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7. 8. 24. 선고 2017누34065 판결 재심결정취소의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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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집 요약 · 구획 미확인
그러나 근로시간 면제자에게 근로제공의무가 있는 근로시간을 면제하여 경제적 손실 없이 노동조합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제도 취지에 비추어 보면, 근로시간 면제자에게 지급하는 급여는 근로제공의무가 면제되는 근로시간에 상응하는 것이어야 한다....원고들은, 면제되는 근로시간도 단체협약이나 임금협정에 따라 근로제공의무가 있는 근로시간으로서 최대 2,470시간에 그치는 것은 아니고, 원고 회사 소속 일반 근로자가 통상적으로 제공하는 근로시간은 실제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한 연간 2,922시간이므로 이에 따라 원고 C의 급여 수준을 판단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원고들은, 사용자가 근로시간 면제자의 실제 근로시간을 파악할 수 없으므로 포괄임금제가 일정한 요건에 따라 허용되는 것처럼 노사합의로 상당한 금액을 근로시간 면제자의 급여로 정할 수 있고, 원고 C가 유사 직급.호봉의 일반 근로자보다 월 80만 원 정도 더 받았다고 하여 이를 사회통념상 수긍할 만한 합리적인 범위를 초과한 것이 라볼수 없다고 주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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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요약] # 근로시간 면제자의 과다 급여 지급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결과 요약
-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들이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들은 근로시간 면제자에게 일반 근로자와 다른 임금체계를 적용하여 급여를 산정할 수 있다고 주장함.
- 원고들은 근로시간이 면제된 노동조합 전임자의 업무가 일반 근로자보다 업무량과 강도가 높으므로 독자적인 급여 책정이 가능하다고 주장함.
- 원고들은 일반 근로자의 통상 근로시간이 연 2,922시간이므로 이에 따라 원고 C의 급여 수준을 판단해야 한다고 주장함.
- 원고들은 노사합의로 근로시간 면제자의 급여를 상당한 금액으로 정할 수 있으며, 원고 C의 급여가 사회통념상 합리적 범위를 초과하지 않는다고 주장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시간 면제자의 급여 산정 기준
- 근로시간 면제자에게 지급하는 급여는 근로제공의무가 면제되는 근로시간에 상응해야 함.
- 근로시간 면제자의 급여가 동일 또는 유사 직급·호봉의 일반 근로자 급여 수준이나 지급 기준과 비교하여 사회통념상 수긍할 만한 합리적인 범위를 초과할 정도로 과다하다면 노동조합법 제81조 제4호 본문을 위반함.
- 법원은 원고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음. 노동조합 전임자의 업무량 및 강도와 급여의 관계
- 노동조합 전임자의 업무가 일반 근로자보다 업무량이 많거나 강도가 높다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함.
- 노동조합 전임자는 원칙적으로 사용자로부터 급여를 받지 않으며, 근로시간 면제자로 지정되면 면제된 근로시간 한도 내에서 '임금의 손실 없이' 노동조합의 유지·관리 업무를 할 수 있도록 한 것이 노동조합법 제24조 제2항, 제4항의 취지임.
- 법원은 노동조합 전임자에게 '임금 손실 없는' 범위를 넘어 과다하게 지급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함. 일반 근로자의 통상 근로시간과 근로시간 면제자의 급여 산정
- 원고 회사 소속 일반 근로자의 통상 근로시간이 연 2,922시간이거나 원고 회사가 원고 C에게 연 2,500시간의 근로시간 면제를 부여하는 합의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단체협약이나 임금협정으로 근로제공의무를 인정할 여지가 있는 근로시간 연 2,470시간을 초과한 근로시간 면제는 허용될 수 없음.
- 법원은 이를 전제로 하는 원고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음. 노사합의에 따른 근로시간 면제자 급여의 합리성
- 노사합의로 근로시간 면제자의 급여 수준을 정할 수 있으나, 원고 C의 급여가 다른 운전직 근로자보다 현저히 높고, 같은 호봉의 운전직 근로자 및 회사 내 운전직 최고연봉자보다도 과다하게 지급된 점을 고려할 때 사회통념상 수긍할 만한 합리적인 범위 내라고 볼 수 없음.
- 법원은 근로시간 면제를 인정한 취지, 노동조합의 전임자에게 급여를 지원하거나 노동조합 운영비를 원조하는 행위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노동조합법 제81조 제4호에 비추어 원고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4조 제2항: 노동조합 전임자는 사용자로부터 급여를 지급받을 수 없음.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4조 제4항: 근로시간 면제 한도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음.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제4호: 사용자가 노동조합의 운영비를 원조하는 행위는 부당노동행위로 금지됨. 검토
- 본 판결은 근로시간 면제자에게 지급되는 급여의 적정성 판단 기준을 명확히 제시함.
- 근로시간 면제자의 급여는 일반 근로자의 급여 수준과 비교하여 합리적인 범위 내여야 하며, 노동조합 활동의 특수성을 이유로 과도한 급여를 지급하는 것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할 수 있음을 재확인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