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7. 7. 7. 선고 2017나2010952 판결 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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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집 요약 · 구획 미확인
나) 부속계약 제7조는 '원고들이 제3자를 고용하여 작업할 수 있다'는 취지로 규정한다. 1 원고들이 피고 회사 공장에 출근하여 피고 회사 소속 임원이나 근로자의 관리·감독하에 노무를 제공하였던 점, 2 U 역시 '원고들이 제3자를 고용하여 작업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던 점에서, 원고들이 제3자를 고용하여 작업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경부터 1999. 1경 사이에 피고 회사에 고용되어 근로자로서 저부작업을 하였다. 피고 회사는 2000년을 전후하여 갑피공(갑피 작업을 하는 기술자)과 저부공(저부작업을 하는 기술자)을 도급계약 형태로 전환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위 원고들은 피고 회사와 이 사건 제작물공급계약을 체결하고 사업자등록을 한 다음 저부작업을 하였다. 나머지 원고들은 2000년(또는 1999년)부터 2009년 사이에 피고 회사와 이 사건 제작물공급계약을 체결하고 사업자등록을 한 다음 저 부작업을 하였다....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는 1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근로제공자가 취업규칙 또는 복무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2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제공자가 이에 구속되는지, 3 근로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 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4 근로제공자가 근로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5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수집 상세 · 구획 미확인
[AI요약] # 구두 제조 저부공의 근로자성 인정 및 퇴직금 지급 의무 결과 요약
- 원고들(구두 제조 저부공)은 피고 회사(구두 제조 판매 회사)의 근로자로 인정되어, 피고는 원고들에게 미지급 퇴직금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사실관계
- 피고 회사는 1998년경부터 구두 제조 공장을 개설하여 구두를 제조·판매함.
- 원고들은 1998년부터 2009년 사이에 피고 회사와 '제작물공급계약'을 체결하고 사업자등록을 한 후 저부작업을 수행함.
- 피고 회사는 2000년을 전후하여 갑피공과 저부공을 도급계약 형태로 전환하였으나, 원고들의 노무제공 형태나 방식에 큰 차이는 없었음.
- 피고 회사는 구두 제조 공장을 여러 차례 이전하였고, 원고들은 공장 이전 전후에도 동일한 업무를 수행함.
- 피고 회사의 구두 제조 과정은 작업지시서 작성부터 검수 및 출고까지의 일련의 과정으로 이루어지며, 갑피작업과 저부작업을 제외한 대부분의 과정은 피고 회사 소속 근로자가 처리함.
- 피고 회사는 원고들의 작업량과 작업할 구두를 지정하고, 원고들은 피고 회사의 작업지시서나 견본품에 따라 작업함.
- 원고들은 피고 회사 공장에 출근하여 피고 회사 소속 임원이나 근로자의 관리·감독하에 저부작업을 수행함.
- 원고들은 개인 장비 외에 원자재, 비품, 주요 장비 등을 피고 회사로부터 제공받아 사용함.
- 원고들의 보수는 작업한 구두의 수량에 족당 가격을 곱하는 형태로 정해졌고, 구두 판매 여부나 손실과 관계없이 작업량에 따른 보수를 받음.
- 피고는 원고들로부터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않았고, 원고들은 사업자등록 후 부가가치세나 사업소득세를 납부함.
- 원고들은 피고 회사 또는 같은 그룹 내 회사인 T의 업무 외에 다른 동종 또는 유사업체의 업무를 처리하지 않았음.
- 피고는 원고들을 위해 4대 보험에 가입하지 않았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인정 여부
- 법리: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계약의 형식이 아닌 '실질적으로 근로제공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에 따라 판단함. 종속적인 관계는 ① 업무 내용의 사용자 지정 및 지휘·감독, ② 근무시간·장소 지정 및 구속성, ③ 독립적인 사업 영위 여부, ④ 이윤 창출 및 손실 초래 등 위험 부담 여부, ⑤ 보수의 대상적 성격 및 기본급·고정급 유무,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여부, ⑥ 근로제공 관계의 계속성 및 전속성, ⑦ 사회보장제도상 근로자 지위 인정 여부 등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함. 다만, 기본급·고정급 유무, 원천징수 여부, 사회보장제도 인정 여부는 사용자가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므로, 이러한 사정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됨.
- 법원의 판단:
- 피고 회사의 지휘·감독: 피고 회사가 원고들의 작업량과 구두를 전적으로 지정하고, 원고들은 피고 회사의 작업지시서나 견본품에 따라 작업해야 했음. 계약서에 '피고 회사의 시방서와 검사기준에 따라 구두를 제작해야 하고, 이에 반할 경우 계약 해지 가능' 조항이 있었음. 원고들은 피고 회사 공장에 출근하여 상주하는 피고 회사 소속 임원이나 근로자의 관리·감독하에 저부작업을 수행함. 피고 회사는 작업지시서, 견본품 등을 통해 구체적으로 작업 내용, 유의사항을 지시하고, 작업 순서나 속도를 정하며, 하자가 있을 경우 수정을 지시함. 원고들이 지시를 따르지 않을 경우 보수를 받지 못하거나 계약 해지 사유가 될 수 있었고, 피고 회사가 작업량 배정권을 행사하여 원고들이 지시를 거부하기 어려웠음. 구두 생산의 모든 과정이 피고 회사 공장에서 이루어졌고, 원고들의 공정은 핵심 공정이었음.
- 근무시간·근무장소의 지정: 원고들의 근무장소는 피고 회사 공장으로 고정되었고, 작업장소를 선택할 수 없었음. 피고 회사 소속 근로자와 같이 엄격하지는 않지만, 원고들의 근무 요일이나 근무시간 역시 피고 회사의 사정에 맞게 정해졌음. 원고들은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고정적으로 출근하였고, 당일 작업을 마치지 못하면 다음 날 작업량을 배정받지 못했음. 조퇴나 결근 시 미리 알렸고, 무단결근은 거의 없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