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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집 요약 · 구획 미확인
주위적으로, 이 사건 대기발령은 정당성이 없어 무효이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대기발령이 없었더라면 그 대기발령 기간 중 원고들이 받을 수 있었던 임금액(설령 이 사건 대기발령이 유효라고 하더라도 이는 대우자동차판매의 인사규정상 보직대기에 해당하여 대우자동차판매는 대기발령자에게 정상급여를 지급하여야 하므로 역시 그 기간 중 원고들이 정상적으로 받을 수 있었던 임금액)에서 실제 원고들이 받은 임금액을 뺀 차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사건 대기발령으로 인한 원고들의 생활상 불이익은 앞서 본 이 사건 대기발령의 업무상 필요성을 초과한다고 보기 어려우며,
③ 이 사건 대기발령은 그 발령일로부터 대우자동차판매가 관련 소송 진행 중에 원고 1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에게 보직을 부여한 2008. 11. 1.자 인사발령시까지 21개월간 지속되었으나, 그 기간 동안 위 가처분결정의 효력이 지속된 반면 그 본안소송인 관련 소송이 확정되지 아니하여 이 사건 대기발령의 업무상 필요성이 계속되고 있었던 점, 그 기간 동안 대우자동차판매의 직영승용판매 부문 관련 경영여건이 현격하게 개선되었다고...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대우자동차판매의 원고들에 대한 이 사건 대기발령은 정당한 이유가 있어 그 효력이 있으므로, 원고들의 주위적 주장 중 이 사건 대기발령이 무효임을 전제로 한 부분은 이유 없다.
(3) 한편, 갑 제4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대우자동차판매의 인사규정(2002년) 중 대기발령에 관한 규정은 아래와 같다.
5.16. 인사대기
직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직원에 대하여 인사대기를 명할 수 있다.
5.16.4. 경영형편상 과원으로 인정된 자
5.17.
수집 상세 · 구획 미확인
[AI요약] # 대우자동차판매 회사분할에 따른 근로자 대기발령의 정당성 및 휴업수당 지급 의무
결과 요약
대우자동차판매의 회사분할 과정에서 발생한 근로자 대기발령의 정당성을 인정하고, 대기발령 기간 중 미지급된 임금에 대해 휴업수당 상당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함.
다만, 월차수당, 장학금, 교통비, 통신비 등은 평균임금 산정에서 제외함.
사실관계
대우자동차판매는 적자 누적 직영승용판매 부문을 분할하여 신설회사(디더블유앤직영판매 주식회사)를 설립함.
대우자동차판매와 신설회사는 근로자들의 고용관계 및 근로조건을 신설회사에 승계하고 단체협약 효력을 인정하기로 이 사건 노동조합에 확인해 줌.
대우자동차판매는 신설회사로의 소속 변경을 거부하는 근로자에게 이의신청 기간을 공고했으나, 사실상 이의신청이 어렵도록 기간을 촉박하게 설정함.
이 사건 노동조합은 조합원들의 전적 거부 의사를 통보했으나, 대우자동차판매는 이의신청 미제출을 이유로 원고들을 포함한 근로자 525명에 대해 소급 퇴직 인사발령을 함.
신설회사는 다음 날 위 근로자들을 소급 채용 인사발령하고, 대우자동차판매의 직영승용판매 부문 영업시설은 신설회사로 이전됨.
원고들은 개별적으로 전적 부동의서를 발송했으나, 대우자동차판매는 이의신청 기간 경과 및 전적 절차 완료를 이유로 반송함.
원고들을 포함한 근로자들은 대우자동차판매를 상대로 근로자지위확인가처분을 신청하여 인용됨.
대우자동차판매는 가처분 결정에 따라 원고들을 포함한 214명에 대해 보직대기(인사부 소속, 대리점 지역본부 근무)를 명하는 이 사건 대기발령을 함.
대기발령 기간 중 대우자동차판매는 CM 영업직에게는 기본급, 근속수당, 가족수당만을, SR 영업직에게는 직위수당, 근속수당, 가족수당만을 지급함.
원고들은 부당대기발령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판정 취소 소송을 제기했으나 기각되었고, 항소심 계속 중 대우자동차판매는 원고 1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에게 보직을 부여하는 인사명령을 함.
대우자동차판매는 당심 소송 계속 중 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았고, 관리인인 피고가 소송을 수계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이 사건 대기발령의 정당성 여부
법리: 회사가 근로자의 고용승계를 거부하고 대기발령 상태로 두는 것은 근로자에 대한 불이익한 처분으로서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의 '정당한 이유'가 인정되지 않는 한 효력이 없음.
법원의 판단:
대우자동차판매의 직영승용판매 부문 적자 누적, 회사분할로 인한 영업시설 이전, 가처분 결정에 따른 임시적 복직 상태 등을 고려할 때, 원고들을 원직에 복직시키는 것이 경영형편상 불가능하거나 불합리했음.
대우자동차판매가 원고들에게 일정한 급여를 지급해왔고, 원고들이 신설회사로의 전적을 거부하여 생활상 불이익이 초래된 점 등을 고려할 때, 대기발령으로 인한 원고들의 생활상 불이익이 업무상 필요성을 초과한다고 보기 어려움.
대기발령 기간이 21개월간 지속되었으나, 가처분 결정의 효력이 지속되고 본안소송이 확정되지 않아 업무상 필요성이 계속되었으며, 경영 여건이 현격하게 개선되었다고 볼 증거가 없으므로 부당하게 장기간 유지되었다고 보기 어려움.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할 때, 이 사건 대기발령은 정당한 이유가 있어 유효함.
대우자동차판매의 인사규정상 대기발령 규정은 정상적인 의사결정에 따른 과원 인정 및 퇴직 절차를 전제로 한 것이므로, 법원의 가처분 결정에 따라 비자발적·잠정적으로 근로자 지위를 인정한 경우까지 적용된다고 보기 어려움. 따라서 원고들의 주위적 주장은 이유 없음.
관련 법령
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등의 제한)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을 하지 못한다.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 사용자는 휴업기간 중 해당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해야 함(근로기준법 제46조).
사용자의 귀책사유는 민법 제538조 제1항과 관련하여 사용자가 기업의 경영자로서 불가항력이라고 주장할 수 없는 모든 사유를 의미함.
평균임금은 산정 사유 발생일 이전 3개월 동안 지급된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임(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6호).
법원의 판단:
대우자동차판매가 가처분 결정에 따라 원고들의 근로자 지위를 인정했으나, 회사분할로 직영승용판매 부문이 신설회사로 이전되어 원고들을 원직에 근로하게 할 수 없었으므로, 이 사건 대기발령은 실질적으로 직영승용판매 부문의 휴업으로 볼 수 있음.
대우자동차판매가 적자 해소 방안으로 회사분할을 했으나 고용승계를 거부한 원고들에게 경영상 이유로 대기발령을 한 것은 불가항력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 따라서 피고는 휴업수당 상당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
평균임금 산정:
이 사건 대기발령일 이전 3개월은 원고들이 사실상 해고된 기간이므로, 평균임금 산정기준기간을 원고들이 정상적으로 임금을 지급받은 최종시점인 2006. 9. 30.을 기준으로 그로부터 소급하여 3개월의 기간으로 함.
다만, 위 기간에 받은 금원이 없거나 과소한 점을 고려하여 2006. 9. 30.로부터 소급하여 2005. 10.부터 2006. 9.까지 1년의 기간에 해당하는 금원을 3개월분으로 환산하여 월 평균임금으로 산정함.
평균임금 포함 여부:
성과급, 세금환불금: 승용차 판매 대가인 성과급과 세금 원천징수 후 환수되는 세금환불금은 임금에 해당하므로 평균임금에 포함됨.
월차수당: 2006. 1. 1.부터 월차수당 제도가 폐지되고 고정연차휴가제도로 전환되었으므로, 노사합의로 폐지된 월차수당은 평균임금에 포함될 수 없음.
장학금: 한시적, 개별적으로 일정한 조건이 충족된 근로자에게 영수증 제출을 전제로 지급되는 복리후생적 성격의 금원이므로 평균임금에 포함되지 않음.
교통비, 통신비: 영업활동에 소요되는 실비를 사후적으로 보전해주는 실비변상적 성격의 금원이므로 임금으로 볼 수 없어 평균임금에 포함되지 않음.
위 기준에 따라 산정된 휴업급여 상당액에서 실제 수령 임금을 공제한 금액을 별지 제1목록 원고들에게 지급하도록 명함.
관련 법령
근로기준법 제46조(휴업수당)
①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으로 휴업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취업 후 3개월 미만인 경우에도 이에 준한다.
민법 제538조(채권자귀책사유로 인한 이행불능)
① 쌍무계약의 당사자 일방의 채무가 채권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채무자는 자기의 채무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검토
본 판결은 회사분할이라는 특수한 상황에서 발생한 근로자 대기발령의 정당성을 판단함에 있어, 회사의 경영상 필요성과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대기발령 자체는 유효하다고 판단함.
그러나 대기발령이 실질적인 휴업에 해당하고, 회사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이므로 휴업수당 지급 의무를 인정하여 근로자 보호의 취지를 살림.
특히 평균임금 산정 시, 대기발령 직전 기간이 정상적인 근로 기간이 아니었음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산정 기준을 제시한 점이 주목할 만함. 이는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 산정의 원칙을 유지하면서도 특수한 상황에 유연하게 대처한 것으로 보임.
또한, 평균임금에 포함되는 임금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판단하여 성과급과 세금환불금은 포함하고, 월차수당, 장학금, 교통비, 통신비 등은 제외함으로써, 임금의 대가성 및 복리후생적 성격을 명확히 구분하여 실무적 혼란을 줄이는 데 기여함.
[본문발췌] 1. 기초사실
가. 제1심 피고 대우자동차판매 주식회사(피고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당심 소송계속 중에 이 사건 소송을 수계하였다. 이하 ‘대우자동차판매’라 한다)는 자동차판매업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대우자동차판매는 아래에서 보는 것과 같이 회사분할을 하기 전에는 자동차판매 부문, 건설 부문, 본사 관리 부문으로 구성되어 있었고, 다시 자동차판매 부문은 직영승용판매 부문, 대리점판매 부문, 트럭판매 부문, 버스판매 부문, 수입차판매 부문 등으로 구성되어 있었는데, 원고들은 그 중 직영승용판매 부문 업무를 수행해 왔다.
나. 대우자동차판매는 자동차판매 부문 중 직영승용판매 부문의 적자가 누적되자 회사분할을 추진하기로 하고, 2006. 9. 29. 임시 주주총회를 열어 당시 수익이 가장 낮았던 직영승용판매 부문과 수익이 가장 높았던 대리점판매 부문 중 특판 부문을 분할(이하 ‘이 사건 회사분할’이라 한다)하여 ‘디더블유앤직영판매 주식회사’(이하 ‘신설회사’라 한다)를 설립하기로 결의하였다. 이에 따라 대우자동차판매는 2006. 10. 1. 신설회사를 설립하고 2006. 10. 11. 회사분할등기를 마쳤다.
다. 대우자동차판매와 신설회사의 대표이사 내정자는 2006. 9. 28. 대우자동차판매 소속 근로자들로 조직된 대우자동차판매 노동조합(이하 ‘이 사건 노동조합’이라 한다)에게 확인서를 교부하는 방법으로 다음과 같은 사항을 확인해 주었다.
· 이 사건 회사분할로 인하여 분할기일 현재 분할대상 사업부에서 근무하는 종업원은 신설회사에 승계된다.
· 신설회사는 대우자동차판매로부터 이직하는 근로자들의 모든 고용관계와 근로조건을 현재와 동일하게 승계한다.
· 대우자동차판매 및 신설회사는 대우자동차판매가 이 사건 노동조합과 체결한 단체협약 및 단체교섭에 따른 합의가 신설회사에 대하여도 효력이 있음을 확인한다.
라. 대우자동차판매는 2006. 9. 29. 통합전산망을 통하여 ‘신설회사로 소속 변경되는 것을 거부하고 대우자동차판매에 잔류하고자 하는 근로자는 2006. 10. 2.부터 2006. 10. 10.까지 이의신청할 것’을 공고하였는데, 위 공문과 공지에는 ‘동의 여부는 실질적인 의미가 없고, 이의신청서를 제출할 경우 대기발령과 정리해고를 시행할 것’이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다.
마. 대우자동차판매는 인사부서 등 관리부서 전 직원으로 하여금 인터넷 또는 직접 제출되는 이의신청서를 접수하도록 하였는데, 분할 대상 사업 부문에 속한 근로자들이 10. 10.까지 실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 날을 보면 다음 표 기재와 같은바(대우자동차판매는 2006. 10. 9. 및 같은 달 10.을 이 사건 회사분할 대상 사업부문에 포함된 영업직 만에 대하여 휴무일로 공시한 바 있다), 이 표를 보면 근로자들이 근무일에 이의신청서를 낼 수 있는 날은 공지한 날 당일인 2006. 9. 29. 및 같은 해 10. 2. 등 단 이틀밖에 되지 않아 이 날이 아닌 다른 날에 이의신청서를 내기 위해서는 일부러 휴일 또는 휴무일에 회사로 나와 그 신청서를 내야 했다.
월 화 수 목 금 토(휴일)일(휴일) 9/299/3010/1사내전산망 공지 휴일휴일10/210/310/410/510/610/710/8(이의신청서 접수시작)개천절휴무 연중휴가 대체휴무 추석연휴추석연휴추석연휴휴무10/910/10 임시휴무 지정(이의신청서 접수만료일) 임시 휴무 지정
바. 이 사건 노동조합은 모든 조합원으로부터 대리권을 위임받아 전적 부동의서를 제출하기에는 대우자동차판매가 정한 기간이 촉박하게 되자, 2006. 10. 10. 및 같은 달 11. 대우자동차판매에게 조합원들은 전적을 거부한다고 통보하였다. 그러나 대우자동차판매는 원고들이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아 모두 전적에 동의하였다고 간주하고서 2006. 10. 10. 원고들을 비롯한 직영승용판매 부문 종사 근로자들을 포함한 525명에 대하여 2006. 10. 1.자로 소급하여 퇴직인사발령을 하였고, 신설회사는 그 다음날인 2006. 10. 11. 위 근로자들에 대하여 2006. 10. 2.자로 소급하여 채용인사발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