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7. 9. 27. 선고 2016누79115 판결 재심결정취소의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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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 면제자의 경우, 사용자가 일반 근로자와 동일한 방식으로 근로시간 면제자의 근태를 관리하거나 파악할 수 없어 일반 근로자와 동일한 임금체계에 따라 임금을 산정할 수 없다 하더라도, 근로시간 면제자에게 근로제공의무가 있는 근로시간을 면제하여 경제적 손실 없이 노동조합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제도 취지에 비추어 보면, 근로시간 면제자에게 지급하는 급여는 근로제공의무가 면제되는 근로시간에 상응하는 것이어야 한다....원고들은, 면제되는 근로시간도 단체협약이나 임금협정에 따라 근로제공의무가 있는 근로시간으로서 연간 최대 2,470시간에 그치는 것은 아니고, 원고 회사 소속 일반 근로자가 통상적으로 제공하는 근로시간은 실제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한 연간 2,726시간이므로 이에 따라 원고 B의 급여 수준을 판단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원고들은, 근로시간 면제자는 근태 자료가 없고 초과근로가 있더라도 이를 제대로 반영할 수 없는 등 업무의 성질상 사용자가 근로시간 면제자의 실제 근로시간을 파악할 수 없어 일반 운전직 근로자와 동일한 임금체계를 적용하여 임금을 산정할 수 없고, 포괄임금제가 일정한 요건에 따라 허용되는 것처럼 노사협의로 상당한 금액을 근로시간 면제자의 급여로 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 회사가 원고 B에게 별도의 임금체계에 따라 유사 직급.호봉의 일반 근로자보다 많은 급여를 지급하였다고 하여 이를 사회통념상 수긍할 만한 합리적인 범위를 초과한 것이라 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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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요약] # 근로시간 면제자의 과다 급여 지급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결과 요약
-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들이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들은 근로시간 면제자(타임오프)인 원고 B에게 유사 직급·호봉의 일반 근로자보다 많은 급여를 지급한 것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항소함.
- 원고 B은 유사 직급·호봉의 일반 근로자보다 31.7% 내지 45.2% 더 많은 급여를 지급받음.
- 제1심에서 원고들의 주장이 기각되었고, 원고들은 항소심에서 제1심과 크게 다르지 않은 주장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시간 면제자 급여의 합리적 범위 초과 여부
- 쟁점: 근로시간 면제자에게 지급된 급여가 사회통념상 수긍할 만한 합리적인 범위를 초과하여 노동조합법 제81조 제4호 본문을 위반하는지 여부.
- 법리:
- 근로시간 면제자에게 지급하는 급여는 근로제공의무가 면제되는 근로시간에 상응하는 것이어야 함.
- 근로시간 면제자가 초과근무를 하더라도 이는 '사용자와의 협의·교섭, 고충처리, 산업안전 활동 등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업무와 건전한 노사관계 발전을 위한 노동조합의 유지·관리업무'에 해당하므로, 제도의 취지를 넘어 특별히 고려할 것은 아님.
- 노사합의로 근로시간 면제자의 급여 수준을 정할 수 있으나, 동일 또는 유사 직급·호봉의 일반 근로자의 급여 수준이나 지급 기준과 비교하여 사회통념상 수긍할 만한 합리적인 범위를 초과할 정도로 과다한 것이라면 노동조합법 제81조 제4호 본문을 위반함.
- 노동조합법 제24조 제2항, 제4항의 취지는 노동조합 전임자에게 '임금의 손실 없이' 노동조합의 유지·관리 업무를 할 수 있도록 한 것임.
- 법원의 판단:
- 원고 B이 유사 직급·호봉의 일반 근로자보다 31.7% 내지 45.2% 더 많은 급여를 받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이는 근로시간 면제를 인정한 취지 및 노동조합의 전임자에게 급여를 지원하거나 노동조합 운영비를 원조하는 행위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노동조합법 제81조 제4호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수긍할 만한 합리적인 범위 내라고 볼 수 없음.
- 근로시간 면제자의 업무량이 많거나 강도가 높다는 주장은 이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며, 설령 그러한 차이가 인정된다 하더라도 '임금 손실 없는' 범위를 넘어 과다하게 급여를 지급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음.
- 단체협약이나 임금협정으로 근로제공의무를 인정할 여지가 있는 근로시간 연 2,470시간을 초과한 근로시간 면제는 허용된다고 볼 수 없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4조(노동조합 전임자의 대우)
- 제2항: 근로자는 단체협약으로 정하거나 사용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근로계약 소정의 근로를 제공하지 아니하고 노동조합의 업무에만 종사할 수 있다.
- 제4항: 제2항에 따라 근로시간면제 한도를 초과하여 급여를 지급하거나 노동조합의 운영비를 원조하는 행위는 부당노동행위로 본다.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부당노동행위)
- 제4호: 근로자가 노동조합을 조직 또는 운영하는 것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는 행위와 노동조합의 운영비를 원조하는 행위. 다만, 근로자의 후생자금 또는 경제상의 불행 기타 재액의 방지를 위한 기부와 최소한의 규모의 노동조합 사무소의 제공 및 그 관리비의 지급은 예외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