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집 내용입니다. 전문 여부와 구획·문단·표의 원형 보존은 확인되지 않았으며, 앞뒤 누락이나 단어 공백 손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원문 출처와 대조하세요.
수집 요약 · 구획 미확인
그리고 문언상 피해 근로자의 사업주가 반드시 제3자에서 배제되는 것은 아니지만, 근로복지공단이 사업주에게 구상권을 행사하게 되는 경우 산재보험가입의 의미를 상실시키게 되므로 사업주는 제3자의 범위에서 제외된다고 볼 수 있으나, 다만 피해 근로자와 관계에서 산재보험에 가입한 사업주라도 가해 근로자에 대한 관계에서 산재보험의 가입자가 아닌 사업주는 제3자에 포함된다(대법원 2003. 12. 26. 선고 2003다13307 판결 참조)....위와 같은 보험료징수법 제9조 제1항 본문의 취지에 비추어 보면, 위 규정에 의하여 당연히 성립하게 되는 보험자, 보험가입자인 원수급인 및 수급자인 근로자 사이의 산재보험관계는 그 목적 달성을 위한 범위 내에서 제한적으로 해석·적용되어야 할 것인바, 위 제9조 제1항 단서 규정에서 정한 바에 따른 사업주가 되지 않는 이상 하수급인은 형식적인 법률상 보험가입자인 사업주가 아니라거나 산재보험관계 밖에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산재보험을 둘러싼 실질적인 법률관계에 관한 고려 없이 당초 산재보험법 제6조, 제7조, 보험료징수법 제5조 제3항,...대한 구상과 하수급인의 소속 동료 근로자에 대한 재구상으로 인하여 사실상 가해자인 동료 근로자를 산재보험관계로부터 배제하거나 그를 재해 근로자가 갖는 손해배상청구권의 대위 행사 상대방인 제3자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과 마찬가지의 결과가 초래될 뿐 아니라, 그와 같은 결과는 동료 근로자의 가해행위로 인하여 입은 피해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의 성격에 비추어 볼 때 위 가해행위로 인하여 현실화한 위험의 궁극적인 보상책임은 산재보험의 보험자가 져야 한다는 산재보험의 사회보험적 내지 책임보험적 성격에 반하거나 이를 무의미하게 하는 것으로서 부당하다
뉴신화건설 주식회사는 육군보병 제○사단 관할 비무장지대 △△△GP 개보수 공사를 도급받았고, 피고에게 철재창틀공사를 하도급함.
피고는 이 사건 공사를 위해 소외인을 고용함.
피고는 소외인을 이 사건 차량에 태워 공사현장으로 출근하던 중, 혈중알콜농도 0.098% 상태로 앞에서 정차 중인 15톤 화물차의 뒷부분을 추돌하는 사고를 일으킴.
이 사고로 소외인은 좌측 대퇴골 관절 내 개방성 분쇄골절 등 상해를 입음.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소외인의 상해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고, 소외인에게 총 238,280,100원의 산재보험급여를 지급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피고가 산재보험법상 구상대상인 제3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법리: 산재보험법 제87조 제1항에서 공단의 구상권 행사의 상대방이 될 수 있는 '제3자'는 보험자, 보험가입자(사업주) 및 해당 수급권자를 제외한 자 중, 보험가입자인 사업주와 함께 직·간접적으로 재해 근로자와 산업재해보상보험관계가 없는 자로서, 피해 근로자에 대하여 불법행위책임 내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이나 민법 또는 국가배상법의 규정에 의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자를 말함.
법리: 보험료징수법 제9조 제1항 본문은 여러 차례의 도급에 의하여 진행되는 사업의 경우 원수급인을 그 법이 적용되는 사업주로 본다고 규정함. 이는 보험자로 하여금 재정적으로 영세한 하수급인에 비하여 보험료 납부 여력이 양호한 원수급인으로부터 보험료를 징수하여 산재보험의 실효적인 시행 및 운영을 위한 보험재정의 건전성을 확보하고, 궁극적으로 영세한 하수급인에 고용된 근로자의 경우에도 업무상 재해를 신속·공정하게 보상하고자 하는 취지임.
법리: 근로자가 동일한 사업주에 의하여 고용된 동료 근로자의 행위로 업무상의 재해를 입은 경우, 동료 근로자는 보험가입자인 사업주와 함께 직·간접적으로 재해 근로자와 산재보험관계를 갖는 자로서 보험자의 구상권 행사 상대방인 '제3자'에서 제외됨.
법원의 판단: 피고는 뉴신화건설로부터 이 사건 공사를 하도급받았을 뿐, 뉴신화건설에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볼 증거가 없으므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의 지위에 있지 않음.
법원의 판단: 소외인은 하수급인인 피고에 의해 고용된 근로자이나, 보험료징수법 제9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원수급인인 뉴신화건설이 소외인과의 관계에서 산재보험법상 보험가입자의 지위를 갖는 사업주가 됨.
법원의 판단: 보험료징수법 제9조 제1항 본문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하수급인은 형식적인 법률상 보험가입자인 사업주가 아니거나 산재보험관계 밖에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산재보험을 둘러싼 실질적인 법률관계에 대한 고려 없이 제3자에 포함된다고 단정할 수 없음.
법원의 판단: 하수급인을 구상권 행사 상대방인 제3자에 해당한다고 보게 되면,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의 귀책사유로 업무상 재해가 발생하여 하수급인이 사용자책임을 지게 된 경우 또는 하수급인 본인이 직접 업무를 수행하던 중 그 귀책사유로 소속 근로자에게 업무상 재해가 발생하여 직접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된 경우에 하수급인은 보험자의 구상에 응하여야 하고, 이는 산재보험재정의 건전성 확보, 영세한 하수급인의 보호 및 그 소속 피해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에 대한 신속·공정한 보상 등을 목적으로 한 보험료징수법 제9조 제1항의 본래 취지에 반함.
법원의 판단: 하수급인 소속 근로자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그와 직·간접적으로 산재보험관계에 있는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를 입은 경우에 보험자가 그 하수급인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하는 것은 부당하여 허용될 수 없음. 하수급인이 소속 근로자의 불법행위에 기한 사용자책임을 지게 된 경우와 하수급인 본인이 직접 가해행위를 하여 불법행위책임을 지게 된 경우를 달리 취급할 합리적인 이유를 찾기 어려움.
법원의 판단: 산재보험법 제89조에서 피해 근로자의 수급권을 대위할 수 있는 '보험가입자'에 보험료징수법 제2조 제5호에서 정하는 하수급인을 포함시키는 것은, 비록 법형식상 보험가입자인 사업주가 아닌 하수급인이라 하더라도 실질적으로는 재해 근로자와 사이에 산재보험관계가 있는 사업주로 볼 수 있거나 구상권 행사 상대방인 제3자에 해당하지 않음을 전제한 것으로 볼 수 있음.
법원의 판단: 따라서 피고는 산재보험법 제87조 제1항에 규정된 '제3자'에서 제외된다고 보아야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08. 4. 10. 선고 2006다32910 판결
대법원 2007. 1. 25. 선고 2006다60793 판결
대법원 2004. 12. 24. 선고 2003다33691 판결
대법원 1988. 3. 8. 선고 85다카2285 판결
대법원 1986. 4. 8. 선고 85다카2429 판결
대법원 2003. 12. 26. 선고 2003다13307 판결
대법원 1994. 10. 11. 선고 94다29225 판결
대법원 2011. 7. 28. 선고 2008다12408 판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 제7조, 제87조 제1항, 제89조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 제5호, 제5조 제3항, 제7조 제2호, 제9조 제1항 본문 및 단서, 제26조 제1항 제1호, 제2호, 제2항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 제1항 제1호, 제7조 제1항, 제2항, 제3항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7호
검토
본 판결은 산재보험법상 '제3자'의 범위를 해석함에 있어 법률의 문언적 해석을 넘어 산재보험 제도의 사회보험적 성격과 보험료징수법의 입법 취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한 점이 중요함.
특히, 하수급인이 원칙적으로 보험가입자인 사업주의 지위를 갖지 못하는 상황에서, 하수급인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는 것이 영세한 하수급인의 보호 및 피해 근로자의 신속·공정한 보상이라는 산재보험의 목적에 반한다는 점을 명확히 함.
이는 산재보험의 사회보험적 기능을 강조하고, 보험급여를 지급한 공단의 구상권 행사를 제한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업무상 재해에 대한 보상 책임을 보험자가 지도록 하는 판례의 일관된 태도를 재확인한 것으로 평가됨.
하수급인과 그 소속 근로자 간의 관계에서 발생한 재해에 대해 하수급인을 제3자로 보지 않음으로써, 산재보험 제도의 실질적인 운영과 취지에 부합하는 결론을 도출함.
[본문발췌]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관계
원고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고 한다)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산업재해보상보험 사업을 위탁받은 법인이다. 피고는 (차량번호 생략) 1톤 화물차(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의 소유자이고, 제1심 공동피고 악사손해보험 주식회사(이하 ‘악사손해보험’이라 한다)는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차량에 관한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이 사건 사고의 발생
(1) 산재보험법상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가입자인 뉴신화건설 주식회사(이하 ‘뉴신화건설’이라 한다)는 육군보병 제○사단 관할 비무장지대에 위치한 △△△GP의 개보수 공사를 도급받았다. 뉴신화건설은 다시 2009. 8. 14. 위 개보수공사 중 철재창틀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 부분을 피고에게 하도급하였고, 피고는 이 사건 공사를 수행하기 위하여 소외인을 고용하였다.
(2) 피고는 2009. 11. 5. 07:40경 소외인을 이 사건 차량에 태워 위 공사현장으로 출근하던 중 파주시 군내면에 있는 남북출입국사무소 앞 삼거리를 문산 쪽에서 개성공단 쪽으로 진행하다가 앞에서 정차 중인 15톤 화물차의 뒷부분을 추돌하였는데(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당시 피고는 혈중알콜농도 0.098% 상태였다.
(3) 이 사건 사고로 인해 소외인은 좌측 대퇴골 관절 내 개방성 분쇄골절, 좌측 대퇴 및 슬부 구획증후근, 좌측 좌골신경 손상 등의 상해를 입었다.
다. 산업재해보상보험금의 지급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소외인의 상해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고, 소외인에게 산재보험법에 따른 보험급여를 지급하였는데, 원고가 2012. 11. 27.까지 소외인에게 지급한 보험급여의 내역 및 그 액수는 아래 표 기재와 같다.
요양급여휴업급여장해급여합계94,936,540원60,699,950원82,643,610원238,280,100원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내지 5, 10, 11호증, 을 제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상 이 사건 차량의 운행자인 피고는 그 법 제3조에 따라 소외인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고, 소외인에게 재해보상급여를 한 원고는 산재보험법 제87조 제1항에 따라 그 급여액의 한도 내에서 소외인이 피고에 대하여 갖는 위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하여 행사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청구취지 금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피고는 산재보험법 제87조 제1항에서 정한 ‘제3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원고에 대하여 동 조항에 따른 구상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
즉 위 조항에서 정한 ‘제3자’는 보험자, 보험가입자(사업주) 및 해당 수급권자를 제외한 자로서, 보험가입자인 사업주와 함께 직·간접적으로 재해근로자와 산업재해보상보험관계가 없는 자를 의미하는바, 피고는 소외인을 고용한 ‘사업주’이므로 위 조항에서 정한 제3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가사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보험료징수법’이라고 한다) 제9조 제1항 본문에 따라 하수급인인 피고가 아니라 원수급인인 뉴신화건설을 사업주로 본다 하더라도, 피고는 건설산업기본법상 건설업자에 해당하지 않아 보험료징수법 제9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예외적으로 사업주가 될 수 있는 지위에 있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피고가 업무상 재해를 입은 경우 ‘재해근로자’의 지위에서 사업주인 뉴신화건설이 가입한 산업재해보상보험에 따른 보험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는 산업재해보상보험관계에 있으므로 어느 모로 보더라도 원고는 산재보험법 제87조 제1항에서 정한 제3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3. 피고가 산재보험법상 구상대상인 제3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가. 관련 규정
[산재보험법]제6조(적용 범위)이 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사업"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다만, 위험률·규모 및 장소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제7조(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