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2. 7. 12. 선고 2011누30801 판결 부당해고및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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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이 사건 징계해고는 위 사유뿐만 아니라 원고의 상사에 대한 욕설 및 상해 등 여러 사유를 함께 이유로 삼았을 뿐만 아니라 위 기자회견도 원고가 주도한 점을 고려할 때, 위 기자회견에 가담한 다른 참석자들과 달리 위 기자회견을 징계사유의 하나로 들어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징계해고를 한 것이 형평의 원칙에 반한다고 할 수 없다....한편, 당심에서 원고가 추가로 제출한 갑 37 ~ 51호증의 각 기재를 보태어 보더라도 이 사건 징계해고가 참가인의 부당노동행위 의사에 의한 것임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이 사건 징계해고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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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요약] # 기자회견 주도 및 상사 욕설·상해 등을 이유로 한 징계해고의 정당성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함)의 직원임.
- 원고는 2009. 7. 13. 기자회견에 참여함.
- 참가인은 원고의 상사에 대한 욕설 및 상해, 기자회견 주도 등을 이유로 원고를 징계해고함.
- 원고는 제1심에서 징계해고의 부당성을 주장하였으나 기각됨.
- 원고는 항소심에서 참가인이 기자회견에 가담한 다른 참석자들에게는 징계절차를 개시하지 않았음에도 원고에게만 징계해고를 한 것은 형평의 원칙 위반 및 재량권 남용이라고 주장함.
- 또한, 원고는 징계해고가 참가인의 부당노동행위 의사에 의한 것이라고 주장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해고의 형평성 및 재량권 남용 여부
- 법리: 징계사유가 여러 가지이고, 그 중 일부 사유가 다른 직원에게는 적용되지 않았더라도, 징계 대상자가 해당 사유를 주도하였거나 다른 중대한 징계사유가 함께 존재한다면 형평의 원칙에 반하거나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보기 어려움.
- 법원의 판단:
- 이 사건 징계해고는 기자회견 주도 외에도 원고의 상사에 대한 욕설 및 상해 등 여러 사유를 함께 이유로 삼았음.
- 원고가 기자회견을 주도한 점을 고려할 때, 기자회견에 가담한 다른 참석자들과 달리 원고에게 기자회견을 징계사유의 하나로 들어 징계해고를 한 것이 형평의 원칙에 반하거나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볼 수 없음. 징계해고의 부당노동행위 해당 여부
- 법리: 징계해고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위해서는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가 명확히 입증되어야 함.
- 법원의 판단:
- 원고가 추가로 제출한 증거들(갑 37 ~ 51호증)만으로는 이 사건 징계해고가 참가인의 부당노동행위 의사에 의한 것임을 인정하기에 부족함.
- 따라서 이 사건 징계해고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 검토
- 본 판결은 징계해고의 정당성을 판단함에 있어 징계사유의 다중성, 징계 대상자의 행위 주도 여부, 그리고 다른 중대한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를 종합적으로 고려함을 보여줌.
- 특히, 다른 직원과의 형평성 주장에 대해 징계 대상자의 개별적인 행위의 중대성과 다른 징계사유의 결합을 통해 재량권 남용이 아님을 판단한 점은 유사 사건에서 참고할 만함.
- 부당노동행위 주장에 대해서는 명확한 증거가 부족할 경우 인정되기 어렵다는 점을 재확인함.
[본문발췌] 1. 제1심판결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제14쪽 [인정근거]에 '을 17 ~ 23호증의 각 기재'를 추가하고, 다음 '2. 추가 판단' 부분을 보충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원고는,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이 2009. 7. 13. 기자회견에 원고와 함께 가담한 다른 참석자들에 대하여는 징계절차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