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춘천) 2022. 4. 13. 선고 2021누512 판결 해고무효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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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집 요약 · 구획 미확인
그렇다면 이 사건 취업규칙 제7장의 체계, 구성 및 각 조항의 문언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취업규칙 제51조 각 호 중 징계해고 사유에 해당하는 비위행위가 있는 경우 같은 장에서 정한 징계 절차 등에 따라 징계해고를 하거나 정상을 고려하여 그보다 낮은 징계를 할 수 있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이 사건 취업규칙 제51조 각 호의 해고 사유가 있는 경우 징계 절차 등을 거치지 않은 채 직권해고를 해야 한다.'...원고의 주장 이 사건 취업규칙 제51조 본문과 단서의 문언 및 체계 등에 비추어 볼 때, 이사건 취업규칙 제51조 각 호에 해당하는 비위행위가 있는 경우, '같은 조 본문에 따른 직권해고 처분' 또는 '같은 조 단서에 따른 해고를 제외한 나머지 징계 처분'만이 가능하고, 징계해고 처분은 불가능하다고 보아야 한다. 그런데 피고는 이 사건 취업규칙 제51조 제5호를 이 사건 해고 사유로 삼으면서도, 직권해고 처분을 하지 아니하고 징계 절차를 거쳐 징계해고 처분을 하였다....라는 취지의 원고 주장은 오히려 근로자에게 변명의 기회조차 제대로 부여하지 않은 채 해고 등 불이익한 처분을 할 수 있게 된다는 점에서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 3) 따라서 이 사건 취업규칙 제51조 제5호의 징계해고 사유에 해당하는 이 사건 비위행위에 대하여, 동 규칙 제55조 등에서의 징계 절차에 따라 원고를 징계해고 한 이 사건 해고는 정당한 것으로 인정되고,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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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요약] # 취업규칙상 해고사유에 해당하는 비위행위에 대한 징계해고의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군 물품 무단 반출 및 개인 사용 비위행위에 대한 징계해고가 정당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항소를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영월군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로 근무함.
- 원고는 군 물품을 무단 반출하여 개인적으로 사용한 비위행위를 저지름.
- 피고는 이 사건 취업규칙 제51조 제5호(군 물품의 무단 반출 또는 개인 사용)를 근거로 원고를 징계해고함.
- 원고는 이 사건 취업규칙 제51조 본문과 단서의 문언 및 체계상 징계해고는 불가능하고 직권해고 또는 해고를 제외한 징계만 가능하다고 주장하며 해고의 무효를 주장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취업규칙상 해고사유에 해당하는 비위행위에 대한 징계해고의 정당성
- 법리: 이 사건 취업규칙 제7장 "징계 및 해고"는 제50조부터 제58조까지 구성되어 있으며, 제50조는 징계 사유, 제51조는 해고 사유, 제53조는 징계 종류(해고, 정직, 감봉, 견책)를 규정함.
- 법리: 이 사건 취업규칙 제51조 각 호 중 대부분은 근로자의 비위행위를 원인으로 하는 징계해고 사유로 보임.
- 법리: 이 사건 취업규칙 제7장의 체계, 구성 및 각 조항의 문언에 비추어 볼 때, 제51조 각 호의 해고 사유가 있는 경우 같은 장에서 정한 징계 절차 등에 따라 징계해고를 하거나 정상을 고려하여 그보다 낮은 징계를 할 수 있음.
- 법리: 이 사건 취업규칙 제58조는 '징계혐의자에게 정상을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징계를 경감하여 의결할 수 있으나, 공금의 횡령·유용의 경우에는 경감할 수 없다'고 정함.
- 법리: 구 지방공무원 징계규칙 제5조 제2항 제1호도 '예산, 공유재산 및 물품 등의 횡령·유용의 경우에는 징계를 감경할 수 없는 것'으로 정하고 있어, 이 사건 취업규칙 제58조의 내용은 관련 규정의 취지에 부합함.
- 판단: 원고의 비위행위(군 물품 무단 반출 및 개인 사용)는 이 사건 취업규칙 제51조 제5호에 해당하는 징계해고 사유임.
- 판단: 원고의 주장처럼 징계 절차를 거치지 않은 직권해고만 가능하다고 보는 것은 근로자에게 변명의 기회를 부여하지 않는 불이익한 처분이 될 수 있어 받아들일 수 없음.
- 판단: 이 사건 취업규칙 제51조 제5호의 징계해고 사유에 해당하는 비위행위에 대하여, 동 규칙 제55조 등 징계 절차에 따라 원고를 징계해고한 것은 정당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영월군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등 취업규칙 제51조 제5호: 군 물품의 무단 반출 또는 개인 사용의 경우 해고사유로 정함.
- 영월군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등 취업규칙 제58조: 징계혐의자에게 정상을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징계를 경감하여 의결할 수 있으나, 공금의 횡령·유용의 경우에는 경감할 수 없음.
- 영월군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등 관리규정 제34조: 징계양정에 있어 영월군 지방공무원 징계양정에 관한 규칙을 따르도록 함 (현재 폐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