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2015.01.12
서울고등법원2013나76538
서울고등법원 2015. 1. 12. 선고 2013나76538 판결 손해배상
대기발령결정손해배상
공식 원문 미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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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집 요약 · 구획 미확인
주위적 주장 이 사건 대기발령은 정당성이 없어 무효이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대기발령이 없었더라면 그 대기발령 기간 중 원고들이 받을 수 있었던 임금액(설령 이 사건 대기발령이 유효라고 하더라도 이는 대우자동차판매의 인사규정상 보직대기에 해당하여 대우자동차판매는 대기발령자에게 정상급여를 지급하여야 하므로 역시 그 기간중 원고들이 정상적으로 받을 수 있었던 임금액)에서 실제 원고들이 받은 임금액을 뺀 차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예비적 주장 이 사건 대기발령이 무효가 아니라면 이는 실질적으로 휴업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평균임금의 70%에 해당하는 휴업수당에서 그 기간 중 실제 원고들이 받은 임금액을 뺀 차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가. 원고들의 주위적 주장에 대한 판단(이 사건 대기발령의 정당성 여부 등)
- 근로자에 대한 대기발령의 정당성은 근로자에게 당해 대기발령 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나 대기발령에 관한 절차규정의 위반 여부 및 그 정도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10. 13....사건 대기발령으로 인한 원고들의 생활상 불이익은 앞서 본 이 사건 대기발령의 업무상 필요성을 초과한다고 보기 어렵다. 3 이 사건 대기발령은 그 발령일로부터 대우자동차판매가 관련 소송 진행중에 원고들에게 보직을 부여한 2008. 11. 1.자 인사발령 시까지 21개월간 지속되었으나, 그 기간 동안 위 가처분결정의 효력이 지속된 반면 그 본안소송인 관련 소송이 확정되지 아니하여 이 사건 대기발령의 업무상 필요성이 계속되고 있었던 점, 그 기간 동안 대우자동차판매의 직영승용판매 부문 관련 경영여건이 현격하게 개선되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수집 상세 · 구획 미확인
[AI요약] # 회사 분할에 따른 근로자 전적 거부 및 대기발령의 정당성, 휴업수당 지급 여부 결과 요약
- 대우자동차판매의 회사 분할 과정에서 전적을 거부하고 대기발령을 받은 원고들에게, 대기발령은 유효하나 실질적 휴업에 해당하므로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함을 판시함.
- 일부 원고들의 청구를 인용하고, 나머지 원고들의 청구는 기각함. 사실관계
- 대우자동차판매는 적자 누적 직영승용판매 부문 분할을 위해 2006. 9. 29. 임시 주주총회에서 '디더블유앤직영판매 주식회사'(신설회사) 설립을 결의함.
- 대우자동차판매는 2006. 10. 1. 신설회사를 설립하고 2006. 10. 11. 회사분할등기를 마침.
- 대우자동차판매는 2006. 9. 28. 신설회사와 함께 이 사건 회사분할로 인해 분할 대상 사업부 근무 종업원은 신설회사에 승계되며, 신설회사는 대우자동차판매로부터 이직하는 근로자들의 모든 고용관계와 근로조건을 현재와 동일하게 승계함을 확인해 줌.
- 대우자동차판매는 2006. 9. 29. 신설회사로 소속 변경을 거부하는 근로자는 2006. 10. 2.부터 2006. 10. 10.까지 이의신청할 것을 공고하였고, 이의신청 시 대기발령 및 정리해고를 시행할 것이라는 내용이 포함됨.
- 이의신청 기간 중 근무일은 2006. 10. 2. 단 하루였고, 이 사건 노동조합은 2006. 10. 10. 및 11. 조합원들의 전적 거부를 통보함.
- 대우자동차판매는 원고들이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아 전적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 2006. 10. 10. 원고들을 포함한 525명에 대해 2006. 10. 1.자로 소급하여 퇴직 인사발령을 함.
- 신설회사는 2006. 10. 11. 위 근로자들에 대해 2006. 10. 2.자로 소급하여 채용 인사발령을 함.
- 원고들은 2006. 10. 12. 개별적으로 전적 부동의서를 발송하였으나, 대우자동차판매는 2006. 10. 17. 이의신청 기간 내 미제출 및 전적 완료를 이유로 일괄 반송함.
- 원고들을 포함한 219명의 근로자들은 2006. 12. 1. 인천지방법원에 근로자지위확인가처분을 신청하여 2007. 1. 18. 인용 결정을 받음.
- 대우자동차판매는 2007. 1. 31. 위 219명 중 원고들을 포함한 214명에 대해 2007. 1. 23.자로 '보직대기'를 명하는 대기발령(이 사건 대기발령)을 함.
- 이 사건 대기발령은 2008. 10. 30.까지 계속되었고, 대우자동차판매는 2008. 11. 1.자로 기획실 산하 직영승용본부를 설치하고 원고들을 각 지점으로 발령함.
- 대우자동차판매의 영업직 근로자는 고정급 위주의 CM 영업직과 성과급 위주의 SR 영업직으로 나뉘며, 이 사건 대기발령 후 CM 영업직에게는 기본급, 근속수당, 가족수당만을, SR 영업직에게는 직위수당, 근속수당, 가족수당만을 지급함.
- 대우자동차판매는 2011. 8. 10. 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았고, 2014. 7. 23. 회생절차가 폐지되어 2014. 8. 7. 파산선고 결정을 받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이 사건 대기발령의 정당성 여부
- 법리: 근로자에 대한 대기발령의 정당성은 근로자에게 해당 대기발령 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 대기발령에 관한 절차규정 위반 여부 및 그 정도에 의해 판단함.
- 법원의 판단:
- 대우자동차판매의 직영승용판매 부문 적자 누적으로 인한 회사 분할, 가처분 결정에 따른 복직에도 불구하고 영업시설이 신설회사로 이전되어 원직 복직이 불가능하거나 불합리했던 점, 본안 소송 결과에 따라 근로자 지위 상실 가능성, 인사이동의 어려움 등을 고려할 때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됨.
- 대기발령 후에도 일정한 급여를 지급하였고, 원고들이 신설회사로의 전적을 거부하여 판매 활동이 불가능해진 상황에서 발생한 생활상 불이익이 업무상 필요성을 초과한다고 보기 어려움.
- 대기발령 기간(21개월) 동안 가처분 결정 효력이 지속되고 본안 소송이 확정되지 않아 업무상 필요성이 계속되었으므로,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없을 정도로 부당하게 장기간 유지되었다고 보기 어려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