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집 내용입니다. 전문 여부와 구획·문단·표의 원형 보존은 확인되지 않았으며, 앞뒤 누락이나 단어 공백 손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원문 출처와 대조하세요.
수집 요약 · 구획 미확인
'투쟁지침 6호'를 통해 전 조합원에게 파업에 대비하여 파업배낭, 파업수첩 준비를 지시하였으며 같은 해 6. 21. '투쟁지침 7호'를 통해 총파업전야제 전원 참가, 파업배낭ㆍ투쟁조끼 전원 착용을 지시하였다....사건 파업기간 중의 수송인원도 전년도에 비해 97.15%일 것으로 예상되는데, 실제 이 사건 파업기간 중의 수송인원은 그것보다 더 증가하였으므로 운수수입에 있어서 원고가 이 사건 파업으로 인해 입은 손해는 없다고 다툰다....피고 3은 피고 조합 사무국장 겸 쟁의대책위원회 사무국장, 피고 4는 피고 조합 총무부장 겸 쟁의대책위원회 정책기획국장, 피고 5는 피고 조합의 조직부장 겸 쟁의대책위원회 조직국장으로서, 각 피고 2를 도와 이 사건 파업을 주도하였고, 피고 2와 함께 미리 준비한 관광버스 등을 동원하여 이 사건 파업 당시 피고 조합 소속 조합원들의 파업 참여를 적극 독려하는 한편, 피고들 스스로도 근무지를 이탈한 채 파업기간 중의 4차례에 걸친 복귀명령에도 응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파업에 참가하였다.
(4) 이 사건 파업으로 인한 손해의 발생
원고는
수집 상세 · 구획 미확인
[AI요약] # 지하철 파업의 정당성 및 손해배상책임 인정 여부
결과 요약
인천지하철공사 노동조합의 파업은 목적, 수단, 절차 면에서 정당성을 결여한 불법 쟁의행위로 판단되어, 노동조합 및 파업을 주도한 노조 간부들에게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됨.
손해배상액은 운수수입결손금과 대체인력 투입 비용 등을 고려하여 산정되었으며, 사용자의 책임도 일부 인정되어 70%의 책임 비율이 적용됨.
사실관계
원고는 인천광역시 지하철 운영을 목적으로 하는 지방공기업임.
피고 노동조합은 원고 소속 근로자들로 구성된 노동조합이며, 개인 피고들은 파업 당시 노동조합의 핵심 간부들임.
피고 노동조합은 2003년 단체협약 교섭 중 전국궤도노동조합연대회의(전국궤도연대)와 함께 '안전대책 4개항'(1인 승무 철폐, 외주용역 철회, 안전인력 증원, 안전위원회 설치)을 요구하며 정부에 직접 교섭을 촉구함.
건설교통부장관은 안전대책 4개항이 경영권 관련 사항으로 단체교섭 대상이 아니며, 정부와 직접 교섭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힘.
피고 노동조합은 인천지방노동위원회에 조정신청을 하고 파업 찬반투표를 실시하여 파업을 결의함.
인천지방노동위원회가 중재회부 결정을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피고 노동조합은 2003. 6. 24.부터 6. 28.까지 파업을 강행함.
파업 기간 중 피고 노동조합은 귤현기지사업소를 무단 점거하고 사수대를 조직하여 원고의 업무를 방해함.
원고는 파업으로 인해 운수수입 감소 및 대체인력 투입 비용 등의 손해를 입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쟁의행위의 정당성 요건 및 판단 기준
법리: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3조에 의해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이 면제되는 손해는 '정당한 쟁의행위로 인한 손해'에 한정됨. 쟁의행위가 적법하기 위해서는
① 주체가 단체교섭의 주체가 될 수 있는 자일 것,
② 목적이 근로조건 향상을 위한 노사 자치적 교섭 조성에 있을 것,
③ 사용자가 근로조건 개선 요구에 대한 단체교섭을 거부했을 때 개시될 것,
④ 법령이 규정한 절차를 거칠 것,
⑤ 수단과 방법이 사용자의 재산권과 조화를 이루고 폭력에 해당되지 않을 것 등의 조건을 모두 구비해야 함. 쟁의행위의 목적이 여러 가지이고 그 중 일부가 정당하지 못한 경우, 주된 목적 내지 진정한 목적의 당부에 의해 정당성을 판단하며, 부당한 요구사항을 제외하면 쟁의행위를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인정되면 그 쟁의행위 전체가 정당성을 갖지 못함.
법원의 판단: 이 사건 파업의 주된 목적은 '안전대책 4개항' 등 대정부교섭사항의 관철에 있었고, 이는 근로조건 향상에 관한 사항으로 보기 어려우며 원고가 임의로 결정할 수 없는 경영·인사 관련 사항임. 따라서 파업의 목적에 정당성이 없음. 또한, 귤현기지사업소 무단 점거 및 사수대 조직을 통한 업무 방해는 수단에 있어서도 정당성을 결여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1994. 3. 25. 선고 93다32828, 32835 판결
대법원 1998. 1. 20. 선고 97도588 판결
대법원 2001. 6. 26. 선고 2000도2871 판결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3조
조정·중재 절차 미준수와 쟁의행위의 정당성
법리: 쟁의행위에 있어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에서 정한 조정 또는 중재절차를 거치도록 한 것은 분쟁 조정을 통한 쟁의 발생 회피 및 손해 방지 조치 기회 부여에 그 취지가 있음. 쟁의행위가 조정 또는 중재를 거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정당성이 상실되는 것은 아니지만, 그 위반행위로 인해 국민 생활의 안정이나 사용자의 사업 운영에 예상치 못한 혼란이나 손해를 끼치는 등 부당한 결과를 초래하였을 때에는 쟁의행위로서의 정당성이 결여된 것으로 보아야 함. 특히 필수공익사업의 경우 중재회부 결정이 있으면 15일간 쟁의행위를 할 수 없음.
법원의 판단: 피고 노동조합은 인천지방노동위원회의 중재회부 결정에도 불구하고 파업을 강행하여 인천지하철의 파행적 운행을 초래하고 시민들에게 큰 불편을 주었으므로, 절차적 측면에서도 정당성을 결여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62조, 제63조, 제71조
불법 파업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의 귀속
법리: 불법 파업을 기획·주도한 노조 간부들의 행위는 노동조합의 집행기관으로서의 행위이자 개인의 행위이므로, 불법 파업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은 노동조합뿐만 아니라 파업을 기획·주도한 노조 간부들도 부담해야 하며, 이 경우 노동조합과 노조 간부들의 손해배상책임은 부진정연대책임의 관계에 있음.
법원의 판단: 피고 노동조합은 집행기관인 개인 피고들의 행위에 대해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며, 개인 피고들 역시 파업을 기획·주도한 개인적 행위에 대해 노동조합과 부진정연대책임 관계에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1994. 3. 25. 선고 93다32828, 32835 판결
손해배상액 산정 및 책임 제한
법리: 불법행위로 인한 소극적 손해(일실이익) 계산은 구체적으로 현실화되지 않은 이익 상실분을 계산하는 것이므로 엄격한 인과관계 입증을 요구하지 않으며, 불법행위 당시 및 이전의 소득과 앞으로의 소득 전망을 기준으로 객관적이고 상당성 있는 방법으로 계산함.
법원의 판단: 운수수입결손금은 파업 기간과 인접한 시기의 요일별 평균 운수수입에서 실제 운수수입을 차감하는 방식으로 산정함. 대체투입비용(초과근무수당, 외부지원인력 경비, 역운영 경비 등)도 손해로 인정함. 다만, '무노동 무임금 원칙'에 따라 미지급된 임금은 사용자가 부당이득을 얻은 것이 아니므로 다른 손해액에서 공제할 근거는 없으나, 대체인력 투입 비용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시에는 그 손해의 한도 안에서 공평의 관념상 고려함이 타당함.
책임 제한: 대구지하철 참사 이후 지하철 안전 확보 문제가 국민적 관심사였던 점을 고려할 때, 원고가 피고들의 주장에 대해 좀 더 열린 마음으로 대화하고 문제 해결 노력을 기울였다면 파업을 피할 수 있었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공평의 원칙상 원고의 책임 30%, 피고들의 책임 70%로 제한함.
손익 공제: 파업으로 인한 전기요금 절감액은 손해액에서 공제함.
참고사실
이 사건 파업 시기는 2003년 대구지하철 참사 이후로, 지하철 안전 확보 문제가 원고와 피고들뿐만 아니라 전국민의 관심사였음.
원고가 피고들의 주장에 대해 좀 더 적극적으로 대화하고 문제 해결 노력을 기울였다면 파업과 같은 극단적인 결과는 피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임.
검토
본 판결은 쟁의행위의 정당성 판단에 있어 목적, 수단, 절차의 모든 요건을 엄격하게 심사하고 있음을 보여줌. 특히, '주된 목적' 이론을 적용하여 부당한 요구사항이 파업의 핵심 동기였다면 전체 쟁의행위의 정당성을 부정할 수 있음을 명확히 함.
필수공익사업의 경우 조정·중재 절차 준수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절차 위반이 국민 생활과 사업 운영에 부당한 결과를 초래할 경우 정당성을 상실할 수 있음을 재확인함.
불법 파업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은 노동조합뿐만 아니라 파업을 기획·주도한 노조 간부들에게도 부진정연대책임이 있음을 명시하여, 쟁의행위 주도자들의 책임성을 강조함.
손해배상액 산정 시 '무노동 무임금 원칙'에 따른 임금 미지급분을 대체인력 투입 비용의 한도 내에서 고려하는 것은 공평의 관념에 부합하는 합리적인 판단으로 보임.
사용자의 책임도 일부 인정하여 손해배상액을 감액한 것은, 쟁의행위 발생에 있어 사용자 측의 소통 노력 부족 등도 고려해야 한다는 점을 시사하며, 노사 관계에서 쌍방의 노력을 촉구하는 의미를 가짐.
[본문발췌]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사실관계
(1)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는 인천광역시 지하철도를 효율적으로 운영함으로써 도시교통의 발전과 이용시민의 편익 및 복리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인천광역시의 전액 출자에 의해 1998. 4. 15. 설립되어, 인천지하철의 운영 등 공익사업을 수행하는 지방공기업이다.
피고 인천광역시 지하철공사 노동조합(이하 '피고 조합'이라고 한다)은 원고 소속 근로자들로 구성된 노동조합이며, 나머지 피고들(이하 '개인 피고들'이라고 한다)은 2003. 6. 24.부터 같은 해 6. 28.까지 있었던 인천지하철 파업(이하 '이 사건 파업'이라고 한다) 당시 피고 조합의 핵심 간부들로서, 피고 2는 피고 조합의 위원장직을, 피고 3은 피고 조합의 사무국장직을, 피고 4는 피고 조합의 총무부장직을, 피고 5는 피고 조합의 조직부장직을 맡고 있었다.
(2) 이 사건 파업의 경위
(가) 피고 조합은 원고와 맺은 2001년도부터 2003년도까지의 단체협약의 효력이 종료함에 따라 2003. 4. 10. 임시대의원대회를 개최하여 임금 11.4% 인상과 조합전임자수 조정 등 총 147개 항목의 단체협약 개정요구안을 주요 안건으로 확정한 후 원고와 같은 해 5. 2.부터 5. 26.까지 8회에 걸쳐 임금 및 단체협약 교섭을 진행하였다.
(나) 그런데 인천·대구·부산지하철공사노동조합, 철도노동조합, 서울지하철공사노동조합, 서울도시철도공사노동조합 등 6개 노조로 구성된 이른바 '전국궤도노동조합연대회의(이하 '전국궤도연대'라 한다)'는 2003. 2. 18. 있었던 대구지하철 참사를 계기로 같은 해 5. 24. 서울역 광장에서 전국궤도노동자대회를 개최하여 '1인 승무 철폐, 외주용역 철회, 안전인력 증원, 안전위원회 설치(이하 '안전대책 4개항'이라 한다)' 등을 내걸고 정부에 대한 직접 교섭을 요구하면서, 이러한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공동파업을 하기로 결정하였다.
(다) 이에 대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은 2003. 6. 2. 전국궤도연대 대표자와의 면담에서, 노조가 지하철 안전을 책임질 기구로 노조, 지방자치단체, 시민단체 및 전문가로 구성된 가칭 '안전위원회' 설치를 요구하고 있으나, 지하철 등 운수기관의 경영활동 대부분은 안전운행 등 안전과 관련된 업무가 많다는 특성이 있고, 따라서 이러한 안전관련업무는 인사ㆍ재정ㆍ운영시스템 등 경영권 전반에 관련된 사항이므로, 만일 노조가 참여하는 안전위원회를 설치할 경우 결과적으로 노조에게 경영권의 간섭을 허용하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점 등을 이유로 들어, 위와 같은 안전대책 4개항은 경영권 관련사항들로서 임금 및 단체협약의 교섭대상이 아니고, 이를 수용할 경우 각 운영기관의 교섭력이 약화됨과 동시에 이러한 현상이 여타 산업부분으로 파급되어 국가적 혼란을 초래할 우려가 있어 정부와 직접 교섭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면서 파업자제를 당부하였다.
(라) 그러자 피고 조합은 위와 같은 전국궤도연대 소속 서울도시철도공사, 대구ㆍ부산지하철공사 노조와의 공동파업 방침에 따라, 원고와 단체협약 147개 조항 중 17개 조항만을 논의한 상태에서 원고의 교섭태도가 불성실하다는 구실로 원고와 사전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2003. 6. 7. 인천지방노동위원회에 조정신청을 하는 한편, 같은 날 제3차 대의원대회를 개최하여 상무집행위원회를 쟁의대책위원회로 전환하고 그 위원장에 노동조합 위원장인 피고 2, 사무국장에 피고 3, 조직국장에 피고 5, 정책기획국장에 피고 4 등 12명의 쟁의대책위원을 선임하였다. 그 후 2003. 6. 2.부터 같은 해 6. 4.까지 피고 조합 소속의 전 조합원을 상대로 파업 여부 및 한국노총에서 민주노총으로의 상급단체변경 등에 대한 찬반투표를 실시하여 73.9%의 찬성으로 파업 및 상급단체 변경결의를 하였다.
(마) 또한, 민주노총 공공연맹과 전국궤도연대는 2003. 6. 10. 정부에 대하여 안전대책 4개항에 대하여 정부가 직접 교섭에 나설 것을 촉구하는 한편, 그 요구가 관철되지 아니할 경우 2003. 6. 24. 04:00 인천ㆍ대구ㆍ부산지하철노조는 총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