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2. 1. 20. 선고 2011나45875 판결 해고무효확인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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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집 요약 · 구획 미확인
업무로서 피고 공사가 방송업을 영위함에 있어서 폐지할 수 없는 상시 업무에 해당하고, 원고의 업무를 자회사인 'KBS 미디어택'으로 이관하였다고는 하나, 업무가 이관되기 전 원고는 피고 공사의 T팀에서 정규직원과 함께 근무하면서 사실상 정규직원과 동일한 업무에 종사하였으며, 업무이관 후에도 원고가 속해있던 T팀에서 자회사로 전적한 사람들이 여전히 본사에 남아서 일을 하고 있는바,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 공사가 자회사를 설립하여 업무를 이관한 것은 통상적인 경영합리화의 필요성에서 비롯한 것이 아니라 기간제법 시행을 앞두고 위장도급의
수집 상세 · 구획 미확인
[AI요약] # 기간제 근로자의 갱신 기대권 및 위장도급 주장에 대한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를 기각함.
-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피고 공사(KBS)의 T팀에서 방송영상그래픽 업무를 담당한 기간제 근로자임.
- 피고 공사는 경영위기 타개를 위해 아웃소싱의 일환으로 컴퓨터그래픽 업무 중 2D 분야 전부와 3D 중 VR 제작을 제외한 분야를 자회사인 'KBS 미디어텍'으로 이관함.
- 이에 따라 원고가 담당하던 컴퓨터그래픽 업무도 자회사로 이관됨.
- 원고는 피고 공사가 자회사를 설립하여 업무를 이관한 것이 통상적인 경영합리화가 아닌 기간제법 시행을 앞둔 위장도급이며, 갱신거절의 합리성이 없다고 주장함.
- 원고는 2007. 2. 1. 피고 공사와 최초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이는 기간제법 제정 이후이자 시행 5개월 전이었음.
- 이후 근로계약은 2회 갱신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갱신 기대권 및 위장도급 여부
- 쟁점: 피고 공사의 자회사 설립 및 업무 이관이 위장도급에 해당하며, 원고에게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
- 법리:
- 근로계약기간을 정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기간 만료로 근로관계는 당연 종료됨.
- 다만, 기간의 정함이 형식에 불과하다면 사실상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으로 볼 수 있음.
-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형식에 불과하지 않더라도,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서 갱신의무나 절차를 규정하고 있거나, 당사자의 의사, 기간의 성격, 업무 내용, 갱신 기준 설정 여부 및 실태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할 때 근로자에게 정당한 갱신 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 부당한 갱신 거절은 실질적으로 부당해고에 해당함.
- 법원의 판단:
- 피고 공사가 자회사를 설립하여 업무를 이관한 것이 기간제법 시행을 앞두고 연봉계약직 인력만 흡수하기 위한 위장도급이라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음.
- 오히려 경영위기 타개를 위한 아웃소싱의 일환으로 업무를 이관한 것으로 보임.
- 피고 공사와 자회사가 수행하는 컴퓨터그래픽 업무는 구분되어 있음.
- 원고와 피고 사이의 근로계약에서 기간을 정한 것이 형식에 불과하다고 볼 수 없음.
- 원고에게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형성되었다고 보기도 어려움.
- 근로계약서 및 '연봉계약직 운영기준'에 1년 계약기간 명시 및 기간 만료 시 당연 퇴직 원칙 명시.
- 원고의 최초 근로계약 체결 시점이 기간제법 제정 이후이자 시행 직전이었음.
- 이후 근로계약 갱신이 2회에 불과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6. 2. 24. 선고 2005두5673 판결
- 대법원 2005. 7. 8. 선고 2002두8640 판결
-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 검토
- 본 판결은 기간제 근로자의 갱신 기대권 인정 여부 및 위장도급 주장에 대한 법원의 엄격한 판단 기준을 보여줌.
- 특히, 경영상 필요에 의한 업무 이관의 경우, 그것이 위장도급이라는 명확한 증거가 없는 한 사용자의 경영 판단을 존중하는 경향을 나타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