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8. 1. 18. 선고 2017누71699 판결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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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집 요약 · 구획 미확인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그 밖에 원고들이 항소하면서 이 법원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원고들이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원고 A은 방송법 등 관계법과 단체협약에 따라 그 구성원들에게 방송의 공정성을 실현하기 위한 근로환경과 근로조건을 제공할 의무를 부담하므로 공정방송 관련 비평을 수행하는 C의 활동이 노동조합 활동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수 없으며, 이 사건 보고서의...비치 경위·내용·장소·관행 등에 비추어 참가인 소속 T에 의한 이 사건 보고서의 비치가 원고 A의 시설관리권을 침해한 것이라 보기 어렵고, C에 대한 취재거부와 접촉보고 지시는 참가인의 노동조합 활동을 방해하는 것으로서 이에 대한 개입 의사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제1, 2 행위 모두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는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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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요약] # 방송사의 공정방송 관련 노동조합 활동 방해 및 시설관리권 침해 여부 결과 요약
-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함.
-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들이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 A은 방송사로서, 그 구성원들에게 방송의 공정성을 실현하기 위한 근로환경과 근로조건을 제공할 의무를 부담함.
- 참가인 소속 T는 원고 A의 시설에 이 사건 보고서를 비치함.
- 원고 A은 C에 대한 취재를 거부하고 접촉보고를 지시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공정방송 관련 비평 활동의 노동조합 활동 해당 여부
- 원고 A은 방송법 등 관계법과 단체협약에 따라 그 구성원들에게 방송의 공정성을 실현하기 위한 근로환경과 근로조건을 제공할 의무를 부담함.
- C의 공정방송 관련 비평 활동은 노동조합 활동에 해당한다고 봄.
- 법원은 C의 활동이 노동조합 활동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함. 보고서 비치가 시설관리권 침해에 해당하는지 여부
- 이 사건 보고서의 비치 경위, 내용, 장소, 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함.
- 법원은 참가인 소속 T에 의한 이 사건 보고서의 비치가 원고 A의 시설관리권을 침해한 것이라 보기 어렵다고 판단함. 취재거부 및 접촉보고 지시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 C에 대한 취재거부와 접촉보고 지시는 참가인의 노동조합 활동을 방해하는 것으로 판단함.
- 법원은 이에 대한 개입 의사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제1, 2 행위 모두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 검토
- 본 판결은 방송사의 공정방송 의무와 노동조합의 활동 범위를 명확히 함.
- 특히, 공정방송 관련 비평 활동을 노동조합 활동의 일환으로 인정한 점은 노동조합의 활동 영역을 넓게 해석한 것으로 보임.
- 시설관리권 침해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보고서의 비치 경위, 내용, 장소, 관행 등 구체적인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점은 향후 유사 사건 판단에 중요한 기준이 될 수 있음.
- 취재거부 및 접촉보고 지시를 부당노동행위로 인정한 것은 방송사의 노동조합 활동에 대한 개입을 엄격하게 제한하려는 의도로 해석됨.
[본문발췌]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그 밖에 원고들이 항소하면서 이 법원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원고들이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원고 A은 방송법 등 관계법과 단체협약에 따라 그 구성원들에게 방송의 공정성을 실현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