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2017.12.01
서울고등법원2016나2084888
서울고등법원 2017. 12. 1. 선고 2016나2084888 판결 임금등
근로시간단체협약
공식 원문 미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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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집 요약 · 구획 미확인
이 사건 근로시간 간주약정의 효력 피고 회사와 피고 회사 노동조합이 체결한 단체협약(이하 '단체협약'이라 한다)과 피고 회사의 취업규칙은 피고 회사 소속 근로자의 근로시간을 실제와 달리 18시간으로 간주하면서, 휴게·대기 . 식사시간을 근로시간에서 제외한다(이하 '이 사건 근로시간 간주약정'이라 한다)....이와 같이 근로기준법은'근로시간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근로시간 간주약정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다음과 같은 이유로, 원고들의 청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
- 실제 근로시간이나 미지급 법정수당 등을 알 수 없는 점 가) 실제 근로시간 등의 확정 필요성 (1) 원고들에게 미지급된 법정수당이 있는지 또는 이 사건 근로시간 간주약정 중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기준에 미달하는 부분이 있는지 판단하기 위해서는 원고들의 실제 근로시간을 확정해야 한다. 특히 이 사건은 위와 같은 근로시간을 기초로 일정한 계산식에 따른 구체적인 금액 산정을 전제로 한다.
수집 상세 · 구획 미확인
[AI요약] # 시내버스 운전기사의 실제 근로시간 산정 및 미지급 법정수당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함. 사실관계
- 피고 회사와 노동조합은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을 통해 근로시간을 18시간으로 간주하고 휴게·대기·식사시간을 근로시간에서 제외하는 '이 사건 근로시간 간주약정'을 체결함.
- 원고들은 시내버스 운전기사로, 피고 회사의 운행일보, 배차지시서, 차량운행기록 등을 통해 운행경로, 운행 시작·종료 시점, 운행시간, 운행횟수 등이 특정 가능함.
- 원고들은 운행 간 대기시간에 주로 피고 회사의 지배·감독이 미치는 차고지 등에 머물렀음.
- 원고들은 이 사건 근로시간 간주약정이 무효임을 전제로, 실제 근로시간(근무일마다 20시간 이상)을 기준으로 미지급 법정수당을 청구함.
- 원고들은 근무일마다 근로시간 간주시간(18시간)을 2시간씩 초과하여 근로하였다고 주장하며, 원고별로 일률적으로 근무일마다 2시간분에 해당하는 법정수당을 청구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이 사건 근로시간 간주약정의 효력 및 근로시간 산정의 어려움 여부
- 법리: 근로기준법 제58조 제1항은 '근로시간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근로시간 간주약정을 허용함. 쉽게 근로시간을 산정할 수 있는데도 계산 편의를 위해 근로기준법 기준에 미달하는 간주약정은 허용될 수 없음. '근로시간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는 근로자의 근로형태, 업무 성질, 사용자의 지배·감독 가능성을 고려하여 신중히 판단해야 함.
- 법원의 판단:
- 원고들의 버스운행경로, 운행 시작·종료 시점, 운행시간, 운행횟수 등은 피고 회사의 운행일보, 배차지시서, 차량운행기록을 통해 특정 가능함.
- 버스 승객이 실시간으로 버스 위치를 알 수 있는 서비스가 널리 제공되고, 피고 회사 역시 원고들 운행 버스 위치를 쉽게 알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 회사 제출 증거만으로는 원고들의 근로시간을 산정하기 어렵다고 단정하기 어려움.
- 이 사건 근로시간 간주약정은 모든 대기시간을 근로시간에서 제외하고 있는데, 이는 근로기준법 제50조 제3항에 반할 여지가 있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58조 제1항: "근로자가 출장이나 그 밖의 사유로 근로시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업장 밖에서 근로하여 근로시간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소정근로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본다. 다만 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통상적으로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업무의 수행에 통상 필요한 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본다."
- 근로기준법 제58조 제2항: "제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그 업무에 관하여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를 한 경우에는 그 합의에서 정하는 시간을 그 업무의 수행에 통상 필요한 시간으로 본다."
- 근로기준법 제50조 제3항: "근로시간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근로계약상의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을 말한다. 근로자가 작업시간에 현실적으로 작업에 종사하지 않은 대기시간이나 휴식·수면시간 등이 있더라도, 그것이 휴게시간으로서 근로자에게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놓여있는 시간이라면 이는 근로시간에 포함된다."
- 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6다41990 판결: 근로자가 작업시간에 현실적으로 작업에 종사하지 않은 대기시간이나 휴식·수면시간 등이 있더라도, 그것이 휴게시간으로서 근로자에게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놓여있는 시간이라면 이는 근로시간에 포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