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행정판결2008.01.16
서울고등법원2007누20432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중앙노동위원회노동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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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집 요약 · 구획 미확인
-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3면 4행 ‘이 사건 변론기일에’를 ‘이 사건 제1심 변론기일에’로 변경하고, 5면 하 1행 ‘아니하고’ 다음에 ‘금품거래 내막을 모른 채 단순히 인쇄업체를 소개하거나’를 추가하며, 6면 2행 ‘아니하였다고’를 ‘아니하였고, 원고의 행위를 징계양정기준상의 고의가 있는 경우로 볼 수도 없다고’로 변경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민사소송법 제420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결론 그렇다면, 제1심
수집 상세 · 구획 미확인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3면 4행 ‘이 사건 변론기일에’를 ‘이 사건 제1심 변론기일에’로 변경하고, 5면 하 1행 ‘아니하고’ 다음에 ‘금품거래 내막을 모른 채 단순히 인쇄업체를 소개하거나’를 추가하며, 6면 2행 ‘아니하였다고’를 ‘아니하였고, 원고의 행위를 징계양정기준상의 고의가 있는 경우로 볼 수도 없다고’로 변경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민사소송법 제420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조용호(재판장) 유승룡 박우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