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20. 1. 10. 선고 2017나2067675,2017나2067682(병합),2017나2067699(병합),2017나2067705(병합) 판결 임금등,임금,임금,임금
파견근로사용자도급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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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집 요약 · 구획 미확인
당시 원고 D을 근로
자파견 대상 업무에 해당하지 않는 제조업의 직접생산공정업무(피고의 AR공장 차체
공정에서 도어장착 업무)에 사용함으로써 현행 파견법 제6조의2 제1항에 따라 그때부
터 원고 D을 고용할 의무가 있다....원고들의 주장
피고와 사내협력업체들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도급계약은 실질에 있어서 근로자
파견계약에 해당되고, 원고들은 파견사업주인 사내협력업체에 고용된 후 사용사업주인
피고의 지휘·명령을 받으면서 근로자파견이 금지된 제조업의 직접생산공정업무에 관
하여 2년을 초과하여 계속적으로 피고에게 파견근로를 제공한 것이 되므로, 피고는 구
파견법에 따라 원고들을 직접 고용한 것으로 간주되거나 개정 파견법 또는 현행 파견
법에 따라 원고들을 직접 고용할 의무가 있다....살피건대, 초과근로수당은 근로자
가 해고되기 전 계속적으로 일정한 시간만큼 시간외 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에 실제
로 종사하여 이를 지급받아 왔고, 이에 따라 근로자가 계속 근무하였더라면 이러한 시
간외 근로 등에 종사하여 해고 전에 받아 오던 초과근로수당을 지급받았으리라고 충분
히 예상되는 경우 근로자는 초과근로수당을 사용자에게 계속 근로하였을 경우 받을 수
있는 임금으로 청구할 수 있다.
수집 상세 · 구획 미확인
[AI요약] # 파견근로자의 직접고용 간주 및 고용의무 불이행에 따른 임금 등 차액, 약정금, 손해배상 청구 및 호봉 정정 청구 사건
결과 요약
피고는 원고들에게 임금 등 차액, 약정금, 손해배상금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고, 온라인 포인트와 재래시장 상품권을 부여 또는 교부하며, 일부 원고들의 호봉을 정정함.
피고는 원고들이 구 파견법에 따라 직접 고용이 간주되거나 개정 파견법 또는 현행 파견법에 따라 직접 고용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음.
피고는 소속 근로자들에게 호봉, 임금, 상여금, 성과급, 각종 수당, 선물비, 주간연속2교대 포인트, 재래시장 상품권 등을 지급해 옴.
일부 원고들은 사내협력업체에서 해고, 사직, 계약만료, 휴직 후 미복귀 등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됨.
일부 원고들은 피고의 신입사원 모집에 응하여 피고에 신규 채용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1. 근로자파견계약의 성립 여부 및 직접고용 간주/고용의무 발생
법리: 구 파견법 제6조 제3항에 따라 2년을 초과하여 계속적으로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 직접 고용이 간주됨. 개정 파견법 제6조의2 제1항은 2년을 초과하여 계속적으로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 직접 고용 의무를 부과함. 현행 파견법 제6조의2 제1항 제1호는 제조업 직접생산공정 업무에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 사용기간과 관계없이 직접 고용 의무를 부과함.
판단: 피고와 사내협력업체 간 도급계약은 실질적으로 근로자파견계약에 해당하며, 원고들은 피고의 지휘·명령을 받으며 제조업 직접생산공정 업무에 2년을 초과하여 파견근로를 제공하였으므로, 피고는 구 파견법에 따라 원고들을 직접 고용한 것으로 간주되거나 개정 파견법 또는 현행 파견법에 따라 원고들을 직접 고용할 의무가 발생함.
2. 임금 등 차액, 약정금 또는 손해배상금 청구권의 발생 및 범위
법리: 직접고용이 간주되거나 고용의무가 발생한 파견근로자의 근로조건은 사용사업주의 근로자 중 해당 파견근로자와 동종 또는 유사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근로조건과 동일하게 보아야 함. (대법원 2016. 3. 10. 선고 2012두9758 판결 참조)
판단:
고용간주 원고들: 직접고용이 간주된 날부터 피고의 근로자 지위에 있으므로, 피고는 이들에게 임금 등 차액과 단체협약에 따른 약정금 등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
고용의무 원고들: 피고가 고용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으므로, 피고는 고용의무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으며, 그 손해액은 피고가 고용의무를 이행하였더라면 원고들이 더 받았을 임금 등 차액과 단체협약에 따른 약정금 상당액임.
임금차액: 원고들이 피고에 최초 입사한 것으로 보고 피고 소속 근로자들의 호봉 산정 방식 및 각종 수당을 적용하여 산정한 기준임금에서 원고들이 수령한 임금을 공제한 금액을 임금차액으로 인정함.
: 해고된 원고들도 해고 전 계속적으로 초과근로를 해왔고, 자동차 생산방식의 특성상 계속 근무하였더라면 평균적인 초과근로시간만큼 초과근로를 하였을 것으로 보아 초과근로수당 청구를 인정함.
근로제공 사실 입증: 피고의 책임 있는 사유로 원고들이 노무를 제공할 수 없었으므로, 고용간주 원고들의 임금 청구 및 고용의무 원고들의 손해배상 청구에 있어 구체적인 근로제공 사실 입증이 부족하다는 피고의 주장을 배척함.
퇴직금차액: 고용간주 효과 발생 후 퇴직한 원고들에게 피고 소속 동종 또는 유사업무 종사 근로자들의 기준퇴직금에서 수령퇴직금을 공제한 퇴직금차액을 인정함.
약정금: 단체협약에 따른 상병휴직보조금, 업무상재해 시 생계보조금, 부가보상금, 학자금 및 유아교육비, 근속포상금, 장기근속 퇴직자 예우금 등의 합계액을 약정금으로 인정함.
선물비, 주간연속2교대 포인트, 재래시장 상품권: 피고는 피고의 근로자 지위에 있거나 있었던 원고들에게 온라인 포인트 및 재래시장 상품권을 부여 또는 교부하고, 퇴직 또는 사망으로 인해 이를 사용할 수 없는 원고들에게는 액면금 상당의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 선물비 등이 임금이 아니라는 피고의 주장을 배척함.
해고자 가산 임금: 피고의 행위가 단체협약에서 규율하는 '부당징계'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가산금 청구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함.
3. 고용관계 또는 고용의무 소멸 주장
법리: 구 파견법, 개정 파견법, 현행 파견법은 파견근로자의 고용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고용간주 효과 또는 고용의무를 부과하며, 파견사업주와의 근로관계 종료만으로는 고용간주 효과 또는 고용의무가 소멸한다고 볼 수 없음. 파견근로자가 고용간주 효과 또는 고용의무가 발생하였음을 인식한 상태에서 사용사업주의 근로자로서 근로를 제공할 것을 거부 내지 단념할 것이 전제되어야 명시적인 반대의사로 인정됨.
판단: 일부 원고들이 사내협력업체에서 해고, 사직, 계약만료, 휴직 후 미복귀 등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더라도, 이는 피고와의 고용관계 단절에 대한 명시적인 반대의사로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의 고용관계 또는 고용의무 소멸 주장을 배척함. 원고 D의 공장점거 주장은 증거가 없어 인정하지 않음.
관련 판례 및 법령
구 파견법 제6조 제3항 단서: 파견근로자가 명시적인 반대의사를 표시한 경우 고용간주의 효과 또는 고용의무가 발생하지 않음.
개정 파견법 및 현행 파견법 제6조의2 제2항: 파견근로자가 명시적인 반대의사를 표시한 경우 고용간주의 효과 또는 고용의무가 발생하지 않음.
4. 소멸시효 완성 주장
법리: 청구취지 확장 부분의 채권에도 최초 소 제기로 인한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이 미침. 근로자지위확인의 소는 임금채권 및 고용관계를 전제로 하는 약정금채권의 실현 수단이 될 수 있으므로, 소멸시효 중단 사유인 재판상 청구에 해당함.
판단:
청구취지 확장 부분: 원고들이 소 제기 당시 추후 구체적인 금액을 계산하여 청구취지를 확장할 것임을 밝혔으므로, 확장된 부분의 채권에도 최초 소 제기로 인한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이 미침.
근로자지위확인의 소: 원고 AP, CG 등이 제기한 근로자지위확인 소는 임금 및 약정금 채권의 소멸시효 중단 사유에 해당하므로, 피고의 소멸시효 완성 주장을 배척함.
원고 J: 원고 J의 고용의무 발생일로부터 3년 또는 5년이 지나지 않은 시점에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음.
5. 신의성실 원칙 위반 주장
법리: 근로자들이 사내협력업체에서 퇴직, 해고 등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하여 피고에게 근로관계 단절에 대한 신뢰를 부여했다고 볼 수 없으며, 퇴직금 수령이 권리행사를 해태한 것으로 볼 수 없음.
판단: 원고들이 사내협력업체에서 퇴직금을 수령하고 상당 기간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는 원고들의 청구가 신의성실 원칙 또는 실효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음.
6. 호봉 정정 청구
법리: 호봉은 중요한 근로조건의 하나로서 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므로, 호봉정정 청구는 구체적인 권리 또는 법률관계를 대상으로 하는 것임. 직접고용이 간주되거나 고용의무가 발생한 파견근로자의 근로조건은 사용사업주의 근로자 중 해당 파견근로자와 동종 또는 유사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근로조건과 동일하게 보아야 함. (대법원 2016. 3. 10. 선고 2012두9758 판결 참조)
판단:
본안전항변: 호봉정정 청구는 단순히 사실관계의 정정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법률상 지위에 영향을 미치는 구체적인 권리 또는 법률관계를 대상으로 하므로, 피고의 본안전항변을 배척함.
근로자 지위 취득: 원고 AO을 제외한 나머지 호봉청구 원고들은 구 파견법에 따라 고용간주 효과가 발생하여 피고의 근로자 지위에 있게 되었고, 원고 AO은 개정 파견법에 따라 피고의 고용의무가 발생한 후 피고에 신규 채용됨으로써 피고의 근로자 지위에 있게 됨.
정당한 호봉 산정: 피고는 호봉청구 원고들에 대하여 고용간주 효과 발생일 또는 고용의무 발생일부터 피고 소속의 동종 또는 유사업무 종사 근로자들을 고용한 경우와 같은 호봉을 부여해야 함. 호봉청구 원고들이 피고의 신입사원 모집에 응하여 채용되었다는 사정만으로는 호봉 부여 지위를 포기했다고 볼 수 없음.
검토
이 판결은 파견근로자의 직접고용 간주 및 고용의무 발생에 따른 사용사업주의 책임 범위를 명확히 함.
특히, 파견사업주와의 근로관계 종료가 사용사업주와의 고용관계 또는 고용의무 소멸 사유가 되지 않음을 재확인하고, 근로자지위확인의 소가 임금 및 약정금 채권의 소멸시효 중단 사유가 됨을 명시하여 파견근로자들의 권리 구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임.
또한, 호봉 정정 청구의 법률상 이익을 인정하고, 직접고용 간주 또는 고용의무 발생 시점부터 피고 소속 근로자와 동일한 호봉을 부여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여 파견근로자들의 근로조건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됨.
[본문발췌]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고치
는 외에는 제1심판결 해당란([별지4] '원고별 근무 내역'표 포함)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0쪽 제12행의 "구 파견법"을 "구 파견법(2006. 12. 21. 법률 제8076호로 개
정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