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집 내용입니다. 전문 여부와 구획·문단·표의 원형 보존은 확인되지 않았으며, 앞뒤 누락이나 단어 공백 손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원문 출처와 대조하세요.
수집 요약 · 구획 미확인
그리고 피고의 인사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적재적소의 배치라는 것은 추상적인 원칙을 표현하고 있는 것으로서 전직에 상당한 재량이 있는 사용자가 업무상 필요한 범위에 따라 후선배치한 것이 반드시 위와 같은 피고의 인사규정에 반하는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원고들의 각 전직무효확인의 소 부분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들이 모두 퇴직한 이상 이 사건 각 전보발령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것은 소의 이익이 없으므로 이 부분 소는 부적법하다고 항변한다.
살피건대, 근로자에 대한 전직명령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의 소송 계속중 이미 회사의 인사규정에 의한 당연퇴직사유인 정년을 지났다면 설령 전직명령이 무효로 확인된다고 하더라도 근로자로서는 회사의 근로자로서 더 이상 근무할 수 없으므로 전직명령무효확인의 소는 확인의 이익이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대법원 2005. 9. 30....이유 없는 전직으로 위법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하여 무효라고 할 것이고,
② 이 사건 각 전보발령의 근거인 2000. 9. 8.자로 개정된 피고의 ‘후선배치인력 관리기준’은 일반직원 중 정년예정자를 업무수행능력이 부족한 자 등과 마찬가지로 후선배치 대상자에 포함시켜 일률적으로 후선으로 발령할 수 있도록 한 것이어서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취업규칙의 변경에 해당하는데 노동조합의 동의 없이 개정되어 그 자체가 무효이고 따라서 이 사건 각 전보발령 역시 무효이며,
③ 피고가 2001. 12. 27.
수집 상세 · 구획 미확인
[AI요약] # 정년예정자 후선배치 전보발령의 유효성 및 임금삭감의 적법성
결과 요약
근로자의 정년이 지난 경우 전직명령 무효확인 소송은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함.
사용자의 정년예정자 후선배치 전보발령은 업무상 필요성 및 근로자의 불이익 정도를 고려할 때 정당한 인사권 행사로 유효함.
후선배치 직원에 대한 임금 삭감은 전체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의 동의를 얻었으므로 절차적으로 적법함.
사실관계
원고들은 피고 은행에 입사하여 근무하다가 각 교수직으로 전보발령(후선배치)됨.
원고들은 이 사건 전보발령 이후 정년 또는 희망퇴직으로 모두 퇴직함.
피고는 1998년 '후선배치인력 관리기준'을 제정하여 정년 임박 직원을 교수직으로 발령함.
2000년 9월 8일 위 기준을 개정하여 일반직원 중 정년예정자까지 후선배치 대상으로 확대함.
피고는 2001년 12월 27일 노동조합과 합의하여 교수직 발령 직원에 대한 임금 삭감 내용을 포함하는 보수규정을 개정함.
이 사건 전보발령 당시 피고는 심각한 경영위기를 겪고 있었으며, 인력구조 개선 및 인건비 부담 해소의 필요성이 있었음.
다른 시중은행들이 정리해고를 단행한 반면 피고는 희망퇴직이나 후선발령 등 간접적인 수단으로 인력 구조조정을 시도함.
피고는 2004년 11월 23일 노동조합과 합의하여 임금피크제를 시행함.
피고의 근로자 중 노동조합 조합원은 약 5,500명이며, 원고들과 같이 교수직으로 발령받은 직원은 모두 비노조원임.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전직명령 무효확인 소송의 확인의 이익 유무
법리: 근로자에 대한 전직명령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송 계속 중 이미 회사의 인사규정에 의한 당연퇴직사유인 정년이 지났다면, 설령 전직명령이 무효로 확인되더라도 근로자로서는 더 이상 근무할 수 없으므로 전직명령무효확인의 소는 확인의 이익이 없음.
판단: 원고들이 이 사건 전보발령 이후 정년 또는 희망퇴직 등으로 모두 퇴직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원고들의 전직무효확인 소 부분은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05. 9. 30. 선고 2005다32890 판결
전보처분 등의 권리남용 해당 여부 및 유효성
법리: 근로자에 대한 전보나 전직은 원칙적으로 인사권자인 사용자의 권한에 속하므로 업무상 필요한 범위 내에서 사용자는 상당한 재량을 가짐. 근로기준법에 위반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효함. 권리남용 해당 여부는 업무상의 필요성과 전보 등에 따른 근로자의 생활상의 불이익을 비교·교량하여 결정하며, 불이익이 통상 감수할 정도를 현저하게 벗어나지 않으면 정당한 인사권 범위 내에 속함. 근로자 본인과의 성실한 협의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전보처분이 당연히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님.
판단: 피고에게는 심각한 경영위기, 높은 상위직급자 비율로 인한 인사적체, 인건비 부담, 노령화 등의 문제 해결을 위한 인력구조 개선의 높은 업무상 필요성이 있었음. 정년예정자 후선배치는 연령만을 기준으로 하였으나, 현재 널리 시행되는 임금피크제와 유사하며 합리적이지 않거나 공정하지 않다고 보기 어려움. 원고들이 입은 임금 삭감의 불이익은 업무상 필요성 및 임금피크제 내용에 비추어 통상 감수할 정도를 현저히 벗어난 것이 아님. 사전 협의절차를 거치지 않았더라도 종래 인사관행으로 예견되었고 업무상 필요성이 높았으므로 무효라고 보기 어려움. 따라서 이 사건 전보발령은 정당한 인사권 행사로 유효함.
대법원 1997. 7. 22. 선고 97다18165, 18172 판결
불이익한 취업규칙 변경의 유효성 (사회통념상 합리성)
법리: 근로자에게 불리한 내용의 취업규칙을 변경할 때에는 원칙적으로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야 함. 그러나 예외적으로 취업규칙 변경이 필요성 및 내용의 양면으로 보아 근로자가 입게 될 불이익의 정도를 고려하더라도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동의가 없어도 유효함. 사회통념상 합리성 유무는 불이익의 정도, 사용자측의 필요성, 변경 후 취업규칙 내용의 상당성, 대상조치, 교섭 경위, 동종 사항에 관한 국내 일반적인 상황 등을 종합하여 판단함.
판단: '후선배치인력 관리기준' 개정은 일반직원 중 정년예정자를 후선배치 대상에 포함시켜 불이익한 취업규칙 변경에 해당함. 그러나 개정 이전에도 정년 임박 직원을 후선배치해 온 관행, 피고의 인적구조 개선을 위한 업무상 필요성 및 그 정도, 개정 당시 급여 삭감 등 실질적 불이익이 없었던 점, 피고가 노동조합에 의견을 물었고 노동조합이 명백히 반대하지 않은 점, 이후 노동조합이 후선배치자에 대한 급여 삭감에 합의하여 개정을 추인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위 개정은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인정되어 동의 없이도 유효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04. 7. 22. 선고 2002다57362 판결
근로조건 불이익 변경 시 노동조합 동의의 범위
법리: 취업규칙의 작성·변경 권한은 사용자에게 있으나, 근로조건을 근로자에게 불이익하게 변경할 때에는 종전 취업규칙 적용을 받던 근로자의 집단적 의사결정방법에 의한 동의를 요함.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 그 노동조합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 이는 일부 근로자에게만 불이익한 변경을 사후에 추인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임.
판단: 피고가 교수직 발령 직원에 대한 임금 등을 삭감하는 내용으로 근로조건을 변경한 것은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보수규정(취업규칙)을 불이익하게 변경하는 경우에 해당함. 따라서 전체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데, 피고는 위 근로조건 변경을 위해 노동조합의 동의를 받았음. 비록 불이익을 받는 비조합원인 교수들의 과반수 동의가 없었더라도, 전체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의 동의를 받은 이상 절차적으로 부당하여 무효라고 할 수 없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1995. 4. 21. 선고 93다8870 판결
검토
본 판결은 기업의 경영상 필요에 따른 인사권 행사의 재량 범위를 넓게 인정하면서도,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시 사회통념상 합리성이라는 예외적 요건을 통해 근로자 보호의 균형을 모색하고 있음.
특히, 정년예정자에 대한 후선배치 및 임금 삭감과 같은 인력 구조조정 방안이 경영상 위기 극복 및 인력 효율화라는 업무상 필요성과 비교하여 근로자의 불이익이 현저히 크지 않다면 정당한 인사권 행사로 인정될 수 있음을 보여줌.
또한,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시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의 동의가 있다면, 비조합원이나 불이익을 받는 특정 집단의 개별적 동의가 없더라도 절차적 정당성이 인정될 수 있음을 명확히 함. 이는 노동조합의 대표성을 강조하는 판례의 일관된 태도를 재확인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음.
임금피크제와 유사한 형태의 후선배치 제도가 사회적으로 널리 시행되고 있다는 점이 판결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음을 알 수 있음.
[본문발췌] 1. 기초 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들(이하 원고들의 특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순차로 ‘원고 1 내지 24’로 표시하기로 한다)은 별지 2. 인사내역표 ‘입사일’란 기재 각 일시에 피고에 입사하여 각 인력개발부 교수직(이하 ‘교수직’이라 한다)으로 발령받기 직전 같은 표 ‘전 직책’란 기재와 같은 직책으로 근무하였다.
나. 피고는 별지 2. 인사내역표 ‘후선발령일’란 기재 각 일시와 같이 원고들을 각 교수직으로 전보발령(이하 ‘이 사건 각 전보발령’이라고 한다)하였다.
다. 원고들은 이 사건 각 전보발령 이후 별지 2. 인사내역표 ‘퇴직일’란 기재 각 일시와 같이 정년으로 당연퇴직되거나 희망퇴직신청에 의하여 피고 은행으로부터 모두 퇴직하였다.
2. 원고들의 각 전직무효확인의 소 부분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들이 모두 퇴직한 이상 이 사건 각 전보발령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것은 소의 이익이 없으므로 이 부분 소는 부적법하다고 항변한다.
살피건대, 근로자에 대한 전직명령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의 소송 계속중 이미 회사의 인사규정에 의한 당연퇴직사유인 정년을 지났다면 설령 전직명령이 무효로 확인된다고 하더라도 근로자로서는 회사의 근로자로서 더 이상 근무할 수 없으므로 전직명령무효확인의 소는 확인의 이익이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대법원 2005. 9. 30. 선고 2005다32890 판결 참조). 그런데 원고들이 이 사건 각 전보발령 이후 정년 또는 희망퇴직신청 등으로 모두 퇴직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 중 각 전직무효확인의 소 부분은 확인의 이익이 없어 모두 부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3. 원고들의 금전지급청구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들의 주장
① 피고가 2000년 이래 매년 수천억 원의 흑자를 기록하는 등 경영상태가 양호하여 업무상 필요성이 없거나 크지 아니한 가운데 합리적이거나 공정한 기준이 없이 적재적소의 배치를 규정한 인사규정에 반하여 만 55세에 달하는 연도에 단지 연령만을 기준으로 30년 넘게 장기근속하여 온 원고들과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도 없이 이 사건 각 전보발령을 하였고, 그러한 후선배치에 따라 원고들은 정년까지 직책수당, 상여금 등 임금이 대폭 삭감되는 지나치게 큰 생활상 불이익을 당하였으므로 이 사건 각 전보발령은 정당한 이유 없는 전직으로 위법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하여 무효라고 할 것이고,
② 이 사건 각 전보발령의 근거인 2000. 9. 8.자로 개정된 피고의 ‘후선배치인력 관리기준’은 일반직원 중 정년예정자를 업무수행능력이 부족한 자 등과 마찬가지로 후선배치 대상자에 포함시켜 일률적으로 후선으로 발령할 수 있도록 한 것이어서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취업규칙의 변경에 해당하는데 노동조합의 동의 없이 개정되어 그 자체가 무효이고 따라서 이 사건 각 전보발령 역시 무효이며,
③ 피고가 2001. 12. 27. 비조합원인 교수들에 대한 임금 등을 삭감하는 불이익한 내용으로 그 근로조건에 관하여 변경을 하면서 불이익을 받는 근로자들의 과반수 동의 없이 노동조합과 일방적으로 합의한 다음 보수규정을 변경하고 그에 따라 시행한 것이므로 그러한 변경은 절차적으로 부당하여 무효라고 할 것이므로, 결국 피고는 위법한 전직처분 또는 무효인 보수규정으로 인하여 원고들에게 미지급된 임금인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금액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
① 피고가 만 55세라는 연령을 기준으로 하여 원고들을 교수직으로 전보발령한 것은 사실이나, 이는 경영개선이 절실한 가운에 금융산업의 특수성, 탄력적 인력 운용의 필요성 및 고용안정의 측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인위적 구조조정을 피하는 방안으로 그 업무상 필요에 따라 합리적 기준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서 그 필요성에 비하여 근로자들이 받는 생활상 불이익이 크지 아니하므로 정당한 인사권의 행사이고, 나아가 그 실질이 현재 널리 시행되고 있는 임금피크제와 같아 내용상으로도 정당하며,
②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