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6. 4. 26. 선고 2013나61901 판결 차별구제청구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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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집 요약 · 구획 미확인
손해배상의무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고가 장애인차별금지법을 위반한 차별행위를 함으로써 원고는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고 인정되므로, 피고는 장애인차별금지법 제46조 제1항에 따라 원고에게 손해배상으로서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이에원고는 피고에게 ①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차별금지 법'이라 한다) 제46조 제1항에 따라 위자료의 지급을 청구하며, ② 장애인차별금지법 제48조 제2항에 따라, 차별적 행위의 중지를 위해 이 사건 보험상품에 관한 계약교섭 과정에서 원고가 정신장애인 또는 약물 복용 중이라는 이유로 상품 설명, 가입 권유, 보험내역 설계 등 청약의 유인행위를 중지하지 않을 것과, 차별의 시정을 위해 이 사건 보험 상품에 관하여 원고가 청약의 의사표시를 할 수 있도록 원고에게 이 판결 선고일부터 10일 이내에 보험기간...차별행위의 존부
- 앞서 나온 증거들과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는 원고가 정신장애 3급으로서 약물을 복용하고 있다는 이유로 보험인수를 거절하였다고 보이므로, 이 사건 인수거절 행위는 그 주된 원인이 장애라고 인정되어 장애인차별금지법이 금지하는 차별행위에 해당한다. ① 조울증과 같은 정신장애의 경우 관해 상태가 장기간 지속되어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데 지장이 없더라도 재발 방지를 위해 지속적인 약물 복용이 요구된다. ② 피고는 원고의 현재 상태에 관하여 묻거나 조사하는 등 구체적인 상태를 전혀
수집 상세 · 구획 미확인
[AI요약] # 정신장애인 보험 가입 거절에 따른 차별행위 인정 및 위자료 지급 판결 결과 요약
- 원고의 적극적 구제조치 청구는 소의 이익이 없어 각하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500만 원의 위자료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사실관계
- 원고는 양극성 정동장애(조울증)로 정신장애 3급 판정을 받은 장애인임.
- 원고는 2003년 2달간 입원 치료 후 현재까지 관해 상태를 유지하며 정기적으로 정신과 면담 및 약물 처방을 받고 있음.
- 원고는 2008년부터 수필 작가 겸 칼럼니스트로 활동 중임.
- 원고는 2009. 8. 26. 피고 회사 상담원에게서 이 사건 보험 상품 설명을 들었으나, 신경계통 약물 복용 사실을 알리자 보험 가입이 어렵다는 안내를 받고 통화가 종료됨.
- 사단법인 장애물없는생활환경시민연대는 피고에게 원고의 보험 가입 거부 사유 및 근거 자료 제출을 요청함.
- 피고는 2009. 9. 22. 원고가 조울증으로 정신장애 3급 판정을 받고 약물 복용 중이므로, 표준체보다 높은 위험률을 지녀 내부 보험 인수 기준상 가입이 불가능하다는 취지로 회신함.
- 이 사건 보험 상품은 현재 판매 중단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적극적 구제조치 청구의 적법성
- 이 사건 보험 상품이 현재 판매 중단된 상태이므로, 원고의 적극적 구제조치 청구는 이미 소멸한 보험 상품의 청약의 유인행위 등을 구하는 것으로서 권리보호의 이익이 소멸함.
-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적극적 구제조치 청구는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함. 차별행위의 존부 및 정당한 사유 유무
- 피고는 원고가 정신장애 3급으로서 약물을 복용하고 있다는 이유로 보험인수를 거절한 것으로 보이며, 이는 장애인차별금지법이 금지하는 차별행위에 해당함.
- 조울증과 같은 정신장애의 경우 관해 상태가 장기간 지속되어도 재발 방지를 위해 지속적인 약물 복용이 요구됨.
- 피고는 원고의 구체적인 상태를 전혀 고려하지 아니한 채 약물 복용 사실만으로 보험 가입이 불가능하다는 취지로 답변함.
- 피고는 위 사유 이외의 별다른 거부 사유를 명시하지 않았음.
- 피고는 검증된 통계자료 등 합리적인 자료를 근거로 한 내부 인수기준에 따라 보험인수 여부를 판단하였으므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하나, 정당한 사유에 대한 증명책임은 피고에게 있음에도 피고는 검증된 통계자료를 제출하지 못함.
- 대한신경정신의학회 사실조회 결과, 원고는 향후 지속적 치료가 유지된다면 미래의 재발 가능성이 낮고, 원고의 장애 상태가 일반인에 비해 보험사고의 위험성을 높일 것이라고 판단할 근거를 찾기 어렵다고 함.
- 따라서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관련 판례 및 법령
- : 차별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