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7. 11. 30. 선고 2017나2021976 판결 손해배상(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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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집 요약 · 구획 미확인
또한, 산재보험법은 요양급여는 '산재보험 의료기관'에서 실시하도록 정하고 있으며(제40조 제2항), 이때 산재보험 의료기관은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 등이어야 하며(제43조 제1항 제3호), 해당 의료기관이 의료법 위반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의료업을 일시적 또는 영구적으로 할 수 없게 되는 경우는 산재보험 의료기관의 지정이 취소하도록 하고 있다(제43조 제3항 제4호)....이에 비추어 보면 의료법에 의하여 적법하게 개설되지 아니한 의료기관이 산재보험 의료기관으로 지정을 받아 요양급여를 실시한 경우에는 산재보험법상 진료비를 청구할 수 없다 할 것이고, 그럼에도 진료비를 청구하여 지급받은 행위는 산재보험법 제84조 제3항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진료비를 받은 경우'에 해당한다....의료기관으로 지정을 받을 수 없음에도 산재보험 의료기관으로 지정을 받은 뒤 원고로부터 진료비를 지급받는 것을 알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수집 상세 · 구획 미확인
[AI요약] # 의료법 위반 사무장 병원의 산재보험 진료비 부당이득 반환 책임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에게 130,563,51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함.
-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피고는 2006. 2. 20.부터 2007. 12. 17.까지 D병원(이 사건 병원)의 개설자이자 병원장으로 근무함.
- A은 의료인이 아닌 일반인으로서 이 기간 동안 이 사건 병원에서 이사장의 직함으로 행정 및 대외업무를 담당함.
- 피고는 2006. 4. 3. 원고로부터 이 사건 병원에 대해 산재보험 의료기관 지정을 받음.
- 원고는 지정일 이후부터 2008. 1. 25.까지 이 사건 병원에 산재보험법 제45조 제1항에 의한 진료비 합계 130,563,510원을 지급함.
- C은 2007. 12. 8. 이 사건 병원을 양수받아 E병원으로 개설신고 후 2014. 10. 12.까지 운영하였고, A은 E병원에 계속 근무하며 동일 업무를 담당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의료법 위반 의료기관의 산재보험 진료비 청구 가능 여부 및 부당이득 해당 여부
- 법리: 의료법에 의해 적법하게 개설되지 않은 의료기관이 산재보험 의료기관으로 지정받아 요양급여를 실시한 경우, 산재보험법상 진료비를 청구할 수 없으며, 그럼에도 진료비를 청구하여 지급받은 행위는 산재보험법 제84조 제3항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진료비를 받은 경우'에 해당함.
- 법원의 판단:
- 이 사건 병원은 의료인이 아닌 A이 시설 및 인력의 충원·관리, 의료업의 시행, 필요한 자금의 조달, 운영성과의 귀속 등을 주도적으로 처리하여 의료법 제33조 제2항을 위반하여 개설된 의료기관에 해당함.
- 피고는 이 사건 병원이 산재보험 의료기관으로 지정받을 수 없음에도 지정을 받아 진료비를 지급받는 것을 알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함.
- 의료법에 의해 적법하게 개설되지 않은 의료기관에서 요양급여가 행해졌다면 해당 의료기관은 산재보험법상 진료비를 청구할 수 있는 산재보험 의료기관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지급받은 진료비 전액이 부당이득에 해당함.
- 따라서 이 사건 병원이 산재보험 의료기관으로 지정받을 수 없음에도 원고로부터 진료비를 지급받은 것은 산재보험법 제84조 제3항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진료비를 받은 경우'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부당이득한 진료비 130,563,51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의료법 제33조 제2항: 의료기관 개설자의 자격을 의사 등으로 한정함.
- 산재보험법 제43조 제1항: 산재보험 의료기관은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 등이어야 함.
- 산재보험법 제84조 제3항: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진료비를 받은 경우에 해당함.
- 대법원 2011. 10. 27. 선고 2009도2629 판결: 비의료인이 의료기관의 시설 및 인력 충원·관리, 개설신고, 의료업 시행, 자금 조달, 운영성과 귀속 등을 주도적으로 처리하는 경우 의료법 위반에 해당함.
- 대법원 2017. 4. 7. 선고 2017도378 판결: 비의료인과 의료인이 동업하여 의료기관을 개설한 행위가 의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는 동업관계의 내용, 개설 관여 정도, 운영 형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누가 주도적으로 처리했는지 판단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