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08. 4. 11. 선고 2007나55233 판결 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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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집 요약 · 구획 미확인
판단 (1) 근로자의 파업은 근로조건에 관한 근로관계 당사자간의 주장의 불일치로 인하여 생긴 분쟁상태를 유리하게 전개하기 위하여 사용자에 대하여 집단적·조직적으로 노무를 정지하는 투쟁행위로서 파업기간 중에는 사용자와의 근로관계가 일시적으로 정지된다고 할 것인바,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이 파업에 참가한 이상 정상적인 근로관계를 전제로 하는 비번이나 휴가 등은 위와 같은 파업의 개념상 양립될 수없고, 파업에 참가한 시점부터는 사용자에 대하여 비번이나 휴가 등의 권리를 행사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파업기간 중에도 비번이나 휴가...원고들의 주장 파업에 참가한 근로자에 대하여 파업기간에 해당하는 급여를 지급하지 않는다는 이른바 '무노동 무임금의 원칙'은, 근로자들이 파업으로 인하여 소정 근로시간에 노무를 제공하지 않은 것에 상응하여 그 노무제공의 대가로 지급되어야 하는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을 의미하는데, 원고들의 경우에는 이 사건 파업기간 동안에 전부 비번 이나 휴가 등의 사유로 당초부터 피고 회사에 제공하여야 할 근로의무 자체가 없어 소정 근로시간에 노무를 제공하지 않은 것이 없게 되므로, 피고 회사는 이 사건 파업기간에 상응하는 임금의 지급을 거절할 수...피고 회사의 조종사 노동조합은 2005. 10. 17.부터 2005년 임금교섭을 시작하여 같은 해 11. 17.까지 모두 11차례에 걸쳐 교섭을 진행하였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하자 같은 해 12.8.00시 01분부터 파업에 돌입하였으며, 위 파업은 같은 달 11. 노동부장관의 긴급조정권 발동으로 종료될 때까지 4일간(이하 '이 사건 파업기간'이라 한다) 지속되었다. 나. 한편, 피고 회사는 2005. 12.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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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요약] # 파업 기간 중 비번 및 휴가에 대한 임금 공제 및 비행수당 미지급의 적법성 결과 요약
- 파업 기간 중 비번이나 휴가 등 근로 의무가 없는 날에 대한 임금 공제는 정당하며, 파업 기간 중 승무명령 거부 등을 이유로 한 비행수당 미지급은 부당함. 사실관계
- 피고 회사 조종사 노동조합은 2005. 12. 8.부터 4일간 파업을 진행함.
- 피고 회사는 파업 기간 중 해외출장 전면 금지 및 휴가 실시 잠정 보류 지시를 내림.
- 원고들은 피고 회사 운항승무원으로서 노동조합 조합원이며 파업에 참가함.
- 원고들의 임금은 기본급여와 비행수당으로 구성되며, 비행수당은 실제 비행시간이 30시간 이상인 경우 75시간분을 보장함.
- 피고 회사는 파업 기간 중 원고들의 연차휴가, 청원휴가, 비행휴, 비번 등을 모두 결근으로 처리하여 기본급을 공제함.
- 피고 회사는 실제 비행시간이 30시간 이상인 원고들에 대해 파업 참가 이유로 무단결근 또는 승무명령 거부에 해당한다고 보아 75시간분 비행수당이 아닌 실제 비행시간 기준 비행수당만 지급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쟁점 1: 파업 기간 중 비번 및 휴가에 대한 임금 공제의 적법성
- 법리: 파업은 근로관계가 일시적으로 정지되는 투쟁행위이므로, 파업에 참가한 근로자는 정상적인 근로관계를 전제로 하는 비번이나 휴가 등의 권리를 행사할 수 없음. 또한, 파업 기간 동안 근로제공의무가 정지되므로, 근로제공의 대가인 임금청구권은 발생하지 않음.
- 법원의 판단: 원고들이 파업에 참가한 이상 정상적인 근로관계를 전제로 하는 비번이나 휴가 등은 파업의 개념상 양립될 수 없으며, 파업 기간 중에는 비번이나 휴가 등의 권리를 행사할 수 없음. 기본급은 1달 동안의 근로제공에 대한 대가이므로, 파업 기간 동안의 무노동 일수에 상응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임금청구권이 발생하지 않음. 따라서 피고 회사가 파업 기간 중 비번이나 휴가 등을 결근으로 처리하여 기본급을 공제한 것은 정당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5. 12. 21. 선고 94다26721 전원합의체 판결 쟁점 2: 파업 기간 중 비행수당 미지급의 적법성
- 법리: 파업 기간 동안 근로자는 사용자에 대한 주된 의무인 근로 제공 의무로부터 벗어나 근로계약에 따른 근로자와 사용자의 주된 권리·의무가 정지됨. 따라서 사용자는 근로자의 노무제공에 대하여 노무지휘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됨. 반면, 개별 근로자의 결근, 무단결근 등은 근로관계가 일시 정지되는 것이 아니므로 사용자는 여전히 노무지휘권을 행사할 수 있음.
- 법원의 판단: 원고들이 근무일에 파업에 참가하였다고 하여 무단결근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움. 파업 기간에는 근로자의 근로 제공 의무가 정지되어 승무명령에 따를 의무가 없으므로 승무명령 거부가 있을 수 없음. 또한, 파업 참가는 정당한 쟁의권 행사라는 측면에서 무단결근이나 승무명령 거부에 비해 임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감액할 당위성이 더 크다고 볼 수 없음. 피고 회사가 원고들에게 승무명령 혹은 이와 유사한 근무명령을 내린 사실도 인정할 증거가 없음. 따라서 피고 회사가 파업에 참가한 원고들에게 75시간분 비행수당이 아닌 실제 비행시간에 상응하는 비행수당만 지급한 것은 부당함. 검토
- 본 판결은 파업 기간 중 근로자의 권리와 사용자의 의무에 대한 중요한 법리를 재확인함.
- '무노동 무임금 원칙'의 적용 범위를 명확히 하여, 파업 기간 중 근로 의무가 없는 비번이나 휴가에 대해서도 임금 청구권이 발생하지 않음을 확인함. 이는 파업의 본질이 근로관계의 일시적 정지임을 강조한 것으로 보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