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5. 11. 13. 선고 2014나61519 판결 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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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신한은행지부 및 조흥은행지부와 사이에, 기존의 특별단련비 지급 관행을 개선하여 피고의 경영성과와 연동하여 직원들에게 현금 및 주식(ESOP, 우리사주신탁)을 지급하는 경영성과급 제도를 도입하기로 합의하였다. 다. 피고는 2008. 3. 12. 2007년도 경영성과급을, 2009. 3. 13. 2008년도 경영성과급 을, 2010. 4. 2. 2009년도 경영성과급을 각 현금 및 주식으로 지급하였다. 라....직원은 퇴직으로 고용관계가 단절되었음을 고려하여 원칙적으로 경영성과급 지급대상에서 제외하고, 다만 C계약직의 경우 동률 성과급을 주식으로 지급하기로 한 사실, 원고 등은 2010. 4. 2....피고의 성과급제 보수규정 제18조는 '은행의 경영성과에 따라 경영성과급을 지급할 수 있으며, 경영성과급 지급과 관련한 세부사항은 은행장이 별도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C계약인력 운용지침 제83조도 이와 동일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청구에 대한 판단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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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요약] # 희망퇴직 후 재입사한 직원의 경영성과급 지급 대상 여부 결과 요약
- 희망퇴직 후 재입사한 원고(선정당사자)가 2009년도 경영성과급 중 사업그룹 및 부서 연동 성과급의 지급 대상자가 아니라고 판단하여 원고의 항소를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 등은 피고 회사에 근무하던 중 희망퇴직을 신청하여 2009. 12. 30. 퇴사함.
- 원고 등은 2010. 2. 8. 또는 2010. 3. 11. 피고의 전문계약직으로 재입사하여 B으로 근무함.
- 피고는 2006. 10. 16. 노조와 경영성과급 제도를 도입하기로 합의함.
- 피고는 2008. 3. 12. 2007년도 경영성과급을, 2009. 3. 13. 2008년도 경영성과급을, 2010. 4. 2. 2009년도 경영성과급을 각 현금 및 주식으로 지급함.
- 피고의 성과급제 보수규정 제18조 및 C계약인력 운용지침 제83조는 '은행의 경영성과에 따라 경영성과급을 지급할 수 있으며, 경영성과급 지급과 관련한 세부사항은 은행장이 별도로 정한다'고 규정함.
- 피고는 2008년 이래 전년도 순이익 목표 달성율에 따라 결정된 총 지급재원 중 70%는 사업그룹 및 부서별 성과에 따라 차등하여 지급하고, 나머지 30%는 동률로 지급하여 옴.
- 피고가 2010. 3.경 마련한 2009년도 경영성과급 지급안에 따르면, 지급일 현재 재직 중이고 2009년 성과에 기여한 직원을 지급대상으로 하되, 2009년 및 2010년 중 퇴직하였다가 재입사한 직원은 퇴직으로 고용관계가 단절되었음을 고려하여 원칙적으로 경영성과급 지급대상에서 제외함.
- 다만, C계약직의 경우 동률 성과급을 주식으로 지급하기로 함.
- 원고 등은 2010. 4. 2. 피고로부터 동률 성과급에 해당하는 주식 19주씩을 배분받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2009년도 경영성과급 중 사업그룹 및 부서 연동 성과급 지급 대상 여부
- 원고 등은 2009년도 경영성과급 지급일 당시 피고 회사에 재직 중이었고, 2009년도 경영성과에 기여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 등에게 2009년도 경영성과급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함.
- 피고의 2009년도 경영성과급 지급안에 따르면, 퇴직 후 재입사한 직원은 원칙적으로 경영성과급 지급대상에서 제외하고, C계약직의 경우 동률 성과급만 지급하기로 함.
- 원고 등은 2009. 12. 30. 퇴직하였다가 2010. 2. 8. 또는 2010. 3. 11. 재입사한 C계약직이므로, 2009년도 경영성과급 중 사업그룹 및 부서 연동 성과급의 지급대상자가 아니라고 판단함.
-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기각함. 검토
- 본 판결은 희망퇴직 후 재입사한 직원의 경영성과급 지급 대상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회사의 내부 지급 규정과 재입사 직원의 고용관계 단절 여부를 중요하게 고려하였음.
- 특히, 경영성과급의 성격이 회사의 경영성과에 따라 지급되는 것으로, 지급 세부사항을 은행장이 별도로 정하도록 한 규정을 근거로 회사의 지급 기준을 존중한 것으로 보임.
- 이는 회사의 성과급 지급 기준이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정해진 경우, 해당 기준이 직원의 성과급 청구권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시사함.
- 따라서 희망퇴직 후 재입사하는 경우, 성과급 지급 기준에 대한 명확한 확인이 필요함을 보여주는 사례임.
[본문발췌] 1. 기초사실 가. 원고 등은 피고 회사에 근무하던 중 희망퇴직을 신청하여 2009. 12. 30.자로 퇴사한 후 2010. 2. 8. 또는 2010. 3. 11. 피고의 전문계약직으로 재입사하여 B으로 근무하고 있다. 나. 피고는 2006. 10. 16.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신한은행지부 및 조흥은행지부와 사이에, 기존의 특별단련비 지급 관행을 개선하여 피고의 경영성과와 연동하여 직원들에게 현금 및 주식(ESOP, 우리사주신탁)을 지급하는 경영성과급 제도를 도입하기로 합의하였다. 다. 피고는 2008. 3. 12. 2007년도 경영성과급을, 2009. 3. 13. 2008년도 경영성과급 을, 2010. 4. 2. 2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