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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집 요약 · 구획 미확인
나아가 업무역량 평가에서 낮은 점수를 받은 근로자가 이 사건 정리해고의 대상자로 최종 선정된 경우가 많은데, 업무역량 평가 항목을 제외하는 경우 원고가 정리해고대상자로 선정한 62명(정리해고대상자 선정 후 희망퇴직자 등 8명을 포함한 것이다) 중 약 40%에 해당하는 25명이 해고 대상에서 제외되고, 업무 역량 평가 결과의 최대 점수를 10점, 5점으로 낮추는 경우 정리해고대상자가 각각 약 8%, 약 24% 바뀌게 된다....그러나 원고는 정리해고를 철회하기로 하는 내용의 이 사건 합의서를 작성하고서도 불과 열흘 만인 2011. 9. 2. 이 사건 정리해고를 실시하겠다는 뜻을 이 사건 노조에 일방적으로 통보하였고, 이로 말미암아 이 사건 노조와 근로자들은 원고의 인적사항 요청에 불응하는 등 이 사건 정리해고 진행에 협조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정리해고대상자 선정 기준에 따른 가점 부여 등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데 따른 책임을 이 사건 노조나 근로자들에게 돌릴 수는 없다....이 사건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1) 관련 법리
무엇이 합리적이고 공정한 해고의 기준인가는 확정적·고정적인 것은 아니고 당해 사용자가 직면한 경영 위기의 강도와 정리해고를 실시해야 하는 경영상 이유, 정리해고를 시행한 사업 부문의 내용과 근로자의 구성, 정리해고 시행 당시의 사회·경제 상황 등에 따라 달라진다. 그러나 사용자는 객관적 합리성과 사회적 상당성을 가진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하여야 하고, 그 기준을 실질적으로 공정하게 적용하여 해고대상자를 정당하게 선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5.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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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요약] # 정리해고의 정당성 판단 기준 및 업무역량 평가의 객관성, 공정성 확보 의무
결과 요약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원고는 2012. 3. 30. 초심판정에 불복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였음.
중앙노동위원회는 2012. 7. 19. 이 사건 정리해고에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었고, 원고가 해고 회피 노력을 다하였으며, 노조와 해고 대상자 선정 기준 등에 대해 성실하게 협의하기 위해 노력하였음은 인정되나, 공정하고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해고대상자를 선정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재심신청 중 참가인들에 대한 부당해고 부분을 기각함.
중앙노동위원회는 업무역량 평가 결과가 해고대상자 선정 기준으로서 합리성은 인정되나, 실제 평가 또는 적용에 있어 객관성이 확보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함.
업무역량 평가 결과를 제외하고 다시 평가 순위를 산정할 경우 참가인들은 정리해고대상자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참가인들에 대한 이 사건 정리해고는 부당하다고 판단함.
참가인 AZ은 산재장애인에 해당함에도 10점이 아닌 7점을 받았고, 3점을 추가하여 다시 평가순위를 산정할 경우 참가인 AZ은 해고대상자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참가인 AZ에 대한 정리해고는 이 점에서도 부당하다고 판단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정리해고 대상자 선정 기준의 합리성 및 공정성
법리: 무엇이 합리적이고 공정한 해고의 기준인가는 확정적·고정적인 것이 아니고 당해 사용자가 직면한 경영 위기의 강도와 정리해고를 실시해야 하는 경영상 이유, 정리해고를 시행한 사업 부문의 내용과 근로자의 구성, 정리해고 시행 당시의 사회·경제 상황 등에 따라 달라짐. 그러나 사용자는 객관적 합리성과 사회적 상당성을 가진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하여야 하고, 그 기준을 실질적으로 공정하게 적용하여 해고대상자를 정당하게 선정하여야 함.
법리: 사용자가 마련한 해고대상자 선정 기준이 객관적 합리성과 사회적 상당성을 갖기 위해서는 근무성적, 업무능력 등 사용자의 이해관계를 반영하는 요소와 연령, 부양가족, 재산, 건강상태 등 근로자의 이해관계를 반영하는 요소를 적절히 안배하여야 하고, 특히 사회적 보호와 배려의 필요성이 높은 근로자의 경우 그러한 주관적 사정을 반영하는 요소들이 실질적인 선정 기준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판단: 원고가 합리적이고 공정한 해고의 기준을 정하고 이에 따라 이 사건 정리해고대상자를 선정하였다고 볼 수 없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12. 5. 24. 선고 2011두11310 판결
정리해고 대상자의 직역 선정의 합리성
판단: 원고는 이 사건 정리해고대상자를 선정하면서 기능직 근로자만을 대상으로 하고, 사무직/기술직 근로자는 제외하는 차별적 기준을 적용하였음.
판단: 원고는 사무직/기술직 근로자의 경우 이미 구조조정을 실시하여 인원을 감축하였고, 자발적 임금 삭감이나 연차 소진을 통하여 상대적으로 인건비의 유연성이 있었기 때문에 이 사건 정리해고의 대상에서 제외하였다고 주장하나, 신한은행에 제출한 경영개선계획서에는 사무직/기술직 근로자 감축 계획이 기재되어 있어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음.
판단: 사무직/기술직 근로자의 평균 임금이 기능직 근로자보다 더 높으므로, 인건비 절감을 위해 정리해고를 실시하면서도 사무직/기술직 근로자를 배제한 것은 합리성을 인정하기 어려움.
판단: 원고는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업무역량 평가를 실시한 적이 전혀 없었으며, 평가 결과가 근로자 개개인에게 미치는 영향이 매우 컸음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이고 합리적인 평가 지침을 내리거나 평가자의 의견 청취 등을 거쳐 적정한 평가를 하도록 하는 등 평가 결과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최대한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시행할 필요가 있었음.
판단: 원고는 평가 항목을 '업무숙련도', '다기능수행력', '품질완성도' 등 다소 추상적으로만 구분한 채 평가자로 하여금 근로자를 '매우 우수, 우수, 보통, 미흡, 부족'의 5단계 중 하나로 평가하도록 하는 업무역량 평가표를 마련하는 데 그쳤고, 구체적인 평가 지침을 평가자에게 제공한 사실이 없음.
판단: 업무역량 평가자들은 개별 평가 항목의 의미나 평가 방법에 대하여 서로 이야기를 나누어보지도 않았으며, 평가 과정에서 평가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평가 대상 근로자들로부터 의견이나 입장을 듣는 기회를 가졌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음.
판단: 이 사건 업무역량 평가는 객관적인 평가를 위한 충분한 시간적 여유도 없이 매우 급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보임.
판단: 인사고과와 업무역량 평가는 유사한 성격을 가지며, 평가자도 공통되므로 상당한 관련성이 나타나는 것이 일반적임. 그러나 이 사건의 경우 전체 업무역량 평가 대상 근로자의 인사고과 점수와 업무역량 평가 점수의 차이는 평균 6.3점, 정리해고대상자의 경우 그 차이가 평균 8.7점에 이르며, 인사고과 순위와 업무역량 평가 순위가 100위 이상 차이나는 근로자도 전체 206명 중 37명(약 18%)이나 됨.
판단: 이 사건 업무역량 평가는 통일적이고 체계적인 기준 없이 평가자 각자의 주관적인 판단에 의존하여 성급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며, 따라서 그 객관성과 공정성을 섣불리 인정하기 어려움.
판단: 이 사건 정리해고대상자 선정에 있어서 '근로자 생활보호 측면'의 기준은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못하였고, 실질적으로는 '기업 이익 측면', 그중에서도 특히 객관성과 공정성을 섣불리 인정하기 어려운 업무역량 평가 결과가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다고 판단됨.
평가의 오류
판단: 원고는 이 사건 정리해고대상자 선정 기준에 따라 근로자들을 평가하는 과정에서 일부 근로자에 대하여 잘못된 점수를 부여하거나 점수 계산 과정에서 오류를 범하였음.
판단: 근로자 BC의 경우 업무역량평가 중 품질완성도 부분의 점수가 평가표상 '보통(3점)'이나 실제 반영된 점수는 '우수(4점)'였고, 근로자 BD의 경우 업무숙련도 부분의 점수가 평가표상 '우수(4점)'이나 실제 반영된 점수는 '보통(3점)'이었음.
판단: 근로자 F, L의 경우 합계 점수가 잘못 계산되어 원래의 총점보다 각각 6점, 9점이 낮은 점수가 인정되었음.
판단: 참가인 AZ은 산재장애인에 해당함에도 장애등록자에게 부여되는 10점이 아닌 기본점수 7점만을 받았고, 3점을 추가할 경우 정리해고대상자에 포함되지 않음.
판단: 참가인 K와 근로자 L의 경우 자격증 가점 0.5점, 참가인 AT과 근로자 N의 경우 부양가족 가점 각 0.5점과 1점이 누락되는 등 근로자의 주관적 요소에 따른 배점을 누락한 사례가 존재함.
판단: 이 사건 정리해고대상자들의 점수는 원고가 해고 여부를 결정하는 기준으로 삼은 점수 부근에 상당히 밀집되어 있고, 1점 이하의 근소한 점수 차이로 해고 여부가 결정되기도 하였으므로, 원고가 근로자들에 대한 평가 과정에서 저지른 위와 같은 잘못을 사소한 실수에 불과한 것으로 가벼이 여길 수 없으며, 과연 이 사건 정리해고대상자 선정 기준에 맞게 해고대상자가 정확하게 선정된 것인지 불분명함.
판단: 원고는 일부 근로자들의 주관적 요소에 따른 가점이 반영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이 사건 노조와 근로자들이 원고의 거듭된 요청에도 불구하고 인적사항에 대한 확인을 거부한 탓에 부득이 입사 당시의 자료나 2010년 연말정산자료 등을 기준으로 점수를 부여할 수밖에 없었으므로, 그로 인한 책임이 자신에게 없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정리해고를 철회하기로 하는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하고서도 불과 열흘 만에 정리해고를 실시하겠다는 뜻을 노조에 일방적으로 통보하였고, 이로 말미암아 노조와 근로자들이 인적사항 요청에 불응하는 등 정리해고 진행에 협조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므로, 정리해고대상자 선정 기준에 따른 가점 부여 등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데 따른 책임을 노조나 근로자들에게 돌릴 수는 없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11. 9. 8. 선고 2009두14682 판결 (이 사건과 사안을 달리하여 원용할 수 없음)
검토
본 판결은 정리해고의 정당성 판단에 있어 해고대상자 선정 기준의 합리성과 공정성, 그리고 그 기준 적용의 객관성을 매우 엄격하게 요구하고 있음을 보여줌.
특히, 업무역량 평가와 같이 근로자의 생존권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평가의 경우, 평가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구체적인 지침 마련, 평가 과정에서의 소명 기회 부여 등 사용자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수적임을 강조함.
또한, 평가 과정에서 발생한 사소한 오류라도 해고 여부에 중대한 영향을 미 미칠 수 있는 경우, 그 오류의 책임이 사용자에게 있음을 명확히 함으로써, 정리해고 절차의 신중성과 정확성을 요구하는 판례의 태도를 재확인함.
정리해고를 고려하는 기업은 해고 대상자 선정 기준 마련 시 직역 간 차별을 두지 않고, 근무성적, 업무능력뿐만 아니라 근로자의 생활 보호 측면을 충분히 고려해야 하며, 평가 과정의 투명성과 객관성 확보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임.
[본문발췌]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제1심판결의 이유 중 일부를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다. 따라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치는 부분]
제1심판결 이유 중 제1의 라항 전부(3쪽 첫째 줄~일곱째 줄)를 변경
"라. 원고는 2012. 3.30. 위 초심판정에 불복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였다. 중앙노동위원회는 2012.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