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2016.05.26
서울고등법원2015누68897
서울고등법원 2016. 5. 26. 선고 2015누68897 판결 부당전보및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부당노동행위지배부당노동행위
공식 원문 미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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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집 요약 · 구획 미확인
부당노동행위 여부에 관하여 참가인 B은, 2013. 11. 28....명백한 부당노동행위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상당기간에 걸친 원고의 이 사건 노조지부 조합원들에 대한 일련의 조치는 노동조합의 운영이나 활동에 대한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살피건대, 갑 제2, 3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참가인들은 이 사건 전보발령이 부당하고, 불이익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고,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2015. 1. 26. "이 사건 전보발령은 부당하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는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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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요약] # 부당 전보발령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판정 취소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피고 및 피고보조참가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항소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보조참가인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2년 4월 23일부터 2014년 4월 1일까지 서울 소재 지점 10여 개 중 대부분을 폐쇄하는 등 리테일 영업 수요 감소 및 수익성 악화를 겪음.
- 원고는 법인자산관리 등 법인 영업 관련 부문에서 대안을 찾고자 법인자산관리팀을 신설함.
- 원고는 파업 종료 후 2013년 12월 19일 참가인 B를 압구정 지점으로 발령하여 리테일 영업을 담당하게 하였으나, 참가인 B의 실적이 부진하였고 적극적인 노력이 부족하다는 판단에 따라 2014년 4월 1일 신설된 법인자산관리팀으로 인사발령함.
- 그럼에도 참가인 B의 실적은 매우 부진하였고, 원고는 참가인 B이 다시 리테일 영업을 할 수 있도록 본사영업점과 부산지점 중 부산지점으로 전보발령함.
- 부산지점은 본사영업점에 비해 영업직원 수, 인당 활동 계좌수, 인근 경쟁점포 수 등에서 월등히 우수한 여건이었음.
- 원고는 2014년 9월 26일 본사 영업점에 근무하던 E을 2014년 10월 1일자로 부산지점에 전보발령하였으나, E이 갑작스럽게 퇴사함에 따라 이 사건 전보발령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임.
- 참가인 B은 이 사건 재심판정에 따라 법인자산관리팀으로 복귀하였다가 2015년 7월 17일 증권중개3팀으로 전보되었고, 그 후 영업실적이 이 사건 전보발령 당시보다 약 213배를 상회함.
- 참가인 B은 2013년 11월 28일 파업 종료 시까지 및 파업 종료 이후에도 원고가 이 사건 노조지부를 탄압하였고, 이 사건 전보발령도 그 연장선상에 있는 부당노동행위라고 주장함.
- 참가인 B은 파업 기간 중 5개조로 편성된 조합원 조직의 부조장을 맡아 젊은 조합원들의 목소리를 대변하였음.
-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2015년 1월 26일 "이 사건 전보발령은 부당하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는 않는다."고 판정함.
- 중앙노동위원회는 재심판정에서 "이 사건 사용자가 참가인 노동조합과 조합원들을 상대로 행한 일련의 행위가 참가인 노동조합의 활동 및 운영 등에 지배·개입하는 부당노동행위임을 인정한다."고 판정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이 사건 전보발령의 업무상 필요성 존부
- 원고는 서울 리테일 영업 수요 감소 및 수익성 악화로 법인자산관리팀을 신설하고, 실적 부진을 겪던 참가인 B을 부산지점으로 전보발령한 것으로, 이는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됨.
- 부산지점은 본사영업점에 비해 영업 여건이 우수하였고, 새로운 영업사원에게 영업 기회를 제공할 여력이 있었음.
- 참가인 B의 전보 후 영업실적 상승은 전보발령의 업무상 필요성 부존재 때문이라기보다, 지방 근무에 대한 불만으로 정상적인 업무를 수행하지 않았기 때문으로 보임. 전보대상자 선정의 적정성 및 참가인 B의 생활상 불이익
- 참가인 B의 지역 연고 및 생활상 불이익 주장은 납득하기 어렵거나, 근거 없는 추측에 불과하며,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현저하게 벗어났다고 보기 어려움.
- 참가인 B이 부산지점으로의 전보발령 대상으로 적합하였을 것으로 보임. 협의절차 미이행
- 단체협약 제15조는 "인사는 공정하고 객관적이어야 하며, 직원의 전공, 경력, 능력, 적성, 의사 등을 최대한 고려하여 적재적소에 배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위 규정만으로 협의절차가 전보발령의 요건이라고 해석되지 않음.
- 원고가 협의절차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사유만으로는 이 사건 전보발령이 무효라고 볼 수 없음. 부당노동행위 여부
- 이 사건 전보발령에 정당한 사유가 있고, 원고가 부당노동행위 의사로 이 사건 전보발령을 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