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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파업의 개시
피고는 2006. 3. 1. 01:00 조합원들에게 투쟁명령 제3호를 통하여 철도 상업화 철회, 해고자 전원 원직 복직, 현장인력 충원, 신규사업 외주화 금지, 비정규직 차별철폐(비정규직 법안 반대) 등을 내걸고 총파업에 돌입할 것을 지시하였다.
이에 원고의 사장은 2006. 3. 1.과 같은 달 2....그리고 필수공익사업의 중단이 국민의 일상생활이나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비추어 보아 어느 정도의 쟁의행위의 제한은 감수하여야 하므로, 필수공익사업에서 근로자의 단체행동권을 제한하는 것은 합리적 근거가 있는 차별로서 평등의 원칙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 헌법재판소 1996. 12. 26. 선고 90헌바19 등 결정, 헌법재판소 2003. 5. 15. 선고 2001헌가31 결정 등 참조)....당시 피고의 핵심 요구사항은
①철도상업화 중단 및 공공성 강화,
②온전한 주5일제 쟁취 및 노동조건 개선,
③해고자 원직복직 및 민주적 노사관계 재정립,
④공무원연금 불이익 보전,
⑤수익 위주의 경쟁체제 도입 철회,
⑥비정규직 차별 철폐 및 정규직화 등이었다.
(3) 위 교섭이 장기화되고 협약이 체결되지 않자, 피고는 2005. 11. 8. 중앙쟁의대책위원회를 구성하여 같은 달 10. 중앙노동위원회(이하 ‘중노위’라 함)에 노동쟁의 조정신청을 하였는데 위 조정신청서상 원·피고간 의견이 일치되지 않는 안건이 290개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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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요약] # 철도노조 파업의 위법성 및 손해배상 책임 인정
결과 요약
피고(철도노조)의 2006년 파업은 중노위의 중재회부 결정 이후 이루어진 것으로 위법하며, 이로 인해 원고(한국철도공사)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인정됨.
손해배상액은 116억 4,583만 5,848원으로 산정되었으나, 손해의 공평한 분담을 위해 피고의 책임을 60%로 제한하여 69억 8,750만 1,508원 및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함.
사실관계
피고는 전국 철도 산업 근로자들의 노동조합이며, 원고는 한국철도공사법에 의해 설립된 특수법인임.
원고와 피고는 2003년 단체협약을 체결하고 2004년 특별단체협약을 체결하였으나, 2005년 정기단체협약 체결을 위한 교섭이 장기화되고 합의에 이르지 못함.
피고는 2005. 11. 10. 중노위에 노동쟁의 조정신청을 하였고, 2005. 11. 16.부터 18.까지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실시하여 가결함.
중노위 특별조정위원회는 2005. 11. 25. 조정안 제시가 어렵다고 판단하여 조정을 종료하였으나, 피고가 2005. 12. 16.까지 파업 없이 성실히 교섭할 것을 확약하자 조건부 중재회부 권고 결정을 함.
중노위는 피고의 확약에 따라 중재회부 보류 결정을 2006. 1. 31.까지 연장하였고, 2006. 1. 31. 피고의 추가 확약 거부에도 불구하고 자율교섭 진행을 이유로 중재회부 보류를 재연장함.
피고는 2006. 2. 7. 총파업 일정을 2006. 3. 1. 01:00로 정하고 교섭을 계속하였으나, 2006. 2. 28. 협상이 결렬됨.
중노위 위원장은 2006. 2. 28. 21:00부로 중재회부 결정을 하고 원·피고에게 송달함.
특별조정위원회의 조정안 미제시: 원·피고 간 주장의 현격한 차이로 조정안 제시가 불가능하여 조정안을 제시하지 않은 것은 규칙 제48조 제6항 단서의 '부득이한 사정'에 해당하여 적법함.
조건부 중재회부 권고결정의 시기 제한 위배 여부: 조정신청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이루어졌으므로 시기 제한 규정에 위배되지 않음.
조건부 중재회부 권고결정 자체의 위법 여부: 노노법 제74조 제1항은 권고결정의 종류나 내용을 제한하지 않으며, 노사의 자율적 분쟁해결을 존중하는 법령의 태도에 비추어 조건부 권고도 포함되므로 위법하지 않음.
중재회부 결정이 권고결정이나 공익위원 의견 청취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인지 여부: 특별조정위원회의 조건부 중재회부 권고결정과 공익위원의 의견 제시에는 향후 쟁의행위 돌입 시 중재회부 결정까지 예정되어 있다고 판단되므로, 절차를 거쳤다고 볼 수 있음.
중재회부 보류결정 및 중재회부 결정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노사의 자율교섭을 우선시하여 중재회부 결정을 보류한 것은 자율적 해결을 위한 것으로 재량권 일탈·남용이 아님. 피고가 파업 일정을 결의하고 교섭이 최종 결렬되자 중재회부 결정을 한 것은 적법함.
결론: 중노위의 이 사건 중재회부 결정은 유효하고 적법함.
파업의 위법성: 피고는 적법한 중재회부 결정 이후 노노법 제63조에 따른 쟁의행위 금지 기간(15일)을 위반하여 파업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파업은 위법함.
손해배상 책임: 위법한 파업으로 인해 원고에게 손해가 발생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음.
직권중재제도 폐지와의 관계: 직권중재제도가 폐지되었더라도 이는 노노법 위반 범죄행위에 대한 가벌성 소멸을 의미할 뿐, 위법한 파업 행위가 소급적으로 적법하게 되는 것은 아니므로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은 여전히 유효함.
관련 판례 및 법령
헌법재판소 1996. 12. 26. 선고 90헌바19 등 결정
헌법재판소 2003. 5. 15. 선고 2001헌가31 결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2006. 12. 30. 법률 제81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54조, 제60조, 제62조, 제63조, 제68조, 제69조, 제70조, 제71조, 제74조, 제75조
노동위원회 규칙 제48조, 제49조
손해배상 책임의 범위
쟁점: 위법한 파업으로 인한 원고의 손해액 산정 및 책임 제한의 범위.
법리:
노동조합의 불법 쟁의행위로 인한 영업상 손해는 운수수입 결손금과 대체투입비용에서 절감된 인건비, 연료비, 기타 필요비용을 공제하는 방식으로 산정할 수 있음 (대법원 2006. 10. 27. 선고 2004다12240 판결 등 참조).
손해배상 책임의 제한은 손해의 공평 타당한 분담을 위해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판단함.
법원의 판단:
손해 기간 산정: 전철운송, 여객운송, 화물운송 부문 모두 파업 철회 다음날인 2006. 3. 5.까지의 손해를 인정함. 이는 파업으로 인한 시민들의 이용 기피 및 운행 정상화 지연이 파업과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손해에 해당하기 때문임. 피고의 직위해제 조치 주장은 손해 확대에 기여했을 수 있으나, 인과관계를 부정할 정도는 아니며 손해배상 범위 제한 사유에 불과함.
운수수입 결손금:
전철운송 부문: 정상운행 가정 시 수익금(6,559,058,283원)과 실제 수익금(4,850,056,669원)의 차액인 1,709,001,614원.
여객운송 부문: 전년도 같은 기간 수익(20,804,000,000원)과 실제 수익(10,663,000,000원)의 차액인 10,141,000,000원.
화물운송 부문: 평시 수익(4,017,000,000원)과 실제 수익(1,286,000,000원)의 차액인 2,731,000,000원, 소화물 운송 수익(124,000,000원) 전액. 합계 2,855,000,000원.
총 운수수입 결손금: 17억 9,001만 6,14원 + 101억 4,100만 원 + 28억 5,500만 원 = 147억 5,001만 6,14원.
대체투입비용: 비상근무 초과수당 19억 6,100만 원, 대체인력투입비 8억 3,200만 원. 합계 27억 9,300만 원. 이는 철도운행 전면 중단 방지를 위한 필수적 지출로 인정됨.
공제 대상 항목:
절감된 인건비: 무노동 무임금 원칙 적용으로 파업 참여 조합원에게 지급하지 않은 임금 25억 9,700만 원.
절감된 열차 운행비 및 전철 전력사용료: 29억 4,380만 2,000원 + 3억 1,136만 3,766원 = 32억 5,516만 5,766원.
감가상각비: 회계처리상 비용일 뿐 실제 금원 지출이 아니며, 운행 감소로 인한 물리적 손실 감소 이익을 인정할 증거가 없어 공제하지 않음.
사무소 운영비: 일부 조합원 결근과 상관없이 고정적으로 지출되는 비용이므로 공제하지 않음.
징계에 따른 임금 감소분: 파업과 별개로 원고의 징계처분에 따른 것이며, 구제된 사례가 많으므로 공제하지 않음.
총 손해액: 운수수입 결손금(14,750,016,14원) + 대체투입비용(2,793,000,000원) - 절감된 인건비(2,597,000,000원) - 절감된 열차 운행비 및 전철 전력사용료(3,255,165,766원) = 11,645,835,848원.
손해의 공평 타당한 분담을 위한 책임 제한:
원·피고의 교섭 과정 및 상황, 파업으로 인한 손해 최소화 노력, 파업 철회 후 합의 내용, 직권중재제도의 취지 및 폐지 경위, 원고의 파업 관련 민·형사상 책임 최소화 노력 합의, 원고의 적극적인 홍보 및 부당한 직위해제 조치 자제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의 책임을 60%로 제한함.
최종 손해배상액: 11,645,835,848원 × 0.6 = 6,987,501,508원.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06. 10. 27. 선고 2004다12240 판결
참고사실
1.자 노사합의에서 원고는 파업 관련 징계 및 민·형사상 책임의 최소화를 위해 노력하기로 합의함.
직권중재제도는 2006. 12. 30. 노노법 개정을 통해 폐지되었고, 필수유지업무제도 도입 및 대체근로 허용으로 쟁의행위가 현실적으로 제약되는 방향으로 법이 개정됨(2008. 1. 1. 시행).
검토
본 판결은 필수공익사업장의 쟁의행위에 대한 직권중재제도의 합헌성을 재확인하고, 중재회부 결정의 적법성을 상세히 검토하여 파업의 위법성을 인정하였음. 이는 공익사업의 안정적 운영이라는 공익적 가치를 강조한 것으로 볼 수 있음.
손해배상액 산정 시 영업이익 손실, 대체투입비용 등을 구체적으로 산정하고, 절감된 비용을 공제하는 등 합리적인 기준을 제시하였음. 특히 감가상각비 등 회계상 비용과 실제 손실의 구분을 명확히 한 점은 실무상 유의미함.
손해배상 책임 제한에 있어 노사 양측의 책임, 직권중재제도의 폐지 등 변화된 법적 환경, 그리고 파업 이후의 합의 내용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60%로 제한한 것은 손해의 공평 타당한 분담이라는 민법의 기본 원칙을 충실히 따른 것으로 평가됨. 이는 노동쟁의로 인한 손해배상 사건에서 책임 제한의 폭을 결정하는 데 중요한 참고 사례가 될 수 있음.
직권중재제도가 폐지되었음에도 과거의 위법한 파업에 대한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이 소멸하지 않는다는 판단은, 법 개정의 소급효를 제한하고 법적 안정성을 유지하려는 의지를 보여줌.
[본문발췌] 1. 인정 사실
다음 사실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2 내지 8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갑 제10, 11호증, 갑 제20 내지 24호증, 을 제1 내지 8호증, 을 제10 내지 12호증, 을 제2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당사자의 지위
피고는 1961. 8. 24. 전국의 철도 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을 조직대상으로 하여 설립된 전국 규모의 소산업별 단위 노동조합이고, 원고는 한국철도공사법에 의하여 설립되어 전국의 철도관련 기간산업을 수행하는 특수법인으로서, 2005. 1. 1. 철도산업발전기본법과 한국철도공사법에 따라 전신인 철도청으로부터 전환되어 설립되었다.
나. 이 사건 파업 이전의 경과
(1) 원고의 전신인 철도청과 피고는 2003. 4. 20. 유효기간을 2005. 4. 19.까지로 하는 정기단체협약을 체결하였고, 원·피고는 2004. 12. 3. 특별단체협약을 체결하면서 그 유효기간을 2005. 1. 1.부터 2006. 12. 31.로 명시하였다(부칙 제2조).
(2) 피고는 2005. 3. 17. 위 2003년도 정기단체협약의 효력 만료기간이 가까워 오자 원고에게 2005년 정기단체협약 체결을 위한 단체 교섭을 요구(협약 부칙 제121조)하고, 같은 해 8. 12.부터 같은 달 13.경까지 임시 대의원대회를 개최하여 정기단체협약 요구안을 확정한 다음, 2005. 8. 31.부터 같은 해 11. 4.까지 원고와 본교섭 6차, 실무교섭 37차 등 총 43차에 걸쳐 단체협약 체결을 위한 단체교섭을 진행하였다. 당시 피고의 핵심 요구사항은
①철도상업화 중단 및 공공성 강화,
②온전한 주5일제 쟁취 및 노동조건 개선,
③해고자 원직복직 및 민주적 노사관계 재정립,
④공무원연금 불이익 보전,
⑤수익 위주의 경쟁체제 도입 철회,
⑥비정규직 차별 철폐 및 정규직화 등이었다.
(3) 위 교섭이 장기화되고 협약이 체결되지 않자, 피고는 2005. 11. 8. 중앙쟁의대책위원회를 구성하여 같은 달 10. 중앙노동위원회(이하 ‘중노위’라 함)에 노동쟁의 조정신청을 하였는데 위 조정신청서상 원·피고간 의견이 일치되지 않는 안건이 290개였다. 이에 중노위는 특별조정위원회를 구성하고 피고가 요구하는 쟁점 사항 중 핵심 쟁점을 도출하여 수차례 조정회의를 통해 이견을 좁히고 합의 도출을 시도하는 등의 노력을 하였으나 조정안을 만들어내지 못하고, 특별단체협약과 중복되는 사항, 인사·경영권에 관한 사항, 사용자 권한 밖의 사항 등 합의 도출이 어려운 사항이 많이 포함되어 있어, 서로의 주장이 확고하고 입장차이가 큼을 확인하였다.
(4) 피고는 2005. 11. 16.경부터 같은 달 18.경까지 조합원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실시하였는데, 재적조합원 70.24%의 찬성으로 쟁의행위의 실행을 가결하였다.
(5) 특별조정위원회는 2005. 11. 25. 노사간의 입장차이가 현격하여 조정안 제시가 어려울 뿐만 아니라 조정안 제시가 당사자간 합의에 이르는 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조정안을 제시하지 아니하고 조정을 종료한다는 결정(2005조정88)을 하고, 그 결정 이유에 노사 양측의 상호 신뢰와 협력을 바탕으로 타협과 양보의 자세로 이후로도 성실히 교섭할 것으로 당부한다고 덧붙였다. 그런데 피고가 같은 날 특별조정위원회에 ‘2005년도 정기단체교섭을 노사가 자율교섭으로 타결하기 위해 2005. 12. 16.까지 파업 없이 성실히 교섭할 것을 확약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자, 특별조정위원회는 같은 날 중노위에게 피고의 자율적 교섭의지를 존중하여 ‘우선 중재회부를 보류하고 향후 피고가 약속을 지키지 아니하고 쟁의행위에 돌입할 가능성이 현저한 경우에는 당해 사업장을 중재에 회부할 것을 권고’하는 내용의 조건부 중재회부 권고결정을 하였다.
(6) 중노위 위원장은 2005. 11. 25. 공익위원에게 의견을 요청하여 조건부 중재회부가 타당하다는 의견을 제시받은 후 원·피고에게 이를 밝히고, ‘특별조정위원회의 권고와 공익위원의 의견을 들어 조합원의 구성 비율이 높고 철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