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행정판결2005.11.24
서울고등법원2004누23669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중앙노동위원회노동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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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집 요약 · 구획 미확인
-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대하여 설시할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중 제3면 제16행 내지 제19행을 ‘앞서 든 증거 및 갑 제3호증의 1, 2(을 제3호증의 1, 2와 같다) 내지 갑 제5호증, 갑 제7호증 내지 갑 제22호증(갑 제9호증은 을 제4호증과 같고, 갑 제19호증은 을 제1호증과 같다), 을 제2호증의 1, 2의 각 기재와 당심 증인소외 2의 일부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갑 제38호증의 기재와 위소외 2의 증언만으로는 이를 뒤집기에 부족
수집 상세 · 구획 미확인
[이유] 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대하여 설시할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중 제3면 제16행 내지 제19행을 ‘앞서 든 증거 및 갑 제3호증의 1, 2(을 제3호증의 1, 2와 같다) 내지 갑 제5호증, 갑 제7호증 내지 갑 제22호증(갑 제9호증은 을 제4호증과 같고, 갑 제19호증은 을 제1호증과 같다), 을 제2호증의 1, 2의 각 기재와 당심 증인소외 2의 일부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갑 제38호증의 기재와 위소외 2의 증언만으로는 이를 뒤집기에 부족하고, 달리 반증이 없다.’로, 제6면 제2행의 ‘재게약의’를 ‘재계약의’로, 제7면 제18행의 ‘근로자을’를 ‘근로자를’로 각 고쳐쓰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의 그것과 같으므로,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하기로 한다. 2. 결 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홍성무(재판장) 전성희 이승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