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1. 11. 25. 선고 2011노166 판결 업무방해,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공무집행방해,국회회의장소동
파업결정파업업무방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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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기해 'CH 부사장 임명 철회, CM 전 FV 이사장에 대한 형사고소' 등을 목적으로 총파업에 돌입하기로 결정하고, 'S노조 T본부는 비상대책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4월 5일 06시부터 총파업에 돌입한다, 파업기간 동안 전 조합원은 모든 업무를 중단하고 비대위의 파업지침에 따라 행동한다, 총파업 돌입 이후 조합원 행동지침과 세부일정은 비대위의 파업지침에 따른다' 등을 내용으로 하는 '총파업 지침'을 서울 본부 및 19개 지방 T 지부에 시달하고, 총파업 특보에 이를 게시하여 조합원들의 참여를 독려하였다.
8 이에 2010. 4. 5...피고인들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가) 파업으로 인한 각 업무방해의 점[피고인 A, B, C, D, E의 언론 관련법안 개정 저지 목적 1, 2, 3차 파업(이하 '언론관계법 관련 파업'이라 한다) 및 피고인 E, J, K, L, M의 주식회사 T(이하 'T 본사'라 한다)의 CH 부사장 임명 철희, CM 전 FV 이사장에 대한 형사고소 등 목적 파업(이하 'T 자체 파업'이라 한다)]
위 피고인들의 각 파업행위는 단순히 소극적으로 노무제공을 거부한 것에 불과하여 이는 업무방해죄의 구성요건인 '위력'에 해당하지 않으며, 단순히 노무제공을...(화) 06:00부터 언론악법 폐기를 위한 3차 총파업에 돌입한다, 전 조합원은 7월 21일 15:00 AL에서 열리는 총파업 집회에 집결한다' 등을 내용으로 'S노조 총파업지침 23호'를 산하 본부·지부에 시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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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요약] # 언론사 파업 및 관련 불법행위에 대한 항소심 판결: 업무방해죄 '위력' 요건 및 정당행위 판단
결과 요약
원심판결 중 피고인 A, B, C, D, E에 대한 일부 유죄 부분을 파기하고, 해당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함.
피고인 A, B, C, D, E의 T 본사에 대한 업무방해 및 피고인 E의 공무집행방해 혐의 등은 유죄로 인정함.
피고인 A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 B에게 벌금 400만 원, 피고인 C, D에게 각 벌금 250만 원, 피고인 E에게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함.
피고인 F, J, K, L, M, N의 항소와 검사의 항소는 모두 기각함.
사실관계
S노조는 2008년 AH당이 추진하던 언론 관련법안(방송법, 신문법 등)이 언론의 독립성과 공공성을 훼손한다고 주장하며 총파업을 결의함.
26.부터 2009. 1. 7.까지 1차 파업, 2009. 2. 26.부터 2009. 3. 3.까지 2차 파업, 2009. 7. 21.부터 2009. 7. 24.까지 3차 파업을 진행함.
피고인 E, J, K, L, M은 2010. 2. 8.부터 T 본사 CH 부사장 임명 철회 및 CM 전 FV 이사장에 대한 형사고소 등을 목적으로 T 자체 파업을 진행함.
피고인 E, J, K, L, M은 T 본사 사장 및 부사장의 출근을 저지함.
피고인 B는 2008. 12. 26. 신고 장소 및 방법을 벗어난 집회에 참가함.
피고인 A, E, F는 2009. 7. 22. 국회의사당 청사 내 옥외집회를 주최하거나 참가함.
피고인 A, F는 국회의원 및 국회 경위에 대한 공무집행을 방해함.
피고인 A, E, F는 국회의사당에 침입하고 국회회의장에서 소동을 일으킴.
피고인 E는 2009. 4. 22. 영장집행을 저지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함.
피고인 A는 국회의원 BU의 대리투표 의혹을 제기하며 명예를 훼손함.
피고인 N은 2009. 7. 22. 경찰관 DL을 폭행하고 카메라를 은닉함.
피고인 K는 2009. 7. 22. 경찰관 DL을 공동체포함.
피고인 K는 2010. 3. 18. 기자회견 형식의 옥외집회를 주최함.
피고인 A는 2009. 11. 9. 미신고 집회에 참가하여 해산명령에 불응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쟁점 1: 파업으로 인한 업무방해죄의 '위력' 판단 기준 및 정당행위 여부
법리:
대법원 2011. 3. 17. 선고 2007도482 전원합의체 판결에 따라, 근로자의 파업이 업무방해죄의 '위력'에 해당하려면 사용자가 예측할 수 없는 시기에 전격적으로 이루어져 사용자의 사업운영에 심대한 혼란 내지 막대한 손해를 초래하는 등으로 사용자의 사업계속에 관한 자유의사가 제압·혼란될 수 있다고 평가할 수 있는 경우여야 함.
쟁의행위가 형법상 정당행위가 되기 위해서는 **주체의 정당성, 목적의 정당성(근로조건 향상을 위한 자치적 교섭 조성), 절차의 정당성(찬성결정, 쟁의발생신고 등), 수단과 방법의 정당성(사용자 재산권 조화, 비폭력)**을 모두 구비해야 함.
법원의 판단:
T 본사를 제외한 나머지 사업장(지방 T, Z, AA 본사 등)에 대한 파업: 실질적인 방송 및 제작 차질, 광고 손실, 추가 비용 지출 등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거나, 사업자의 사업계속에 관한 자유의사가 제압·혼란될 정도에 이르지 않았으므로, 업무방해죄의 '위력'에 해당하지 않아 무죄로 판단함.
언론관계법 관련 파업은 언론 관련법 개정안 국회 통과 저지 목적, T 자체 파업은 CH 부사장 임명 철회 및 CM 전 FV 이사장에 대한 형사고소 목적이었으며, 모두 파업 개시일로부터 불과 1~3일 전에 전격적으로 결의되어 시작되었으므로 사용자가 예측할 수 없는 시기에 이루어졌다고 판단함.
T 본사는 각 파업으로 인해 수억 원에서 수십억 원에 이르는 광고 수익 손실, 대체 제작비 및 경비 지출, 프로그램 결방 및 시청률 하락 등 심대한 혼란 내지 막대한 손해를 입었으므로, 업무방해죄의 '위력'에 해당한다고 판단함.
언론 관련법 개정안 저지 목적의 파업이나 CH 부사장 임명 철회, CM 전 FV 이사장에 대한 형사고소 목적의 파업은 노사관계 당사자인 T 본사 사용자가 처리할 수 있는 사항의 범위를 벗어난 법률 개정 또는 사용자 인사·경영에 관한 사항이므로, 목적의 정당성을 인정할 수 없어 정당한 쟁의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함.
결론: T 본사에 대한 각 파업행위는 업무방해죄의 '위력'에 해당하고 정당행위로 볼 수 없으므로 유죄로 판단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11. 3. 17. 선고 2007도482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1998. 1. 20. 선고 97도588 판결
쟁점 2: T 본사 사장 등 출근저지로 인한 업무방해죄의 '위력' 및 '업무' 판단
법리:
업무방해죄의 '위력'은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혼란케 할 만한 일체의 세력을 의미하며, 폭행·협박뿐 아니라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 지위와 권세에 의한 압박 등도 포함됨.
'업무'는 직업 또는 사회생활상의 지위에 기하여 계속적으로 종사하는 사무나 사업의 일체를 의미하며, 주된 것이든 부수적인 것이든, 일회적인 사무라도 본래 업무수행과 밀접불가분의 관계에 있으면 포함됨.
법원의 판단:
피해자들의 출근업무는 직업 또는 사회생활상의 지위에서 계속적으로 행하여 온 본래의 업무수행과 밀접불가분의 관계에 있으므로 업무방해죄에서의 '업무'에 해당함.
피고인들과 조합원들의 집단적인 출근저지 행위는 피해자들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충분한 '위력'에 해당하므로, 피해자들이 다른 출입구를 이용하지 않았거나 자의로 출근을 단념했더라도 업무방해죄 성립에 영향이 없다고 판단함.
쟁점 3: 집시법상 '주최자' 및 '집회'의 범위, 해산명령 불응죄의 고의 판단
법리:
집시법상 '주최자'는 자신의 이름으로 자기 책임 아래 집회나 시위를 여는 사람이나 단체를 말하며, 단체가 주최하는 경우 그 대표자를 주최자로 봄. 공동정범은 공동가공의 의사와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해 성립함.
집시법상 '집회'는 특정 또는 불특정 다수인이 공동의 의견을 형성하여 대외적으로 표명할 목적으로 일시적으로 일정한 장소에 모이는 것을 의미하며, 최소한의 '내적인 유대 관계'가 필요함.
미신고 집회에 대한 해산명령 불응죄는 관할 경찰관서장이 상당한 시간 내 자진 해산을 요청하고, 이에 불응 시 3회 이상 해산명령을 발하였음에도 지체 없이 해산하지 않은 경우 성립함. 공공의 안녕질서에 대한 직접적인 위협이 명백하게 존재하는 경우에 한하여 집회의 해산을 명할 수 있음.
법원의 판단:
피고인 B의 집시법 위반: T 노조 위원장으로서 S노조 비상대책위원회에 참석하여 총파업 결의대회 개최를 결의하고, 집회에 참가하여 연설하였으며, 신고된 장소를 벗어난 항의방문을 주도한 점 등을 종합하여 피고인 A 등과 공모하여 집회를 주최한 것으로 보아 유죄로 판단함.
피고인 A, E, F의 국회의사당 청사 내 옥외집회 주최 또는 참가: 언론 관련법안 처리를 저지하고 정치적 의견을 표출할 목적으로 국회 본관 앞에 모여 연좌농성 및 행진을 한 것은 단순한 군집이 아닌 집시법상 '집회'에 해당하며, 피고인 A가 주도적 역할을 한 점에 비추어 주최자로 보아 유죄로 판단함.
피고인 K의 기자회견 형식 옥외집회 주최: 외형상 기자회견 형식을 취했으나, 정부의 T 장악 음모에 반대하고 T 노조의 집단적 의견을 대외적으로 표출·전달하기 위한 목적으로 일정한 장소에 모여 개최된 것이므로 집시법상 신고의무 대상인 '집회'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유죄로 판단함.
피고인 A의 해산명령 불응: 피고인 A가 1인 단식농성 중이었고, 해산명령 당시 대부분의 참가자가 해산하여 피고인 A와 1인만 남아있던 상황에서는 공공의 안녕질서에 대한 직접적인 위협이 존재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해산명령 불응에 대한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무죄로 판단한 원심의 조치를 유지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08. 6. 26. 선고 2007도6188 판결
대법원 2008. 6. 26. 선고 2008도3014 판결
대법원 2009. 7. 9. 선고 2007도1649 판결
대법원 2005. 9. 28. 선고 2005도3491 판결
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09도13846 판결
헌법재판소 2003. 10. 30. 2000헌바67, 83(병합) 결정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 제6조 제1항, 제11조 제1호, 제16조 제4항 제3호, 제20조, 제22조 제2항, 제3항, 제23조 제1호, 제3호, 제24조, 제25조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
쟁점 4: 공무집행방해죄의 '폭행' 판단 및 정당행위 여부
법리:
공무집행방해죄의 '폭행'은 공무원에 대한 직·간접적인 유형력의 행사를 포함하며, 반드시 신체에 대한 유형력 행사일 필요는 없음. 직무 집행은 직무상 취급할 수 있는 각종 사무를 행하는 것을 의미하며, 근무 중인 상태 또는 준비행위도 포함됨.
정당행위는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보호이익과 침해이익의 법익 균형성,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함.
법원의 판단:
피고인 A, F의 국회의원 및 국회 경위에 대한 공무집행방해: 피고인들이 국회의원과 경위들을 몸으로 밀치거나 팔을 잡아당기며 국회 입장을 저지한 행위는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보아 유죄로 판단함.
피고인 E의 영장집행 저지로 인한 공무집행방해: 피고인 E과 T 노조 조합원 200여 명이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며 팔짱을 낀 채 스크럼을 짜서 검사 및 검찰수사관들의 영장집행을 저지한 행위는 물리적 충돌이 없었더라도 직·간접적인 유형력의 행사로서 공무집행방해죄의 '폭행'에 해당하며, '취재원 보호' 목적이 있었더라도 정당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유죄로 판단함.
피고인 N의 공무집행방해: 피고인 N이 경찰관 DL을 폭행하고 카메라를 은닉한 행위는 DL이 경찰관임을 인식하였거나 미필적으로 인식했다고 보이며, 집회 진행 방해 방지 목적이 있었더라도 정당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유죄로 판단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09. 11. 19. 선고 2009도4166 전원합의체 판결
형법 제136조 제1항
쟁점 5: 국회의사당 침입죄 및 국회회의장 소동죄 판단
법리:
주거침입죄는 주거의 평온을 해치는 행위이며, 추정적 승낙은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함.
국회회의장소동죄는 국회의 심의를 방해 또는 위협할 목적으로 국회회의장 또는 그 부근에서 모욕 또는 소동한 때 성립하며, '소란'은 국회 심의를 방해할 정도의 평온 교란이나 질서 파괴를 의미함.
법원의 판단:
피고인 A, E, F의 국회의사당 침입: 국회경비대원들이 AH당 당직자들에게 창문을 통한 진입을 허용했다는 주장은 인정되지 않으며, 설령 허용했더라도 위 피고인들의 침입에 대한 추정적 승낙이 있었다고 볼 수 없고, 오인에 정당한 이유도 없다고 판단하여 유죄로 판단함. 검사의 공소권 남용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음.
피고인 A, E, F의 국회회의장 소동: 출입이 금지된 국회 본관에 침입한 후 언론 관련법안 심의를 방해할 목적으로 BN에서 연설하고, 본회의장 방청석에서 구호를 외치며 야유를 보낸 행위는 국회 심의를 방해할 정도의 소동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유죄로 판단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1999. 6. 8. 선고 90도646 판결
헌법재판소 2009. 10. 29. 선고 2009헌라8, 9, 10(병합) 전원재판부 결정
형법 제138조
형법 제319조 제1항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 제2항
형사소송법 제247조
쟁점 6: 명예훼손죄의 고의 및 위법성 조각 사유 판단
법리:
명예훼손죄는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 성립하며, 진실한 사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위법성이 조각됨.
법원의 판단:
피고인 A의 명예훼손: 피고인 A가 국회의원 BU의 대리투표를 직접 목격하고 들은 바를 토대로 발언했다고 주장하나, BU 의원이 대리투표를 하지 않았다고 진술하고, 대리투표를 인정할 만한 동영상 등 증거가 없으며, 피고인 A가 아무런 확인 절차 없이 이를 진실로 단정하고 언론에 배포한 점 등을 종합하여 허위 사실 적시에 대한 미필적 고의가 인정되고,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도 없다고 판단하여 유죄로 판단함.
관련 판례 및 법령
형법 제307조 제2항
쟁점 7: 체포죄의 성립 요건 판단
법리:
체포죄는 사람의 신체에 직접적·현실적인 구속을 가하여 신체활동의 자유를 박탈하는 것을 의미함.
법원의 판단:
피고인 K의 공동체포: 피고인 K가 시위 참가자들과 공동하여 경찰관 DL의 팔을 잡고 끌고 간 행위는 DL의 신체활동의 자유를 박탈한 것으로 체포죄에 해당하며, DL이 경찰관임을 인식했는지 여부는 체포죄 성립에 영향을 미치지 않고, 흥분한 군중과의 충돌 방지 목적이었다는 주장도 인정할 자료가 없어 정당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유죄로 판단함.
참고사실
피고인 A: S노조 위원장으로서 범행을 계획·주도하고 적극 가담한 점, 반복된 파업으로 인한 T 본사의 유·무형 피해,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실정법 위반 정도가 중한 점은 불리한 정상임. 개인적 이익이 아닌 언론의 공정성 확보라는 공익적 목적, 파업이 비교적 평화적인 방법으로 이루어진 점, 국회본관 침입 범행 시 다수 AH당 당직자들과의 처벌 균형성, 일부 반성하는 태도, 도로교통법 위반 외 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임.
피고인 B: T 노조 위원장으로서 피고인 A와 함께 범행을 주도하고 적극 가담한 점, 반복된 파업으로 인한 T 본사의 유·무형 피해는 불리한 정상임. 개인적 이익이 아닌 언론의 공정성 확보라는 공익적 목적, 파업이 비교적 평화적인 방법으로 진행된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임.
피고인 C, D: S노조 간부로서 파업을 주도하고 적극 가담한 점, 반복된 파업으로 인한 T 본사의 유·무형 피해는 불리한 정상임. 개인적 이익이 아닌 언론의 공정성 확보라는 공익적 목적, 파업이 비교적 평화적인 방법으로 진행된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거나 2회 벌금형 외 다른 전력이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임.
피고인 E: T 노조 위원장으로서 각 파업 및 출근저지 범행을 주도하고 국회본관 침입, 국회회의장 소동 등에 적극 가담한 점, 반복되고 장기간의 파업으로 인한 T 본사의 상당한 유·무형 피해, 집단적 폭력으로 정당한 영장집행을 방해하여 국가공권력을 무력화한 점, 실정법 위반 정도가 중한 점은 불리한 정상임. 개인적 이익이 아닌 언론의 공정성 확보라는 공익적 목적, 파업이 비교적 평화적인 방법으로 이루어진 점, 국회본관 침입 범행 시 다수 AH당 당직자들과의 처벌 균형성,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임.
피고인 F, J, K, L, M, N: 원심의 양형이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항소 기각함.
검토
본 판결은 파업으로 인한 업무방해죄의 '위력' 개념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2007도482)의 변경된 법리에 따라 엄격하게 적용하여, 실질적인 사업 운영의 심대한 혼란이나 막대한 손해가 발생하지 않은 사업장에 대해서는 업무방해죄의 성립을 부정한 점이 중요함. 이는 파업 행위의 위법성 판단에 있어 실질적인 피해 발생 여부와 그 정도를 더욱 중요하게 고려하게 됨을 시사함.
또한, 쟁의행위의 목적의 정당성을 판단함에 있어 사용자가 법률상 또는 사실상 처리할 수 있는 사항의 범위를 벗어난 법률 개정이나 사용자 인사·경영에 관한 사항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정당성을 인정하지 않은 점은, 노동쟁의의 대상을 명확히 하고 경영권 침해 소지가 있는 쟁의행위에 대한 사법적 통제를 강화하는 경향을 보여줌.
공무집행방해죄의 '폭행' 개념을 물리적 충돌이 없었더라도 집단적인 저지 행위가 유형력의 행사로 인정될 수 있음을 명확히 한 점은, 공무집행 방해 행위의 판단 범위를 넓히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음.
국회의사당 침입 및 회의장 소동, 명예훼손 등 파업 외 불법행위에 대해서도 엄격한 법 적용을 통해 집회 및 시위의 자유와 공공의 질서 유지, 타인의 권리 보호 간의 균형을 추구하려는 법원의 의지를 보여줌.
전반적으로 본 판결은 노동 쟁의 행위의 정당성 판단 기준을 구체화하고, 파업으로 인한 업무방해죄의 성립 요건을 명확히 함으로써 향후 유사 사건에 대한 중요한 선례가 될 것으로 보임.
[본문발췌]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들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가) 파업으로 인한 각 업무방해의 점[피고인 A, B, C, D, E의 언론 관련법안 개정 저지 목적 1, 2, 3차 파업(이하 '언론관계법 관련 파업'이라 한다) 및 피고인 E, J, K, L, M의 주식회사 T(이하 'T 본사'라 한다)의 CH 부사장 임명 철희, CM 전 FV 이사장에 대한 형사고소 등 목적 파업(이하 'T 자체 파업'이라 한다)]
위 피고인들의 각 파업행위는 단순히 소극적으로 노무제공을 거부한 것에 불과하여 이는 업무방해죄의 구성요건인 '위력'에 해당하지 않으며, 단순히 노무제공을 거부하는 것은 단지 '부작위'에 불과하여 민사상 채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