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6. 11. 23. 선고 2016나2043238 판결 단체교섭의무부존재확인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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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집 요약 · 구획 미확인
피고의 단체교섭 요구사항 중 2010년 임금 동결 부분은 원고가 이미 D 노조와 합의한 내용과 같고 2010년 단체교섭 요구사항 중 임금 부분이 가장 중요한 사항이어서 피고에게 별도로 단체교섭을 요구할 실익이 없고, 2011년 임금 인상 부분도 원고가 D 노조와 합의하였고 이러한 단체협약의 효력은 피고에게 미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2010년 및 2011년 단체교섭을 요구할 실익이 없다. 나. 이미 5년 이상 경과한 2010년 및 2011년 해당 연도 사항에 관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단체교섭을 요구하는 것은 신의칙에 반한다. 다....있어서 이 부분에 관해서도 피고는 원고에게 단체교섭을 요구할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에게는 원고를 상대로 2010년 임금 및 단체협약 체결을 위한 단체교섭을 요구할 실익이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피고 조합원들의 쟁의행위가 부당하여 이에 터 잡은 피고의 단체교섭 요구가 신의칙에 반하는지 여부 피고 조합원들이 원고가 2010년 및 2011년 단체교섭에 응하지 않고 있음을 이유로 쟁의행위를 하고 있음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이러한 쟁의행위는 원고로 하여금 피고가 요구하는 단체교섭에 응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점, 앞서 본 것처럼 피고는 원고에게 2010년 및 2011년 임금 및 단체협약 체결을 위한 단체교섭을 요구할 정당할 권리가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주장하는 것처럼, 교섭대표노동조합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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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요약] # 복수노조 허용 이후 기존 단체교섭 중이던 노동조합의 교섭권 유지 및 신의칙 위반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피고가 원고에게 2010년 및 2011년 임금 및 단체협약 체결을 위한 단체교섭을 요구할 권리가 있음을 인정함. 사실관계
- 원고는 반도체 부품 제조·판매업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C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설립된 전국단위 산업별 노동조합임.
- 원고와 피고는 2010. 3. 31.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단체협약을 체결하였고, 피고는 2010. 2. 24.경부터 단체협약 갱신 교섭을 요구함.
- 피고는 2010. 6. 9.부터 부분파업을 진행하다가 2010. 6. 21. 전면파업에 돌입하였고, 원고는 2010. 6. 30. 직장폐쇄로 대응함.
- 피고는 2010. 10. 21. 원고의 구미공장을 점거하였으나, 2010. 11. 3. 단체교섭 재개 합의 후 공장점거를 해제함.
- 피고는 2011. 5. 25. 파업을 철회하였고, 원고는 2011. 6. 13. 직장폐쇄를 철회함.
- 피고는 2011. 6. 20. 원고를 상대로 2010년 및 2011년 임금 및 단체협상에 관한 교섭 응낙 가처분을 신청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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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수노조가 전면 허용되자, D 노동조합이 설립되어 원고에게 단체교섭을 요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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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고는 2011. 7. 9. 피고와 D 노조를 교섭요구 노동조합으로 확정 공고하고, 같은 달 29일 모두 과반수 노동조합으로 확정 공고함.
- D 노조는 2011. 8. 1. 지방노동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하였고, 위원회는 D 노조를 과반수 노동조합으로 결정함.
- 피고는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기각되었고, 서울행정법원에 취소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기각됨.
-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11. 8. 3. 피고의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여 원고에게 피고와의 단체교섭에 응할 것을 명하는 결정을 하였고, 이는 가처분이의 사건에서도 인가됨.
- 원고의 항고에 대해 서울고등법원은 2012. 5. 17. 위 가처분 결정을 취소하는 결정을 함.
- 피고의 재항고에 대해 대법원은 2012. 11. 12. 원심결정을 파기·환송하며, 노동조합법 부칙 제4조의 '이 법 시행일'은 2011. 7. 1.이고, 당시 단체교섭 중이던 노동조합은 교섭창구단일화 절차를 거치지 않고 기존 단체교섭을 계속할 수 있다고 판단함.
- 원고는 D 노조와 2012년부터 2015년까지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및 2015년 임금 및 단체협약을 각 체결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피고가 원고에게 D 노조와 별개로 독립하여 2010년 및 2011년 임금 및 단체협약 체결을 위한 단체교섭을 요구할 수 있는지 여부
- 법리: 노동조합법 부칙 제4조에서 말하는 '이 법에 따른 교섭대표노동조합으로 본다.'는 의미는 이 법 시행일(2011. 7. 1.) 당시 단체교섭 중인 노동조합에 대하여 노동조합법 본칙에서 규정하고 있는 교섭대표노동조합으로서 지위와 권한이 인정된다는 것이 아니라 2011. 7. 1. 이후에도 교섭당사자의 지위가 유지되어 교섭창구단일화 절차를 거치지 않고 기존의 단체교섭을 계속할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함이 타당함. 또한, 2011. 7. 1. 당시 단체교섭 중인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도 다른 노동조합의 교섭권은 배제되지 아니하여 그 노동조합은 이와 별도로 법에 따른 교섭창구단일화절차를 거쳐 사용자에게 교섭을 요구할 수 있음.
- 법원의 판단: 노동조합법 부칙 제4조에 따라 노동조합법 시행일인 2011. 7. 1. 당시 교섭 중이던 피고는 교섭창구단일화 절차를 거치지 않고도 2010년 및 2011년 임금 및 단체협상에 관한 단체교섭권을 가지므로, 2010년 및 2011년 임금 및 단체협상에 관한 교섭권은 교섭창구단일화의 대상이 아님.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D 노조와 별개로 독립하여 2010년 및 2011년 임금 및 단체협약 체결을 위한 단체교섭을 요구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