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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집 요약 · 구획 미확인
, 세미나, 회의 등에 참가하고 사내망에 있는 각종 자료를 열람하는 등 신청인의 회로배치 업무 관련 기술적 정보를 익힐 수 있었으며, 실제 회로배치 업무에 투입되어 약 5개월 동안 ‘BACKEND’ 업무를 수행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신청인은 보호할 가치 있는 사용자의 이익을 해할 가능성이 있는 지위와 업무에 종사하였다고 볼 수 있다.
(3) 전직금지 기간, 지역 및 대상 직종
전직금지의 기간, 지역 및 대상 직종은 근로자에게 과도한 부담이 되지 아니하고 사용자 이익 보호를 위해 합리적으로 필요한 범위 내이어야 하고, 그 합리성 여부는...신청인
피신청인은 유효한 이 사건 전직금지약정을 위반하여 신청인의 영업 범위와 같거나 유사한 삼성전자에 취직하여 근무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전직금지약정에서 정한 전직금지기간 동안 피신청인의 신청취지 기재 업체로의 전직이 금지되어야 한다.
나....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신청인의 ‘ASIC’ 팀에서 설계 프로그램 언어를 설계, 작성하여 이를 변환시키는 코딩작업을 한 후 ‘LAYOUT’ 팀에 넘기면 ‘LAYOUT’ 팀에서 회로배치 업무를 진행하여 반도체에 대한 설계를 마친 후 생산을 삼성전자에 주문위탁하는데, 그 중 회로배치 공정은 시행착오가 많아 검토와 보완의 효율성이 중요하고, 특히 ‘FRONTEND CHECKLIST’, ‘BACKEND CHECKLIST’는 수많은 시행착오를 겪으며 신청인이 만든 사실, 피신청인은 각종 사내 교육, 세미나, 간담회와 사내망(Intranet)
수집 상세 · 구획 미확인
[AI요약] ```markdown
전직금지약정의 유효성 판단 기준 및 적용결과 요약
시스템 반도체 개발업체인 갑 회사가 퇴직한 병을 상대로 제기한 전직금지 가처분 신청에서, 병은 퇴직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갑 회사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제품을 생산하는 삼성전자에 취업하거나 그 업무에 종사하여서는 안 된다고 판시함.
사실관계
갑 회사는 을 대학교 산학협력단과 협약을 맺고, 을 대학교 대학원생이던 병과 근로계약을 체결함.
병은 갑 회사와 영업비밀 보호를 위해 퇴직일로부터 1년 동안 경쟁업체에 취업하지 않는다는 전직금지약정을 체결함.
병은 갑 회사를 퇴직한 후, 퇴직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기 전에 경쟁업체인 삼성전자에 입사하여 근무함.
갑 회사는 병의 전직금지약정 위반을 이유로 전직금지가처분을 신청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전직금지약정의 유효성 판단 기준
법리: 사용자와 근로자 간 전직금지약정은 근로자의 직업선택 자유와 근로권을 과도하게 제한하거나 자유로운 경쟁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경우 민법 제103조에 정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로서 무효로 봄.
판단: 전직금지약정의 유효성은 보호할 가치 있는 사용자의 이익, 근로자의 퇴직 전 지위, 경업 제한의 기간·지역 및 대상 직종, 근로자에 대한 대가의 제공 유무, 근로자의 퇴직 경위, 공공의 이익 및 기타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10. 3. 11. 선고 2009다82244 판결
민법 제103조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
전직금지약정의 유효성 판단 (본 사안에의 적용)
보호할 가치 있는 사용자의 이익: 병이 갑 회사 소속 근로자로서 알게 된 회로배치 공정 관련 정보('FRONTEND CHECKLIST', 'BACKEND CHECKLIST' 등)는 보호할 가치 있는 사용자의 이익에 해당함. 이는 기업의 연구개발 성과가 직원의 전직으로 경쟁업체에 유출되는 것을 막기 위한 정당한 목적을 가짐.
근로자의 퇴직 전 지위와 직무 내용: 병은 산학협력 과정을 통해 전문적인 지식을 습득하고, 갑 회사에서 각종 교육, 세미나, 회의 등을 통해 기술적 정보를 익혔으며, 약 5개월간 'BACKEND' 업무를 수행하여 보호할 가치 있는 사용자의 이익을 해할 가능성이 있는 지위와 업무에 종사함.
전직금지 기간, 지역 및 대상 직종: 퇴직일로부터 1년이라는 전직금지 기간은 갑 회사의 자금 지원 기간, 병의 의무 근무 기간, 기술 개발 노력 및 비용, 병의 전문 지식 활용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과도하다고 볼 수 없음. 다만, '유사한 제품'의 범위는 엄격하게 해석할 필요가 있다고 봄.
근로자에 대한 대가의 제공 유무: 갑 회사가 산학협력단에 지원한 자금 중 상당 부분(29,991,000원)이 병에게 전달되었고, 고용 보장이 이루어진 점 등을 고려할 때, 1년 동안의 전직금지에 대한 대가가 지급된 것으로 볼 수 있음.
근로자의 퇴직 경위: 병이 삼성전자에 취업하기 위해 스스로 퇴직한 점을 고려할 때, 전직금지약정의 효력을 부정하기 어려움.
공공의 이익 및 기타 사정: 산학협력 과정을 통한 중소기업의 우수 인력 확보 노력과 해당 과정의 부실화 우려, 그리고 다른 대학원생들의 계속 근무 사실 등을 고려할 때, 전직금지약정이 유효하다고 판단함.
판단: 이 사건 전직금지약정은 민법 제103조에서 정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로서 무효라고 볼 수 없으므로 유효함.
피보전권리와 보전의 필요성, 간접강제 여부
판단: 병은 유효한 전직금지약정에 따라 퇴직일(2011. 7. 1.)로부터 1년이 되는 2012. 6. 30.까지 갑 회사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제품을 생산하는 삼성전자에 취업하거나 그 업무에 종사하여서는 안 될 의무가 있음. 병이 삼성전자에 근무하며 갑 회사의 전문적 지식과 정보가 활용되지 않는다고 볼 수 없으므로 보전의 필요성이 소명됨.
판단: 신청인이 요구한 삼성전자 계열사 및 출자 법인 등에 대한 금지는 그 개념과 범위가 불명확하고 유사 제품 생산 여부가 소명되지 않아 기각함.
판단: 간접강제금(위반행위 1일당 100만 원)은 병이 제1심 결정 후 삼성전자에 입사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금지 명령 위반의 개연성이 소명되지 않아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아 기각함.
참고사실
갑 회사는 2002. 11. 22. 설립된 시스템 반도체 개발업체로, 삼성전자 등의 용역을 수행하거나 납품함.
갑 회사는 2008. 5. 15. 광운대학교 산학협력단과 고용계약형 소프트웨어 석사과정 지원사업 협약을 체결하고, 총 3,600만 원을 지원함.
병은 광운대학교 산학협력단으로부터 2년 동안 29,991,000원을 지원받음.
병은 2008. 10. 2. 이 사건 협약에 따라 대학원 졸업 직후 갑 회사에 최소 3년 동안 근무하기로 약정함.
병은 2010. 9. 1. 갑 회사에 입사하여 시스템 반도체 회로배치(LAYOUT) 중 'BACKEND' 업무를 담당함.
병은 2011. 6. 30. 사직서를 제출하고 2011. 7. 1. 퇴직 처리됨.
병은 2012. 2. 27. 삼성전자에 입사하여 현재까지 근무 중임.
이 사건 협약에 따라 갑 회사에 고용된 대학원생 중 병을 제외한 나머지 3명은 현재까지 계속 갑 회사에 근무 중임.
검토
본 판결은 전직금지약정의 유효성을 판단함에 있어 보호할 가치 있는 사용자의 이익, 근로자의 퇴직 전 지위, 경업 제한의 기간·지역 및 대상 직종, 근로자에 대한 대가의 제공 유무, 근로자의 퇴직 경위, 공공의 이익 및 기타 사정 등 대법원 판례가 제시하는 종합적인 고려 요소를 충실히 적용하여 구체적인 사안에 대한 타당한 결론을 도출함.
특히, 산학협력 과정을 통해 인력 양성 및 채용이 이루어진 경우, 기업의 투자와 근로자에 대한 대가 제공 여부를 폭넓게 인정하여 전직금지약정의 유효성을 판단한 점은 중소기업의 인력 유출 방지 및 산학협력 활성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
다만, '유사한 제품'의 범위가 불명확하여 대상 직종의 범위를 엄격하게 한정하여 해석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한 점은 향후 유사 사건에서 구체적인 직무 내용 및 기술적 유사성 판단의 중요성을 시사함.
간접강제금 청구를 기각한 것은 가처분 명령 위반의 개연성이 충분히 소명되지 않은 경우 간접강제를 쉽게 인정하지 않는 법원의 신중한 태도를 보여줌.
[본문발췌] 1. 인정 사실
이 사건 기록과 심문 전체의 취지에 따르면 다음 사실이 인정된다.
가. 신청인은 2002. 11. 22. 반도체 집적회로 제조, 반도체 설계, 반도체 레이아웃(LAYOUT) 등을 목적으로 설립되어 반도체 기본설계, 제작, 관리 등의 공정을 거쳐 시스템 반도체를 개발하여 삼성전자 주식회사(이하 ‘삼성전자’라 한다) 등의 용역을 수행하거나 삼성전자에 납품하고 있는 회사이다.
나. 신청인은 2008. 5. 15. 광운대학교 산학협력단과 다음과 같은 내용의 2008년도 고용계약형 소프트웨어 석사과정 지원사업 협약(이하 ‘이 사건 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 총 사업기간: 2008. 6. 16.부터 2010. 12. 31.까지 ○ 신청인은 광운대학교 산학협력단에 사업수행 대응자금으로 1차연도에 1,600만 원, 2차연도 4,000만 원(2009. 1. 16.자 협약으로 1,200만 원으로 변경), 3차연도 3,400만 원(2010. 2. 1.자 협약으로 800만 원으로 변경)을 지급한다. ○ 신청인은 맞춤형 소프트웨어 인력 양성을 위하여 현직개발자를 강사로 지원하고, 3개월 이상 현장실습, 공동연구개발 등 대학원생 참여 기회를 제공하며, 지원사업에 의한 대학원 졸업자 5명(2009. 1. 16.자 협약으로 4명으로 변경)을 채용한다.
다. 신청인은 이 사건 협약에 따라 광운대학교 산학협력단에 2008. 6. 26. 1,600만 원, 2009. 2. 12. 1,200만 원, 2010. 2. 26. 800만 원을 지급하였고, 피신청인은 광운대학교 산학협력단으로부터 2년 동안 29,991,000원을 받았다. 광운대학교 임베디드 소프트웨어 공학과 대학원생이던 피신청인은 2008. 10. 2. 이 사건 협약에 따라 대학원 과정을 졸업한 직후 신청인 회사에 최소 3년 동안 근무하기로 약정하였다.
라. 신청인과 피신청인은 2010. 9. 1. 이 사건 협약에 따른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입사한 다음, 같은 날 다음과 같은 내용의 영업비밀 등 보호계약(이하 ‘이 사건 전직금지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2. 피신청인은 업무수행 중 또는 업무와 관련 없이 취득하게 되는 다음과 같은 사항 및 기타 영업비밀(이하 ‘이 사건 정보’라 한다)을 지정된 업무에 사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어떠한 방법으로도 신청인 회사 내외의 제3자에게 누설하거나 공개하지 않는다. 1) 제품의 연구개발 계획, 작업보고서 및 일지의 내용, 실험 데이터, 연구성과 분석자료 등 연구개발에 관한 정보 2) 제품의 설계방법, 설계도면, 제조공정, 제조장치, 제조와 관련된 컴퓨터 프로그램 등 기술상 정보 3) 인사, 조직, 마케팅 및 재무관리 비법 등 경영상 정보 9. 피신청인은 퇴사 이후에도 재직 중에 업무수행 중 또는 업무와 관련 없이 취득한 영업비밀을 신청인의 사전 동의 없이는 어떠한 방법으로도 제3자에게 누설하거나 공개하지 않는다. 10. 피신청인은 피신청인의 업무가 신청인의 영업비밀과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감안하여 신청인의 영업비밀보호를 위하여 적어도 퇴직일로부터 1년 동안은 신청인의 사전 동의 없이는 퇴직일 현재 신청인이 생산하고 있는 제품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제품을 생산하는 업체를 스스로 창업하거나 이와 같은 업체에 취업하지 않는다.
마. 피신청인은 신청인 회사의 시스템 반도체 회로배치(LAYOUT) 중 ‘BACKEND’ 업무를 담당하던 중 2011. 5.경 삼성전자의 2011년도 상반기 신입사원 채용시험에 응시하여 합격하였다. 이에 피신청인은 2011. 6. 30. 신청인에게 사직서를 제출하여 신청인은 2011. 7. 1. 피신청인을 퇴직 처리하였다. 그 후 피신청인은 2012. 2. 27. 반도체를 생산하는 삼성전자에 입사하여 현재까지 근무하고 있다.
2. 당사자의 주장
가. 신청인
피신청인은 유효한 이 사건 전직금지약정을 위반하여 신청인의 영업 범위와 같거나 유사한 삼성전자에 취직하여 근무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전직금지약정에서 정한 전직금지기간 동안 피신청인의 신청취지 기재 업체로의 전직이 금지되어야 한다.
나. 피신청인
피신청인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