시간면제한도를 배분하지 않는 것이 공정대표의무 위반임을 확인하고 위 각 조항의 재교섭 및 근로시간면제한도를 부과하라는 명령을 하였음.
- 원고가 이에 불복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16. 11. 10.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하였음.
- 제1심법원이 이 사건 재심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고, 원고는 이 법원에서 근로시간면제한도 배분 명령에 대한 재심신청 기각 부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취하하였음.
- 따라서 이 법원의 심판 범위는 이 사건 재심판정 중 각 단체협약 조항 재교섭 명령에 대한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한 부분에 한정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사용자의 공정대표의무 위반 여부
- 쟁점: 교섭창구 단일화 제도 하에서 사용자가 교섭대표노동조합과 체결한 단체협약이 소수 노동조합 또는 그 조합원에게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을 하여 공정대표의무를 위반하였는지 여부.
- 법리:
- 노동조합법은 교섭창구 단일화 제도를 채택하여 교섭대표노동조합에게만 단체교섭권과 쟁의행위 주도권을 인정함.
- 교섭창구 단일화 제도는 소수 노동조합의 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제한하므로, 이를 최소화하기 위해 사용자와 교섭대표노동조합에게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노동조합 또는 그 조합원 간에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공정대표의무를 부과함.
- 공정대표의무는 헌법이 노동조합과 근로자에게 부여하는 기본권의 본질적 내용이 침해되지 않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이며, 단체교섭 과정이나 그 결과물인 단체협약의 내용뿐만 아니라 교섭을 전후하여 노동조합 간 그리고 조합원 간의 이해를 조정하는 전 과정에서 준수되어야 함.
- 사용자는 교섭대표노동조합과 동일한 내용의 공정대표의무를 독립적으로 부담하며, 교섭대표노동조합과 소수 노동조합 사이의 중립을 지켜야 할 소극적인 의무만을 부담하는 것이 아님.
- 사용자나 교섭대표노동조합이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다른 노동조합을 교섭대표노동조합과 다르게 대우하여 차별의 존재가 입증된 경우, 사용자나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적극적인 주장·증명에 의하여 그와 같은 차별에 합리적 이유가 있다는 것이 인정되지 않는 이상 공정대표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보아야 함.
- 법원의 판단:
- 이 사건 단체협약 제4조 제1항 제1호(조합원의 자격): 일반직 사원을 노동조합 가입대상에서 제외하여 일반직 사원으로만 구성된 참가인의 조합원을 전문직 사원으로만 구성된 교섭대표노조의 조합원과 차별하였고, 그 차별에 합리적인 이유가 없으므로 원고는 공정대표의무를 위반함.
- 이 사건 단체협약은 참가인이 설립된 후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거쳐 체결된 별개의 새로운 단체협약이므로, 종전 단체협약의 작성 방식은 공정대표의무 위반 여부 판단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
- 이 사건 단체협약 제4조 제1항 제1호(조합원의 자격): 일반직 사원을 노동조합 가입대상에서 제외하여 일반직 사원으로만 구성된 참가인의 조합원을 전문직 사원으로만 구성된 교섭대표노조의 조합원과 차별하였고, 그 차별에 합리적인 이유가 없으므로 원고는 공정대표의무를 위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