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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집 요약 · 구획 미확인
하반기 실적을 기준으로 산출한 최종적인 성과급 지급액에서 1997. 3/4분기 기준으로 잠정 정산하여 선지급 성과급을 공제하는 과정에서 잠정적인 분기정산 결과로서 성과급이 발생하여 성과급을 선급하였으나, 최종적인 반기정산 결과 지급되어져야 할 성과급이 없는 직원에 대하여는 그 선급 성과급을 환수한 사실, 그 선급성과금의 환수는 직접 금원을 반환받지 아니한 채, 해당 직원에게 매월 지급되는 고정급에서 환수할 선급 성과급만큼을 차감, 지급하는 방법으로 정산하였던 사실, 한편, 피고회사가 800%를 초과하는 성과급을 지급받은 사원의 퇴직금...총수익에 배분율(1억 20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30%, 1억 2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35%)을 곱한금액에서 고정급, 성과급1을 뺀 나머지 금액으로 한다.
5 성과급3(최종정산)은 성과급1, 성과급2 최종정산 후 초과수익 발생분의 5%에 대하여 배분한다....그후, 피고회사는 성과급제도 도입에 반대하던 피고회사의 노동조합을 설득하여 1997. 6. 30.경 노동조합으로부터 성과급제도 도입에 관한 동의를 받는 한편, 사원들에게 성과급 제도 도입취지를 설명하여 사원들로부터 개별적인 동의를 받았는데, 원고도 1997. 6. 13.경 성과급제도 도입에 대해 동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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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요약] # 퇴직 전 성과급 지급일 도래 전 퇴직한 직원에 대한 성과급 지급 여부
결과 요약
경영자로서는 상여금 지급을 통해 근로자의 노무 제공에 대한 포상 및 장래 노무 제공 장려의 뜻이 있고, 근로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퇴직 시기를 임의로 선택할 수 있으므로, 노사 합의에 의한 취업규칙 등에서 상여금을 그 지급일에 재직하고 있는 자에 한하여 지급한다고 규정하더라도 불합리하거나 효력이 없다고 할 수 없음.
판단:
피고 회사의 성과급은 매월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업무 실적에 따라 차등 지급되는 것으로서, 상여금의 일종으로 보아야 함.
피고 회사의 취업규칙 제51조 제3항("상여금 지급일 이전 퇴직자에게는 상여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은 유효함.
원고는 1999년도 상여금 지급 예정일인 1999. 8. 이전에 퇴사하였으므로, 취업규칙에 따라 성과급을 지급받을 권리를 상실함.
성과급의 상여금과 다른 취급 여부
쟁점: 피고 회사가 영업실적이 저조한 사원에 대해 성과급을 마이너스 처리하여 기본급에서 환수하거나, 800% 초과 성과급을 퇴직금 산정 기초에서 제외한 것이 성과급을 상여금과 달리 취급한 증거인지 여부.
법리:
선급된 성과급의 환수는 정산 결과에 지나지 않으며, 고정급 자체를 감액 지급한 것으로 볼 수 없음.
퇴직금 산정 시 800% 상여금만을 기준으로 하는 것은 퇴직 시점에 따라 평균임금이 크게 달라지는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한 편의적 조치이며, 불합리하거나 부당하다면 퇴직금 산정 규정을 고쳐야 할 문제이지 성과급의 성질을 달리 볼 사유가 되지 못함.
판단:
일부 직원의 고정급 감액은 선급 성과금 정산 결과에 불과하며, 영업실적 부진으로 고정급 자체를 감액 지급한 것이 아님.
퇴직금 산정 시 800% 상여금만을 기준으로 하는 것은 퇴직 사원의 불이익 방지를 위한 편의적인 조치에 불과하며, 성과급의 성질을 달리 볼 근거가 되지 못함.
과거 근로 대가로서의 성과급 지급 주장
쟁점: 원고가 구하는 성과급이 과거 근로에 대한 대가이므로 피고 회사가 지급을 거부할 수 없는지 여부.
법리: 성과급이 상여의 일종이고, 지급일 당시 재직자에게만 상여금을 지급한다는 취업규칙이 유효한 이상, 원고의 주장만으로는 취업규칙의 적용을 배제할 수 없음.
판단: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음.
성과급 지급 관행 및 형평의 원칙 위배 주장
쟁점: 피고 회사가 일부 사원에게는 성과급을 지급기일 이전에 지급하였으면서도 원고에게만 지급을 거부하는 것이 형평의 원칙, 신의칙, 금반언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법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을 뿐 아니라, 피고 회사가 취업규칙 규정을 근거로 성과급 지급을 거부하는 것을 형평의 원칙, 신의칙 또는 금반언의 원칙에 반한다고 할 수 없음.
본 판결은 성과급의 법적 성질을 상여금으로 보아, 취업규칙에 명시된 '지급일 이전 퇴직자에게는 상여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규정의 유효성을 인정하여 퇴직한 근로자의 성과급 청구를 기각한 사례임.
성과급 제도의 도입 취지, 단체협약 내용, 실제 지급 방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과급을 상여금의 일종으로 판단한 점은 합리적임.
특히, 선급 성과급의 환수나 퇴직금 산정 시의 편의적 조치를 성과급의 본질적 성격을 변경하는 사유로 보지 않은 점은, 기업의 경영상 편의와 제도 운영의 일관성을 존중한 것으로 보임.
근로자 입장에서는 퇴직 시점에 따라 성과급 수령 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취업규칙 및 단체협약 내용을 면밀히 확인하고 퇴직 시기를 결정하는 것이 중요함을 시사함.
[본문발췌] 1. 기초사실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사실, 갑제1호증의 1 내지 6, 갑제2호증의 1 내지 11, 갑 제4호증의 1, 2, 갑제5호증, 을제1호증의 1 내지 3, 을제2호증의 1, 2, 을제3호증의 1, 2, 을제4호증, 을제5호증의 1, 2, 을제6 내지 9호중, 을제12 내지 14호증, 을제15호증의 1 내지 12, 을제16호증, 을제17호증의 1, 2, 을제18호증의 1 내지 3, 을제20호증의 1 내지 4, 을제21호증의 1 내지 7, 을제22호증, 을제24호증의 1 내지 3, 을제25호증, 을제26호 중의 1, 2, 을제27호증의 1, 2, 을제28호증의 각 기재(단, 갑제5호증의 기재 중 아래에서 믿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