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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집 요약 · 구획 미확인
다만, 근로시간 면제자로 하여금 근로제공의무가 있는 근로시간을 면제받아 경제적인 손실 없이 노동조합 활동을 할 수 있게 하려는 근로시간 면제 제도 본연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근로시간 면제자에게 지급하는 급여는 근로제공의무가 면제되는 근로시간에 상응하는 것이어야 한다....합의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 근로시간 면제시간 중 실제 사용 시간 및 내역에 대한 사용자의 사전적·사후적 통제가 근로시간 면제자에 대한 급여 지급의 전제가 된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노사 간 합의에 따라 근로시간 면제자에게 부여된 근로시간 면제한도가 당해 사업장에 부여된 총 근로시간 면제한도를 초과하지 아니하고, 당해 근로시간 면제자의 급여 수준이 그가 근로시간 면제자가 아닌 경우 지급받았을 통상적인 급여 수준에 비해 과다하지 않다면 그에게 부여된 근로시간 면제한도 자체가 일반 근로자의 통상적인 근로시간보다 다소...따라서 근로시간 면제자에 대하여 면제가 허용되는 근로시간을 근로기준법에서 말하는 소정 근로시간에 한정할 경우 일반 근로자로 근무할 경우와 비교하여 임금의 손실이 불가피할 수 있으므로 면제할 수 있는 근로시간을 위 소정 근로시간에 한정할 것은 아니다. 원고 회사가 원고 3에게 소정 근로시간을 초과한 근로제공의무 면제한도를 부여한 것만으로 곧바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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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요약] # 근로시간 면제자에 대한 과다 급여 지급 및 근로시간 면제한도 배분 위법성 여부
결과 요약
원고 회사가 근로시간 면제자인 원고 3에게 지급한 급여가 사회통념상 합리적인 범위를 초과하여 과다하다고 보기 어렵고, 근로시간 면제한도 배분 또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원고 회사의 원고 3에 대한 급여 지급행위가 부당노동행위임을 전제로 한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은 위법함.
사실관계
원고 아진교통 주식회사는 원고 3이 원고 지부의 지부장으로 취임하여 근로시간 면제자로 지정된 2014. 9.부터 2015. 8.까지 총 49,584,369원(월 평균 4,132,030원)의 급여 및 상여를 지급함.
같은 기간 원고 회사의 운전직 4호봉 근로자의 1인당 평균 총 급여 및 상여는 45,845,311원(월 평균 3,820,442원)임.
피고보조참가인은 원고 회사의 원고 3에 대한 급여 지급이 노동조합법 제24조 제2항 위반 또는 제81조 제4호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며, 참가인에게 근로시간 면제한도를 부여하지 않은 것이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함.
중앙노동위원회는 원고 회사의 원고 3에 대한 급여 지급행위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재심판정을 내림.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1. 근로시간 면제자에 대한 급여 지급이 노동조합법 제24조 제2항 위반인지 여부
법리: 근로시간 면제자로 지정된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부당노동행위가 아님.
판단: 원고 3은 원고 지부와 원고 회사 사이의 합의에 따라 근로시간 면제자로 지정되었으므로, 원고 회사가 원고 3에게 급여를 지급한 것 자체가 노동조합법 제24조 제2항에 위반하는 노조전임자에 대한 급여 지급으로 볼 수 없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4조 제2항: 사용자는 노동조합의 전임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거나 그 외의 어떠한 원조도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근로시간면제 한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급여를 지급하는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2. 근로시간 면제자에 대한 급여 지급이 노동조합법 제81조 제4호 단서의 허용 범위를 벗어나는지 여부
법리: 근로시간 면제자에게 지급하는 급여는 근로제공의무가 면제되는 근로시간에 상응하는 것이어야 하며, 타당한 근거 없이 과다하게 책정된 급여를 지급하는 것은 노동조합법 제81조 제4호 단서에서 허용하는 범위를 벗어나 부당노동행위가 될 수 있음. 급여의 과다 여부는 해당 사업장에서 동종 또는 유사업무에 종사하는 동일 또는 유사 직급·호봉의 일반 근로자의 통상 근로시간과 근로조건 등을 기준으로 사회통념상 수긍할 만한 합리적인 범위를 초과하는지 여부로 판단함.
판단:
급여 과다 여부: 원고 3이 이 사건 기간 동안 지급받은 급여 및 상여 합계액(월 평균 4,132,030원)은 운전직 4호봉 근로자의 평균(월 평균 3,820,442원)보다 월 311,588원 많으나, 일부 4호봉 근로자 중 원고 3보다 더 많은 급여를 받은 경우도 있고, 급여 차이가 크지 않으며, 연장근로 및 휴일근로에 따라 일반 근로자 간에도 급여 차이가 발생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사회통념상 합리적인 범위를 초과하여 과다하다고 보기 어려움.
소정 근로시간 초과 면제한도 부여: 근로시간 면제 제도의 취지는 노동조합 활동 위축 방지에 있으므로, 면제할 수 있는 근로시간을 근로기준법상 소정 근로시간에 한정할 것은 아님. 원고 3에게 부여된 연 3,000시간의 근로시간 면제한도가 운전직 4호봉 근로자의 통상 근로시간보다 많더라도, 총 근로시간 면제한도를 초과하지 않고 급여가 과다하지 않으므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음.
근로시간 면제시간 사용 내역 확인 의무: 근로시간 면제자의 면제시간 사용 내역 제출 및 사용자의 확인 의무에 관하여 법령에 규정된 바가 없으므로 노사 자율에 맡길 수 있음. 원고 회사와 원고 지부 사이에 관련 합의가 없는 이상, 사용 내역을 확인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부당노동행위로 단정할 수 없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제4호: 사용자가 노동조합의 조직 또는 운영에 지배하거나 개입하는 행위와 노동조합의 전임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거나 운영비를 원조하는 행위. 다만, 근로자가 근로시간 중에 제24조제4항에 따른 활동을 하는 것을 허용하는 것은 예외로 한다.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7호: “소정근로시간”이란 제50조, 제69조 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39조에 따른 근로시간의 범위에서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정한 근로시간을 말한다.
3. 근로시간 면제한도 배분이 위법한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인지 여부
법리: 사용자가 특정 노동조합에만 근로시간 면제한도를 배분하고 다른 노동조합에는 배분하지 않은 것이 사용자의 중립의무 위반 및 지배·개입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개별 사안의 구체적인 사정을 고려하여 판단함.
판단: 조합원이 10명 정도에 불과한 참가인에게 반드시 근로시간 면제자를 두고 근로시간 면제한도를 배분해야 한다고 볼 수 없으며, 피고가 근로시간 면제한도 배분 경위에 대해 아무런 주장·입증을 하지 않은 이상, 참가인에게 근로시간 면제한도가 배분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제4호: 사용자가 노동조합의 조직 또는 운영에 지배하거나 개입하는 행위와 노동조합의 전임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거나 운영비를 원조하는 행위. 다만, 근로자가 근로시간 중에 제24조제4항에 따른 활동을 하는 것을 허용하는 것은 예외로 한다.
검토
본 판결은 근로시간 면제자에 대한 급여 지급의 적정성 판단 기준을 명확히 제시함. 특히, 비교 대상 근로자의 선정 기준(동일 기간, 동종/유사업무, 동일/유사 직급·호봉)과 비교 항목(총 급여액과 상여액의 합계)을 구체화하여 실무적 판단에 유용함.
또한, 근로시간 면제한도가 소정 근로시간을 초과하더라도 부당노동행위로 보지 않는다는 점, 근로시간 면제시간 사용 내역 확인 의무가 법령에 없는 경우 노사 자율에 맡겨진다는 점을 명시하여 근로시간 면제 제도의 유연한 운영을 지지함.
다만, 근로시간 면제한도 배분과 관련하여 조합원 수 등 구체적인 사정을 고려하여 판단해야 함을 시사하며, 사용자의 중립의무 위반 여부는 개별 사안의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보여줌.
[본문발췌] 1. 재심판정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제1항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이 사건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원고들의 주장 요지
사용자는 근로시간 면제자에게 소정 근로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시간 면제한도를 부여하여 급여를 지급할 수 있고, 원고 회사가 원고 3에게 지급한 급여 수준이 일반 근로자의 급여 수준에 비하여 사회통념상 수긍할 만한 합리적인 범위를 초과할 정도로 과다하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원고 회사의 원고 3에 대한 급여 등의 지급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판단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하다.
피고와 참가인의 주장 요지
가) 원고 회사의 원고 3에 대한 급여 지급행위는 노동조합법 제24조 제2항에서 금지하는 노조전임자에 대한 급여 지급행위에 해당한다.
나) 원고 회사의 위 급여 지급행위를 노동조합법 제24조 제4항의 근로시간 면제자에 대한 급여 지급행위라 보더라도, 원고 회사는 원고 3에게 일반 근로자의 통상적인 급여 수준보다 현저하게 과다한 급여를 지급하였으므로 이는 노동조합법 제81조 제4호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다) 또한 원고 회사는 원고 지부에만 근로시간 면제한도를 부여하고, 참가인에 대하여는 이를 부여하지 않음으로써 사용자의 중립의무를 위반하여 노동조합의 조직 또는 운영에 지배·개입하였으므로 이는 노동조합법 제81조 제4호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제2의 다.항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 제1심판결문 제7면 아래에서 제6행부터 제8면 표 아래 제2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원고 3이 원고 지부의 지부장으로 취임하여 근로시간 면제자로 지정된 2014. 9.부터 2015. 8.까지(이하 ‘이 사건 기간’이라 한다) 원고 회사로부터 지급받은 급여 및 상여 합계액은 총 49,584,369원(급여 37,404,369원 + 상여
12,180,000원)이고, 월 평균 금액은 4,132,030원(= 49,584,369원/12개월, 원 미만 버림, 이하 같다)이다.
원고 3이 근로시간 면제자가 아닐 경우 원고 회사의 급여체계 상 운전직 4호봉에 해당하는데, 원고 회사가 이 사건 기간 동안 운전직 4호봉 근로자들에게 지급한 1인당 평균 총 급여 및 상여의 합계액은 45,845,311원(갑 제16호증의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운전직 4호봉 근로자 전체에 대한 월별 총 급여를 해당 월별로 근무한 인원수로 나누어서 월별 1인당 평균 급여를 산출한 다음 이 사건 기간 동안의 월별 1인당 평균 급여를 모두 더하여 이 사건 기간 동안의 1인당 평균 총 급여를 산정하면 36,143,151원이 된다. 갑 제17호증의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운전직 4호봉 근로자에 대한 상여 역시 위와 같은 방식으로 이 사건 기간 동안의 1인당 평균 총 상여로 산정하면 9,702,160원이 된다. 위와 같이 산정된 이 사건 기간 동안의 1인당 평균 총 급여 및 상여를 합산한 금액이
45,845,311원이다)이고, 월 평균 금액은 3,820,442원(= 45,845,311원/12개월)이다. 이 사건 기간 동안 원고 회사가 원고 3, 고액을 수령한 일부 운전직 4호봉 근로자에게 지급한 급여 및 상여는 다음과 같다.
〈원고 3 및 일부 4호봉 운전직 근로자 급여 및 상여 합계액(2014. 9. ~ 2015. 8.) 비교표〉
(단위 : 원)구분원고 3소외 1소외 2소외 3총 급여37,404,36939,943,65339,723,41439,391,615상여12,180,0009,743,0969,743,0969,743,096합계49,584,36949,686,74949,466,510049,134,711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