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7. 9. 27. 선고 2017누34058 판결 재심결정취소의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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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집 요약 · 구획 미확인
근로시간 면제자의 경우, 사용자가 일반 근로자와 동일한 방식으로 근로시간 면제자의 근태를 관리하거나 파악할 수 없어 일반 근로자와 동일한 임금체계에 따라 임금을 산정할 수 없다 하더라도, 근로시간 면제자에게 근로제공의무가 있는 근로시간을 면제하여 경제적 손실 없이 노동조합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제도 취지에 비추어 보면, 근로시간 면제자에게 지급하는 급여는 근로제공의무가 면제되는 근로시간에 상응하는 것이어야 한다....원고들은, 면제되는 근로시간도 단체협약이나 임금협정에 따라 근로제공의무가 있는 근로시간으로서 연간 최대 2,470시간에 그치는 것은 아니고, 원고 회사 소속 일반 근로자가 통상적으로 제공하는 근로시간은 실제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한 연간 2,710시간이므로 이에 따라 B의 급여 수준을 판단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그러나 원고들의 주장처럼 원고 회사 소속 일반 근로자가 통상적으로 제공하는 근로시간이 실제로 최대 연 2,710시간이거나 원고 회사가 B에게 연 3,200시간의 근로시간 면제를 부여하는 합의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원고 회사 소속 운전직 근로자의 경우 단체협약이나 임금협정으로 근로제공의무를 인정할 여지가 있는 근로시간 연 2,470시간을 초과한 근로시간면제가 허용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를 전제로 하는 원고들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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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요약] # 근로시간 면제자 급여의 사회통념상 합리적 범위 초과 여부 결과 요약
-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들이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 회사는 B에게 별도의 임금체계에 따라 유사 직급·호봉의 일반 근로자보다 많은 급여를 지급함.
- B의 월 평균 급여는 지부장 취임 후 약 69.8% 상승한 반면, 같은 기간 일반 운전직 직원의 임금 인상률은 4.2%에 불과함.
- B은 유사 직급·호봉의 일반 근로자보다 연 13,871,536원 내지 16,604,859원 더 많은 급여를 받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시간 면제자 급여의 사회통념상 합리적 범위 초과 여부
- 쟁점: 근로시간 면제자에게 지급된 급여가 사회통념상 수긍할 만한 합리적인 범위를 초과하여 노동조합법 제81조 제4호 본문을 위반하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 법리:
- 근로시간 면제자에게 지급하는 급여는 근로제공의무가 면제되는 근로시간에 상응하는 것이어야 함.
- 근로시간 면제자의 초과근무는 노동조합법 제24조 제4항에 따른 업무이므로, 당초 제도의 취지를 넘어 특별히 고려할 것은 아님.
- 동일 또는 유사 직급·호봉의 일반 근로자의 급여 수준이나 지급 기준과 비교하여 사회통념상 수긍할 만한 합리적인 범위를 초과할 정도로 과다한 급여는 노동조합법 제81조 제4호 본문을 위반함.
- 노동조합 전임자는 원칙적으로 사용자로부터 급여를 받지 아니하되, 근로시간 면제자로 지정되면 면제된 근로시간 한도 내에서 '임금의 손실 없이' 노동조합의 유지·관리 업무를 할 수 있도록 한 것이 노동조합법 제24조 제2항, 제4항의 취지임.
- '임금 손실 없는' 범위를 넘어 동일 또는 유사 직급·호봉의 일반 근로자의 급여 수준이나 지급 기준과 무관하게 '노동조합의 유지·관리 업무'의 업무량과 강도를 독자적으로 평가하여 과다하게 급여를 지급하여도 무방하다고 볼 수 없음.
- 원고 회사 소속 운전직 근로자의 경우 단체협약이나 임금협정으로 근로제공의무를 인정할 여지가 있는 근로시간 연 2,470시간을 초과한 근로시간 면제는 허용되지 않음.
- 법원의 판단:
- B의 급여 상승률과 일반 운전직 직원의 임금 인상률의 현저한 차이, 유사 직급·호봉의 일반 근로자보다 훨씬 많은 급여를 받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를 사회통념상 수긍할 만한 합리적인 범위 내라고 볼 수 없음.
- 노동조합 전임자의 업무가 일반 근로자들의 업무보다 상당한 수준으로 업무량이 많거나 그 강도가 높다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며, 설령 그러한 차이가 인정되더라도 '임금 손실 없는' 범위를 넘어 과다하게 급여를 지급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음.
- 원고 회사 소속 일반 근로자가 통상적으로 제공하는 근로시간이 연 2,710시간이거나 연 3,200시간의 근로시간 면제를 부여하는 합의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연 2,470시간을 초과한 근로시간 면제는 허용될 수 없으므로, 이를 전제로 하는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4조(노동조합 전임자의 대우) 제2항: 노동조합은 그 대표자 또는 조합원이 사용자와의 협의·교섭, 고충처리, 산업안전 활동 등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업무와 건전한 노사관계 발전을 위한 노동조합의 유지·관리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근로시간 면제 한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유급으로 할 수 있다.
- 제2항에 따른 근로시간 면제 한도는 고용노동부장관이 노동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