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6. 9. 29. 선고 2015나2069301,2015나2069318(병합) 판결 손해배상(기),손해배상(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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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 자살로 사망한 것을 알았음에도, 2013. 6. 4. 16:00경 P이 과로사로 사망하였다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배포하였고, 2013. 6.7.10:00경 P의 사인이 자살이라는 내용으로 정정보도를 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가 P의 사망사실을 은폐하거나 P이 과로사로 사망하였다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배포하는 데 관여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는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그런데 피고는 H의 대표이사인 P이 자살로 사망하였는데도 그 사실이 공개되면 회사의 주가가 급락할 것을 우려하여 사망사실을 숨겼고, 자살 아닌 과로사로 사망하였다고 허위 보도자료를 배포하는 등 시세조종행위를 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자본시장법 제176조 제2항 제3호, 제177조 제1항에 따라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또한 회사의 대표이사가 자살로 사망하였는지, 과로사로 사망하였는지 여부가 상장증권의 매매를 할 때 투자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사실이라고 보기 어럽다. 실제로 H 주식의 주가는 2013. 6. 3. 1주당 1,355원이었다가 2013. 6. 4.부터 하락하기 시작하여 2013. 6. 5.에는 1주당 950원, 2013. 6. 7.에는 1주당 808원, 2013. 6. 10. 1주당 687원, 2013. 6. 11. 1주당 585원으로 꾸준히 하락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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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요약] # 이사의 사업보고서 거짓 기재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및 면책 여부 결과 요약
-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들은 2007년부터 2013년 6월 초까지 H 주식회사의 주식을 거래한 투자자들임.
- H는 2001년 코스닥 시장에 상장되었으나, 2013년 9월 10일 상장폐지됨.
- 피고는 H의 이사로 재직하였음.
- H의 대표이사 P은 2013년 6월 1일 자살하였고, H는 초기에는 과로사로 보도자료를 배포했다가 2013년 6월 7일 자살임을 정정 공시함.
- P의 사망 소식 이후 H의 주가는 급락하여 2013년 6월 11일 1주당 585원으로 폭락함.
- H는 2013년 6월 18일 P의 H 소유 Q 주식 횡령 및 배임 혐의를 공시함.
- P은 2009년부터 2012년 10월경까지 H 소유 Q 주식을 개인 채무 담보로 제공하거나 임의 처분하여 횡령하였음.
- H의 제22기 사업보고서에는 P의 횡령으로 인한 관계기업 투자자산의 거짓 기재 및 특수관계자를 위한 담보 제공 사실 누락이 있었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사업보고서의 거짓 기재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 쟁점: H의 제22기 사업보고서에 P의 횡령 사실이 누락된 것이 자본시장법 제162조 제1항 제1호의 '중요사항에 관한 거짓 기재 또는 표시 누락'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피고의 면책 여부.
- 법리: 자본시장법 제162조 제1항은 사업보고서 등의 거짓 기재 등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규정하며, 단서에서 '상당한 주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알 수 없었음을 증명한 경우' 면책을 인정함.
- 법원의 판단:
- H의 제22기 사업보고서에는 P의 횡령 및 담보 제공 사실 누락 등 거짓 기재가 있었고, 이는 중요사항에 해당함.
- P이 횡령한 금원 41억 원(담보 제공 포함 약 129억 원)은 H의 자산 및 자본 규모에 비추어 상당한 금액이며, 대표이사의 횡령은 회사가 사적으로 이용되고 있다는 중요한 지표이므로 투자자의 투자 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침.
- 그러나 피고는 P의 횡령 사실을 알 수 없었음을 증명하여 면책됨. P은 횡령 사실을 철저히 은폐하였고, 이사회 결의 없이 주식을 담보 제공하거나 처분하였으며, 특별히 횡령 사실을 의심할 만한 정황이 없었음. 또한 P의 횡령 행위는 P 자살 이후에야 밝혀졌고, 피고는 수사기관의 조사조차 받지 않았음. P의 자살 관련 허위자료 배포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 쟁점: 피고가 P의 사망 사실 은폐 및 과로사 허위 보도자료 배포에 관여하였는지 여부 및 해당 행위가 자본시장법 제176조 제2항 제3호의 '중요한 사실에 관한 거짓 표시 또는 오해 유발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 법리: 자본시장법 제176조 제2항 제3호는 상장증권 매매 유인 목적의 거짓 표시 또는 오해 유발 행위를 금지하며, '중요한 사실'은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보로 봄(대법원 2009. 7. 9. 2009도1374 판결 등 참조).
- 법원의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