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01. 10. 19. 선고 2001나10092 판결 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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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집 요약 · 구획 미확인
당사자의 주장요지 원고들이, 근로계약 및 위 단체협약에서 성과급 지급일 현재 재직중인 자에 대하여만 성과급을 지급한다는 조항의 의미는 "성과급은 그 지급비율에 의하여 제한 없이 지급하되, 근로자의 손해배상책임을 담보하기 위하여 분할지급방식에 의하여 지급하고, 기본 성과급 지급일 현재 재직중인 자에 한하여 잔여 성과급을 포함한 성과급을 지급한다"는 의미라고 주장하면서 위 1....한편, 원고들이 앞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회사에서 퇴직함에 따라, 피고회사는 위 성과급 지급일 현재 재직중인 자에 대하여만 성과급을 지급한다는 내용의 단체협약의 조항과 분기중 퇴직시에는 해당성과급분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근로계약을 근거로, 원고 A의 1998년 3/4분기의 성과급기준금액 중 금 1,109,672원, 1998년 4/4분기의 성과급기준금액 중 4,568,820원, 1999년 1/4분기의 성과급기준금액 금 10,590,997원 합계 금 16,269,489원을, 원고 B의 1998년 4/4분기의 성과급기준금액 중금 489,675원을..., 1999년 1/4분기의 성과급기준금액 중 1,164,765원을, 1999년 2/4분기의 성과급기준금액 중 금 22,876,368원, 1999년 3/4분기의 성과급기준금액 금 10,919,798원 합계 금 35,450,606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수집 상세 · 구획 미확인
[AI요약] # 퇴직 근로자의 성과급 청구권 인정 여부 및 범위 결과 요약
- 원고 A와 B는 퇴직 전까지 발생한 성과급에 대한 청구권을 가지며, 피고는 원고 A에게 5,678,492원, 원고 B에게 24,530,808원 및 각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 원심판결 중 위 인용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은 취소하고, 해당 원고들의 청구는 기각함. 사실관계
- 피고회사는 유가증권 거래 및 중개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임.
- 원고 A는 1998. 4. 15. 촉탁직 영업사원으로 피고회사에 입사하여 1999. 3. 2. 퇴직함.
- 원고 B는 1998. 7. 1. 촉탁직 영업사원으로 피고회사에 입사하여 1999. 7. 30. 퇴직함.
- 원고들은 피고회사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으며, 계약 내용에는 성과급 지급 및 분기 중 퇴직 시 성과급 미지급 조항이 포함됨.
- 피고회사는 1998. 6. 30. 노동조합과 정기상여금 제도 대신 전면적인 성과급 제도를 도입하기로 합의함.
- 성과급은 개인수익, 지급률, 개인비용을 기준으로 산정되며, 분기 성과급 기준액 중 4,000,000원 이하 부분은 전액 지급하고, 초과분은 3년에 걸쳐 분할 지급하는 방식임.
- 성과급 지급 시기는 연 4회이며, 지급 대상은 지급일 현재 재직 중인 자로 한정함.
- 피고회사는 원고들이 퇴직함에 따라 단체협약 및 근로계약 조항을 근거로 원고 A에게 16,269,489원, 원고 B에게 35,450,606원의 성과급을 지급하지 아니함.
- 원고들은 성과급 지급일 현재 재직 중인 자에게만 성과급을 지급한다는 조항이 분할지급 방식에 따른 것이며, 퇴직 전 발생한 성과급에 대한 청구권이 있다고 주장하며 미지급 성과급의 지급을 구함.
- 피고회사는 원고들이 주장하는 성과급은 총 한도액을 미리 정해둔 것일 뿐 임금이라고 할 수 없으며, 단체협약 및 근로계약은 유효하다고 주장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성과급의 성격 및 지급일 재직 조건의 유효성
- 쟁점: 피고회사의 성과급이 상여금의 일종으로서 후불적 임금의 성격을 가지는지 여부 및 성과급 지급일 현재 재직 중인 자에게만 지급한다는 단체협약 및 근로계약 조항의 유효성.
- 법리:
- 피고회사가 기존 정기상여금 제도를 폐지하고 영업 우수 직원에 대한 고액 보수 지급 및 우수 인력 유인, 부진 직원에 대한 보수 차등 지급을 통한 생산성 향상 촉진을 목적으로 성과급 제도를 도입한 점, 성과에 따라 차등 지급되는 점, 고정된 기본급 외에 업무 실적에 따라 지급되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위 성과급은 고정급여와는 성질을 달리하는 상여금의 일종에 해당함.
- 상여금의 일종으로서 후불적 임금의 성격을 가지는 성과급이라 하더라도, 그 구체적인 액수는 개인의 근무 성적과 회사의 경영 상황 등에 따라 좌우되고 지급률 및 지급일은 노사 합의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므로, 매월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급여와는 성질을 달리함.
- 경영자로서는 성과급 지급을 통해 근로자의 노무 제공에 대한 포상 및 근로 의욕 향상을 통한 장래 노무 제공을 장려하는 뜻이 있음.
- 근로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의로 퇴직 시기를 선택할 수 있음.
- 협약 자치의 원칙에 따라 노동조합은 사용자와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근로자에게 불리한 내용의 단체협약을 체결할 수 있으므로, 노사 간의 단체협약이나 개별 근로계약에서 상여금에 속하는 성과급을 그 지급일에 재직하고 있는 자에 한하여 지급하는 것으로 규정하더라도 유효함.
- 이를 근로기준법 제42조 제1항 및 제6조에 위반되어 효력이 없다고 볼 것은 아님.
- 법원의 판단:
- 피고회사의 성과급은 상여금의 일종으로서 후불적 임금의 성격을 가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