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7. 2. 3. 선고 2015나2033531,2015나2033548(병합),2015나2033555(병합),2015나2033562(병합),2015나2033579(병합),2015나2033586(병합),2015나2033593(병합) 판결 근로자지위확인등
도급위장도급파견
공식 원문 미확인
수집 내용입니다. 전문 여부와 구획·문단·표의 원형 보존은 확인되지 않았으며, 앞뒤 누락이나 단어 공백 손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원문 출처와 대조하세요.
수집 요약 · 구획 미확인
위장도급, 불법파견 5....영업소 관리상 문제점 및 유의사항구분세부내용위장도급 관련· 용역대금 산정방식이 임률도급(인건비 Base)임· 계약조건이 피고가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되어 있고, 사업 운영도 피고가 정한 바에 따르도록 되어 있으므로 사업 경영의 독립성이 매우 약함· 항상 일정이익이 보장되고 사업 운영에 따라 초과이익을 보거나 손해를 보는 경우는 발생하지 아니함· 영업규정 등에 운영자, 수납원 등을 수규자로 규정· 건물 및 설비 사용에 대한 임대차계약이 없음불법파견 관련· (영업)소장 또는 대리가 업체의 주임 또는 서무에게 업무지시를 하는 경우가 발생함...영업소 도급관리의 이해 라.
수집 상세 · 구획 미확인
[AI요약] # 한국도로공사 톨게이트 수납원 근로자파견관계 인정 및 직접고용의무 발생
결과 요약
원고들이 피고와 이 사건 외주사업체 간의 용역계약에 따라 피고의 지휘·명령을 받아 근로에 종사한 근로자파견관계가 인정됨.
제정 파견법에 따라 직접고용이 간주되거나, 개정 및 현행 파견법에 따라 피고에게 직접고용의무가 발생함.
다만, 정년이 도과된 원고들의 근로자지위 확인 청구 및 고용의무 이행 청구는 각하 또는 기각됨.
특정 원고의 고용의무 이행 청구는 증거 부족으로 기각됨.
사실관계
피고(한국도로공사)는 1995년부터 고속국도 통행료 수납업무를 외주화하여 2008년 12월부터는 모든 영업소의 통행료 수납업무를 외주사업체에 위탁함.
원고들은 피고와 용역계약을 체결한 외주사업체에 고용되어 피고 영업소에서 통행료 수납업무 등을 담당함.
피고는 외주사업체 선정 시 수의계약(퇴직직원 대상) 또는 공개입찰 방식을 사용하며, 예정가격은 피고가 정한 기준(노무비, 경비, 일반관리비, 이윤 등)에 따라 결정됨.
용역계약에는 일반조건, 특수조건, 과업지시서 등이 첨부되어 있으며, 피고의 영업규정, 업무기준, 실무편람 등이 과업 수행의 세부사항을 규정함.
원고들은 해당 피고 영업소의 운영주체가 변경되어도 동일한 업무를 계속 수행함.
피고는 외주사업체 소속 근무자들에게 업무 관련 매뉴얼을 배포하고 구체적인 지침을 전달함.
피고는 외주사업체 소속 근무자들의 근태 현황을 점검하고, 서비스 모니터링을 실시하며, 교육, 훈련 및 포상을 실시함.
외주사업체는 대부분 피고의 퇴직직원이 설립하였으며, 피고 영업소의 사무실과 비품 등을 무상으로 제공받아 운영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근로자파견관계 성립 여부
쟁점: 피고와 외주사업체 간의 용역계약이 실질적으로 근로자파견에 해당하는지 여부.
법리: 근로자파견 여부는 계약 명칭이나 형식에 구애받지 않고, 사용사업주의 지휘·명령 여부, 근로자의 사업 편입 여부, 원고용주의 독자적 권한 행사 여부, 업무의 전문성·기술성 여부, 독립적 기업조직·설비 구비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함.
자발적 퇴사 또는 해고 원고: 외주사업체와의 근로관계 종료는 피고와의 직접고용관계 성립 또는 의무 발생에 영향이 없으며, 명시적인 반대의사를 표시했다고 볼 수 없음.
검토
본 판결은 한국도로공사의 톨게이트 수납업무 외주화가 실질적으로 근로자파견에 해당함을 명확히 인정하여, 파견법의 입법 취지인 파견근로자의 고용안정 도모를 강조함.
특히, 사용사업주의 지휘·명령의 범위, 근로자의 사업 편입 정도, 원고용주의 독립성 여부 등을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통해 면밀히 판단하여 위장도급 판단의 기준을 제시함.
정년 도과로 인한 청구 각하/기각은 법리상 타당하나, 장기간 근로에 대한 보상 측면에서는 아쉬움이 남을 수 있음.
이 판결은 유사한 형태의 외주화 또는 도급 계약을 체결한 다른 공공기관 및 기업들에게도 중요한 선례가 될 것으로 보이며, 향후 위장도급 관련 분쟁 해결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됨.
[본문발췌] 1. 기초적인 사실관계
가. 당사자들의 지위
피고는 한국도로공사법에 따라 도로의 설치·관리와 그 밖에 이와 관련된 사업을 하게 함으로써 도로의 정비를 촉진하고 도로교통의 발달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서 도로법상 도로관리청의 지위에서 유료도로법에 따른 고속국도 통행료 수납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원고들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와 고속국도의 통행료 수납업무 용역계약을 체결한 별지 3. ‘원고들 근로내역’ 중 ‘운영자’란 기재 외주사업체(이하 ‘이 사건 외주사업체’라 하고, 해당 외주사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을 ‘이 사건 외주사업주’라 한다)에 같은 별지 기재와 같이 고용되어 피고의 고속국도 영업소(이하 ‘피고 영업소’라 한다)에서 통행료 수납업무 등을 담당하고 있는 사람들이다.
나. 통행료 수납업무의 외주화 경위
고속국도의 통행료 수납업무는 고속국도 입·출구의 요금소(톨게이트)에 설치된 피고 영업소 단위에서 수행되고 있는데, 피고는 1995. 5.경부터 조직의 비대화를 방지하고 경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신설영업소의 통행료 수납업무를 외주화하기 시작하였고, 1998. 10.경 기획예산위원회의 공기업 경영혁신 계획에 따라 ○○ ○○ 영업소 10개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 영업소의 통행료 수납업무에 대한 외주화를 단계적으로 진행하였으며, 2008. 12.경 정부의 공공기관 선진화 정책에 따라 ○○ ○○ 영업소 10개의 통행료 수납업무를 외주화하여 전국의 모든 피고 영업소의 통행료 수납업무를 외주화하였다.
피고는 통행료 수납업무에 대한 외주화 초기에는 피고의 퇴직직원과 수의계약 방식으로 용역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이러한 계약방식이 피고의 퇴직직원에 대한 특혜에 해당한다는 논란이 제기되었고, 그 후 점차 공개입찰을 통하여 외주사업체를 선정하는 방식이 확대되어 2013. 7.경 현재 총 332개 피고 영업소 중 41개 영업소, 2014. 10.경 현재 총 335개 피고 영업소 중 79개 영업소의 통행료 수납업무에 관하여 공개입찰 방식으로 용역계약을 체결하였다.
당초 통행료 수납업무는 피고의 정규직 직원과 비정규직 직원이 담당하였는데, 1995. 5.경 통행료 수납업무의 외주화 시행으로 피고의 정규직 직원, 비정규직 직원 및 외주사업체 소속 직원이 담당하게 되었고, 1998. 10.경 외주화 확대로 피고의 비정규직 직원과 외주사업체 소속 직원이 담당하다가, 2008. 12.경 전면 외주화 이후에는 원고들과 같은 외주사업체 소속 직원이 담당하고 있다.
다. 피고와 외주사업체 간의 용역계약 체결과 기성금 청구 등
외주사업체의 선정
피고가 2009. 10.경 발간한
영업실무편람에 의하면, 피고는 통행료 수납업무의 외주화 대상 피고 영업소를 선정한 후 수의계약 또는 공개입찰 방식으로 외주사업체와 해당 피고 영업소의 통행료 수납업무 용역계약을 체결하는데, 수의계약 방식의 경우 피고의 직원 중 퇴직 후 피고 영업소를 운영하고자 하는 직원(재직 당시 직종은 ‘토목, 사무, 영업, 기계설비, 조경, 건축, 전산, 안전’ 등으로 다양하다)을 대상으로 희망퇴직과 외주운영 참여 신청을 받아 수의시담(예정가격 이하의 적정한 가격으로 협의하는 것)을 통하여 적격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공개입찰 방식의 경우 입찰공고를 하여 입찰집행 후 예정가격 이하 최저가 입찰자부터 오름 순으로 계약이행능력을 심사하여 일정 점수 이상자를 낙찰자로 결정한다.
예정가격의 결정
가) 통행료 수납업무 용역계약의 예정가격은 피고가 제공하는 물량내역서 양식(설계예산서에서 단가, 금액을 비워둔 것)에 계약상대자가 순용역원가{노무비(정부고시 최저임금 연계), 경비(정액, 집행실적)}, 일반관리비(5% 적용), 이윤(10% 적용) 및 부가가치세를 기재하여 작성한 설계예산서를 기초로 결정한다.
나) 위 영업실무편람(226쪽) 중 ‘제2장 계약관리’ 부분에는 피고 영업소 과업인원의 직책이 ‘사무장’, ‘주임, 사무실, 하이패스’, ‘차로근무자’, ‘출구근무자’, ‘교대근무자’로 구분되어 있고, 각 직책별 과업인원과 노무비·경비의 산정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