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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대구·부산지하철공사노동조합, 철도노동조합, 서울지하철공사노동조합 등과 함께 구성된 전국궤도노동조합연대회의(이하 ‘전국궤도연대’라고 한다) 공동투쟁본부를 출범하고,
① 노동시간 단축을 통한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
② 노동조건 저하 없는 주5일 근무제 실시,
③ 구조조정 중단·비정규직 차별철폐 및 정규직화,
④ 지하철과 철도의 공공성 강화,
⑤ 시민안전대책 마련 및 중앙정부 예산지원,
⑥ 이용시민 건강권 확보 및 궤도 노동자 노동권, 건강권 보장,
⑦ 손해배상 가압류 철회 및 해고 노동자 원직복직 등 대정부 7대 공동요구안을 채택하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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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요약] # 필수공익사업 직권중재 결정 후 파업의 정당성 및 노조전임자 관행 인정 여부
결과 요약
원고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함.
참가인 1이 노조전임자가 아님에도 노조 활동을 이유로 운전업무에 종사하지 않은 행위는 취업규칙 및 인사규정상 징계사유에 해당하며, 이를 용인하는 관행이 존재한다고 볼 수 없음.
필수공익사업에 대한 직권중재제도는 헌법에 위반되지 않으며, 직권중재 결정 후 감행된 파업은 정당성을 결여한 불법 쟁의행위로 판단함.
사실관계
참가인 1은 원고 공사의 승무지부장으로, 특정 기간 동안 출근하지 않거나 운전업무에 종사하지 않음.
원고 공사와 노조는 2004. 5. 6.경부터 임금 및 단체협약 교섭을 진행하였으나, 주5일 근무제 시행에 따른 신규채용 인원수, 근로시간, 임금인상 범위 등에 대한 이견으로 2004. 6. 30. 협상 결렬이 선언됨.
노조는 2004. 7. 2. 중앙노동위원회에 노동쟁의 조정 신청을 하고, 2004. 7. 5.부터 7. 7.까지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실시하여 가결됨.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2004. 7. 20.자로 직권으로 중재에 회부한다는 결정을 하고 이를 노조에 통보함.
노조는 직권중재회부결정에도 불구하고 2004. 7. 20. 파업출정식을 개최하고, 2004. 7. 21. 04:00경부터 2004. 7. 24. 20:47경까지 지하철 5, 6, 7, 8호선의 운행 관련 업무를 중단한 채 총파업을 단행함.
이로 인해 원고 공사는 지하철 정상 운행을 위해 비상근무 직원 및 외부 대체인력을 투입하여 손해를 입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노조 활동을 이유로 한 무계 결근 및 운전업무 불이행의 징계사유 해당 여부
참가인 1이 노조 선출직 임원인 승무지부장이고, 단체협약에 선출직 임원의 자유로운 조합 활동을 보장한다는 규정이 있으며, 원고 공사가 참가인의 무단결근 및 운전업무 불이행을 알고도 특별한 제재를 하지 않은 사실은 인정됨.
그러나, 참가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관행이 존재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음.
오히려, 단체협약상 조합 활동은 근무시간 외에 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원고 공사와의 사전 협의를 거쳐 위원장이 인정하는 정당한 조합 활동만 근무시간 중 가능하며, 노조 전임자는 7명으로 한정되어 있음.
참가인이 근무시간 중 조합 활동과 관련하여 원고 공사와 사전 협의를 거쳤다는 입증이 없는 이상, 원고 공사 소속 관리자가 무계 결근을 방치한 것에 대한 책임은 별론으로 하고, 이를 용인하는 관행이 존재한다고 인정되지 않음.
판단: 참가인 1의 행위는 취업규칙 제6조, 제14조, 인사규정 제51조 제1, 3호의 징계사유에 해당함.
직권중재제도의 위헌성 여부
법리: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이하 '법') 제62조, 제63조, 제71조는 지하철운송사업과 같은 필수공익사업의 경우, 노동위원회의 중재회부결정이 있으면 15일 동안 쟁의행위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함. 이는 공중의 일상생활 유지와 국민경제 보전이라는 공익 목적을 추구하며, 헌법 제37조 제2항의 질서유지와 공공복리에 해당함. 필수공익사업에서의 노동쟁의로 인한 사회적 혼란과 국민생활 침해를 방지하기 위한 필요하고 적합한 수단이며, 긴급조정 및 강제중재 제도만으로는 부족함. 직권중재의 대상이 필수공익사업에 한정되어 있으며, 보호하고자 하는 공익(다수 국민의 생명·신체·건강, 국민경제 유지·보존)은 단체행동권 보장이나 노사자치라는 사익에 비해 결코 가볍지 않아 양 법익 간 균형이 이루어짐.
판단: 직권중재제도는 입법 목적이 정당하고, 기본권 제한 방법이 적절하며, 제한 정도가 최소화되어 있고, 보호 공익과 제한 사익 간 균형이 유지되므로 헌법상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반되지 않음.
법리: 필수공익사업장에서의 노동쟁의로 인한 사회적 혼란과 국민의 기초생활 침해를 방지하기 위한 직권중재제도의 취지와 직권중재 결정 후 15일간 파업이 금지되는 법적 강제성에 비추어 볼 때, 중재 기간 내에 파업을 감행하여 사용자의 사업 운영에 혼란이나 손해를 끼치고 국민 생활에 큰 불편을 야기한 경우, 원칙적으로 쟁의행위로서의 정당성이 결여된 것으로 보아야 함.
판단: 이 사건 파업은 직권중재 결정 후 감행되었고, 약 4일 동안 지하철이 파행적으로 운행되어 원고 공사에 손해를 끼치고 시민들에게 불편을 초래하는 등 부당한 결과를 초래하였으므로, 어떠한 정당성도 찾아볼 수 없음. 원고 공사의 교섭 태도 문제가 있었다 하더라도 불법 파업이 정당화될 수는 없음.
결론: 이 사건 파업은 정당성을 결여한 불법 쟁의행위임.
검토
본 판결은 필수공익사업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직권중재제도의 합헌성을 재확인하고, 직권중재 결정 이후의 쟁의행위는 원칙적으로 정당성을 상실한다는 점을 명확히 함. 이는 공공의 이익 보호와 노동 쟁의의 합리적 해결이라는 두 가지 가치를 조화시키려는 법원의 입장을 보여줌.
또한, 노조 활동의 자유를 인정하면서도,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에 명시된 규정을 위반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징계가 정당하다는 점을 강조하여, 노조 활동의 범위와 한계를 제시함. 특히, 관행의 인정 여부에 대해 엄격한 증명을 요구함으로써, 노사 간의 합의된 규정의 중요성을 부각시킴.
[본문발췌] 1. 제1심 판결의 인용
당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4면 마지막행의 ‘인정할 수 있다’를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반하는 듯한 을 제36호증의 1 내지 4, 을 제55호증, 을 제56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 을 제35호증, 을 제53호증의 각 일부 기재는 믿지 아니하고, 달리 반증이 없다’로 고쳐 쓰고, 제11면 제4행부터 제14행까지의 ‘한편, 참가인 참가인 1에 대한 (이하 생략)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다.’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쓰며, 참가인 참가인 1이 당심에서 새로이 주장하는 사항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한편, 참가인 참가인 1이 원고 공사가 주장하는 기간 동안 출근하지 아니하였거나 출근을 하였다 하더라도 운전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러한 위 참가인의 행위는 취업규칙 제6조, 제14조, 인사규정 제51조 제1, 3호의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위 참가인은, 비록 위 참가인이 노조전임자가 아니더라도 지부장 노조 업무 전담 인정의 관행에 따라 지부장으로서 노조 활동에 참가한 것인데, 이를 무계 결근 처리한 것은 위와 같은 노동관행에 명백히 반하는 것으로서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1, 2호증의 각 1, 2, 갑 제26호증의 2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참가인 참가인 1이 노조 선출직 임원인 승무지부장이고, 단체협약 제10조 제2항에 의하면, ‘조합전임자는 7명으로 한다. 단 상급단체를 포함한 선출직 임원의 자유로운 조합 활동을 보장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사실 및 원고 공사가 위 참가인의 업무장소에 출근하지 아니한 사실과 운전업무를 하지 아니한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당시 특별한 제재를 하지 아니한 사실은 인정이 된다.
그러나 나아가 위 참가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관행이 존재하였다는 점에 대하여는 앞서 믿지 아니한 을 36호증의 1 내지 4, 을 제55호증의 각 기재, 을 제 53호증의 일부 기재 이외에는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갑 제26호증의 2, 갑 제68호증, 갑 제69호증의 1 내지 6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조합활동은 근무시간 외에 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다만 원고 공사와의 사전협의를 거쳐 위원장이 인정하는 정당한 조합활동을 지부장이 하는 경우는 근무시간 중이라도 조합활동을 할 수 있도록 단체협약 제8조가 규정하고 있는 사실, 단체협약 상 노조활동을 전담하는 조합전임자는 7명으로 한정되어 있고, 노조위원장, 총무국장, 조직국장, 노동보건국장, 법규국장, 교육선전국장, 기획국장 등이 당시 노조전임자로 활동하고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바, 위와 같은 조합활동에 관한 단체협약의 규정, 업무에 구애되지 아니하고 조합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노조전임자의 수를 한정하고 있는 취지에 비추어 보면, 위 참가인이 근무시간 중의 조합활동과 관련하여 원고 공사와 사전협의를 거쳤다는 별다른 입증이 없는 이 사건에 있어서, 원고 공사 소속 관리자가 위 참가인의 무계결근을 방치한 것에 대하여 책임을 지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이를 용인하는 관행이 원고 공사에 존재하였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위 참가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추가 판단 사항
가. 참가인 참가인 1의 주장
(1) 서울지방노동위원회가 2004. 7. 20.자로 직권중재회부결정을 함에 있어 근거 규정이 된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이하 ‘법’이라고만 한다) 제62조 제3호는 노사자치의 원칙을 해한다는 점에서 위헌적인 조항이다.
(2) 서울지방노동위원회의 직권중재회부결정에 따라 노조는 직권중재회부일로부터 15일간 쟁의행위를 할 수 없음에도 노조와 그 조합원인 참가인 참가인 1이 2004. 7. 21.부터 같은 달 25.까지 파업(이하 이 사건 파업이라 한다)을 한 것은, 그 파업에 이르게 된 과정에 있어서 원고 공사가 단체교섭에 무성의하게 응하는 한편 청와대를 포함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