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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리
남녀고용평등법은 직장 내 성희롱이 법적으로 금지되는 행위임을 명확히 하고 사업주에게 직장 내 성희롱에 관한 사전 예방의무와 사후 조치의무를 부과하고 있다(제2조 제2호, 제12조, 제13조 제1항, 제14조 제1항 참조)....특히 사업주는 직장내 성희롱과 관련하여 직장 내 성희롱과 관련하여 피해를 입은 근로자 또는 성희롱 피해 발생을 주장하는 근로자(이하 '피해근로자 등'이라 한다)에게 불리한 조치를 해서는 안되고, 그 위반자는 형사처벌을 받는다는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다(제14조 제2항, 제37조 제2항 제2호 참조)....위 규정은 직장 내 성희롱 피해를 신속하고 적정하게 구제할 뿐만 아니라 직장 내 성희롱을 예방하기 위한 것으로, 피해자가 직장 내 성희롱에 대하여 문제를 제기할 때 2차적 피해를 염려하지 않고 사업주가 가해자를 징계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하리라고 신뢰하도록 하는 기능을 한다.
따라서 사업주가 피해근로자 등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조치를 한 경우에는 남녀고용평등법 제14조 제2항을 위반한 것으로서 민법 제750조의 불법행위가 성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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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요약] # 직장 내 성희롱 피해자에 대한 보복성 불리한 조치 및 조력자에 대한 부당 징계에 따른 사용자 책임 인정
결과 요약
피고는 원고에게 직장 내 성희롱 관련 불리한 조치 및 조력자에 대한 부당 징계로 인한 위자료 3,000만 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제1심 판결의 원고 패소 부분 중 위 금액에 해당하는 부분을 취소하고, 원고의 나머지 항소는 기각함.
사실관계
원고는 피고의 근로자로, 상급자 B로부터 직장 내 성희롱을 당함.
원고는 2013. 6. 11. B와 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함.
원고는 소송 과정에서 피고가 남녀고용평등법 제14조 제2항에서 금지하는 '불리한 조치'를 취했다며 추가 손해배상 청구를 함.
2013. 9. 4. 원고에 대한 견책처분.
원고를 도와준 동료 G에 대한 정직처분.
원고에 대한 직무정지 및 대기발령.
제1심은 B에 대한 청구 일부 인용, 피고에 대한 청구 기각. 원고는 피고에 대한 부분만 항소함.
환송 전 항소심은 피고의 사용자 책임 일부 인정하나, B의 변제로 소멸되었다고 판단. F의 명예훼손 발언 관련 사용자 책임 인정. 추가 청구 중 '업무배치 통보'만 인정함.
대법원은 원고의 상고를 받아들여 견책처분, 직무정지 및 대기발령, G에 대한 정직처분 관련 손해배상청구 부분을 파기환송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1. 원고에 대한 2013. 9. 4.자 견책처분이 남녀고용평등법 제14조 제2항의 불리한 조치에 해당하는지 여부
법리: 남녀고용평등법 제14조 제2항은 사업주가 직장 내 성희롱 피해 근로자에게 불리한 조치를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함. 이를 위반 시 민법 제750조의 불법행위가 성립함. 사업주의 조치가 성희롱 문제 제기와 무관하거나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위반이 아님. 불리한 조치 여부는 시기, 경위, 사유, 불이익 정도, 이례성 등을 종합 고려하여 판단함. 사업주가 불리한 조치가 성희롱과 관련성이 없거나 정당한 사유가 있음을 증명해야 함(남녀고용평등법 제30조).
법원의 판단:
원고는 성희롱 소송 제기 후 회사 내 소문 관련 증거 확보 과정에서 T에게 진술서를 받음.
T은 스스로 진술서를 작성하여 원고에게 건넸고, 협박이나 강요에 의한 작성으로 보기 어려움.
경기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는 이 사건 견책처분이 부당하다고 판정함. 중앙노동위원회는 징계의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함.
피고는 위 재심판정을 수용하여 견책처분을 취소하고 인사기록에서 말소하겠다고 밝힘.
피고가 이 사건 견책처분과 유사한 징계사유로 유사한 징계처분을 한 사례를 찾기 어려움.
피고는 견책처분 외에도 원고에게 업무배치 통보, 직무정지 및 대기발령, 고소 등 불리한 조치를 취함.
결론: 이 사건 견책처분은 이 사건 직장 내 성희롱에 대한 원고의 문제 제기와 관련된 것이며, 정당한 사유에 근거한 것이 아니므로 남녀고용평등법 제14조 제2항의 불리한 조치에 해당함.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2항: 사업주는 직장 내 성희롱과 관련하여 피해를 입은 근로자 또는 성희롱 피해 발생을 주장하는 근로자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30조: 이 법과 관련한 분쟁의 해결에서 사업주가 증명책임을 부담한다.
대법원 2017. 12. 22. 선고 2016다202947 판결
민법 제750조: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원고에 대한 2013. 12. 11.자 대기발령 등이 남녀고용평등법 제14조 제2항의 불리한 조치에 해당하는지 여부
법리: 대기발령을 포함한 인사명령은 인사권자의 재량에 속하나, 정당한 사유 없이 이루어진 경우 위법할 수 있음. 사업주의 조치가 직장 내 성희롱 피해나 그와 관련된 문제 제기와 무관하거나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위반이 아님. 사업주가 불리한 조치가 성희롱과 관련성이 없거나 정당한 사유가 있음을 증명해야 함.
법원의 판단:
G는 피고로부터 대기발령 통보를 받고 퇴근 시 구제신청 관련 서류를 챙겨 나오다 차량 검사를 받음.
G의 서류와 피고의 서류(이 사건 서류)가 분리되었고, 이 사건 서류는 경제적 가치나 기밀로서의 가치가 낮음.
피고는 G와 원고를 절도 및 절도 방조 혐의로 고소함.
G는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으나, 헌법재판소는 G에게 절도의 고의나 불법영득의사가 없다고 보아 기소유예 처분을 취소함. 원고는 절도 방조에 대해 '혐의 없음' 처분을 받음.
피고는 이 사건 영상파일 제출을 거부하였고, 원고의 신청으로 제출명령이 받아들여짐.
피고는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신청 기각 결정 후 원고의 절도 방조 혐의 고소 사건 종결 전에도 견책처분을 취소하고 대기발령을 종료하며 원직복귀를 명함.
피고는 이 사건 쟁점 혐의와 같은 정도의 사안에서 근로자에게 직무정지 및 대기발령을 한 사례가 없음.
결론: 이 사건 쟁점 혐의는 근거가 희박하고, 원고의 근로 제공이 부적당했다고 볼 사정도 없으므로, 이 사건 대기발령 등은 정당한 인사재량권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남녀고용평등법 제14조 제2항의 불리한 조치에 해당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2항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30조
대법원 2002. 12. 26. 선고 2000두8011 판결
3. G에 대한 2013. 7. 19.자 정직처분으로 인한 불법행위책임의 성립 여부
법리: 남녀고용평등법 제14조 제2항은 '피해근로자 등'에게 불리한 조치를 금지하므로, 피해 근로자를 도와준 동료 근로자에 대한 조치는 직접적인 위반으로 보기 어려움. 그러나 사업주가 피해 근로자를 도와준 동료 근로자에게 부당한 징계처분 등을 하여 피해 근로자가 위축되거나 소외감, 고립감을 느끼는 등 인격적 법익을 침해하고 정신적 고통을 입혔다면, 이는 사업주가 피해 근로자에 대한 보호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민법 제750조에 따른 불법행위책임이 성립할 수 있음. 이러한 손해는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에 해당하므로, 사업주가 이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한하여 손해배상책임이 있음. 예견가능성은 징계 경위, 시기 근접성, 불이익 등을 종합 고려하여 판단함.
법원의 판단:
원고는 이 사건 소 제기 당시 G가 자신을 도와주었음을 알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함.
피고는 소장 송달 후 G만을 대상으로 장기간 출입기록을 조사하고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정직 1주일 처분을 함.
경기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는 G에 대한 정직처분이 부당하다고 판정함.
대전지방법원도 G에 대한 정직처분이 징계재량권 일탈·남용으로 위법하다고 판단함.
피고는 사전에 근태관리시스템을 고지하지 않았고, 보안카드 리더기로는 정확한 출입시각 확인이 어려움.
피고는 유연근무시간 제도를 운영하고 있었고, G의 부서장은 근무시간에 대해 특별히 문제 삼지 않음.
G의 근무시간 미준수로 인한 피고의 업무 지장이나 손해 증명이 부족하며, G는 징계 전력이 없고 업무 평가가 우수함.
피고는 다른 근로자의 출입기록은 조사하지 않고 유독 G만을 대상으로 징계하여 형평의 원칙에 어긋남.
정직처분은 중징계에 해당하며, G는 이후 불이익을 받음.
피고는 원고의 소장 송달 후 G가 원고를 도왔음을 알게 된 직후 G에게 차별적이고 부당한 징계처분을 함.
결론: 피고의 G에 대한 정직처분은 남녀고용평등법 제14조 제2항을 직접 위반한 것은 아니나, 원고의 권리 행사 관련 조력자인 G에게 부당한 정직처분을 함으로써 원고를 위축시키고 압박하여 원고의 인격적 법익을 침해하고 정신적 고통을 주었으므로, 이는 원고에 대한 사업주로서의 보호의무를 위반한 불법행위에 해당함. 피고는 이러한 정신적 고통 발생을 예견할 수 있었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2항
민법 제750조
민법 제763조: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에 관하여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제393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민법 제393조: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은 통상의 손해를 그 한도로 한다.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는 채무자가 그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 한하여 배상의 책임이 있다.
4. 피고의 사용자책임 및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법리: 민법 제756조에 따라 피용자가 사무집행에 관하여 타인에게 가한 손해를 사용자가 배상할 책임이 있음.
법원의 판단:
피고의 임직원들은 원고에 대해 남녀고용평등법 제14조 제2항에 위반한 불리한 조치(견책처분, 대기발령 등)를 하거나, 원고를 도와준 G에게 부당한 정직처분을 함으로써 원고에 대한 보호의무를 위반한 불법행위를 함.
이러한 불법행위는 피고 피용자의 사무집행 관련 행위임.
피고는 직장 내 성희롱 피해 근로자 보호 의무를 위반하고, 원고의 피해 호소를 무시하며 부당한 징계처분 및 불리한 조치를 취함.
피고는 원고를 도와준 동료에게까지 부당한 징계처분을 하여 원고가 동료들의 도움을 받을 수 없게 하고 고립되게 함.
이러한 피고의 행위로 원고는 '2차 피해'를 입었고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음.
결론: 피고는 위 임직원들의 사용자로서 민법 제756조에 따라 원고가 입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음. 위자료 액수는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3,000만 원으로 정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민법 제756조: 타인을 사용하여 어느 사무에 종사하게 한 자는 피용자가 그 사무집행에 관하여 제3자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사용자가 피용자의 선임 및 그 사무감독에 상당한 주의를 한 때 또는 상당한 주의를 하여도 손해가 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검토
본 판결은 직장 내 성희롱 피해자에 대한 사업주의 2차 가해 행위뿐만 아니라, 피해자를 조력한 동료 근로자에 대한 부당한 징계 역시 피해 근로자에 대한 보호의무 위반으로 인한 불법행위임을 명확히 함.
특히, 남녀고용평등법 제14조 제2항이 직접적으로 피해 근로자에게 불리한 조치를 금지함에도 불구하고, 피해 근로자를 도와준 동료에 대한 부당한 조치가 피해 근로자에게 미치는 정신적 고통과 인격적 법익 침해를 인정하여 사업주의 책임을 확대한 점이 중요함.
이는 직장 내 성희롱 피해자들이 2차 피해를 우려하지 않고 문제 제기를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사업주에게 성희롱 예방 및 사후 조치 의무를 더욱 엄격하게 부과하는 의미가 있음.
[본문발췌] 1. 소송의 경과 및 환송 후 당심의 심판범위
가. 사안의 개요 및 소송의 경과
아래 각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다.
피고의 근로자인 원고는 2013. 6. 11. 피고와 제1심 공동피고 B를 상대로 직 장내 성희롱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가) B에 대한 청구원인은 B가 원고의 상급자이자 소속팀장으로서 원고에게 성희롱을 하였다는 것이다. 그리고 피고에 대한 청구원인은
① B의 위와 같은 성희롱과
② 피고의 인사팀 소속 직원인 F이 위 성희롱 사건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한 명예훼손 발언 등에 관하여 피고가 사용자책임을 진다는 것이다.
나) 원고는 그 후 1 원고를 도와준 G에 대한 2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