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춘천) 2022. 2. 11. 선고 2020나655,2020나662(병합) 판결 임금,차액임금
도급위장도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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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집 요약 · 구획 미확인
따라서 피고와 각 협력업체 사이의 입찰을 통한 도급계약은 '위장도급'에 해당하여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는 직접 피고가 원고들을 채용한 것과 같은 묵시적인 근로계약관계가 성립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가) 도급업체들의 독자성 ·독립성 결여
(1) 피고가 도급 상대방을 정하기 위하여 조달청을 통한 전자입찰 절차를 거쳤고, 도급업체들은 입찰참가자격과 기술용역적격심사 세부기준을 충족시켰던 사실은 위에서 인정한 바와 같다....(나) 피고의 도급업체 사무실들은 대부분 AU광업소와 AV광업소 내 일반 사무실 건물 중 한 개 호실에 위치하고 있었고, 이러한 도급업체들의 사무실 존재 모습은 피고 광업소 내 한 개 부서의 형태와 유사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더욱이 도 급업체들은 위장도급을 둘러싼 분쟁이 발생하기 전인 2010년경까지는 별도의 임대차나 사용대차 계약 없이 무상으로 위 사무실을 사용해 왔다....종류, 시방서의 내용 등이 상이함에도, 원고들이 담당한 작업에 대한 구체적·개별적 주장이나 입증 없이 한꺼번에 묶어 이 사건 근로자 지위 확인을 구하고 있는 점, 5 특히 갱외작업의 경우 피고가 직영하는 부분이 거의 없고 대부분의 작업이 협력업체에 의하여 이루어지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와 도급업체 사이에 체결한 도급계약이 '위장도급계약'에 해당하지도 않는다.
수집 상세 · 구획 미확인
[AI요약] # 광업소 도급 근로자들의 근로자 지위 확인 및 임금 차액 청구 사건
결과 요약
피고 광업소의 도급업체 근로자들이 피고의 묵시적 근로자 지위에 있음을 확인하고, 피고는 원고들에게 미지급 임금 차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을 인정함.
사실관계
피고는 AU광업소와 AV광업소의 채탄 작업 등에 대해 도급업체와 계약을 체결하고, 원고들은 해당 도급업체에 고용되어 작업을 수행함.
원고들은 피고와 도급업체 간의 계약이 위장도급에 해당하며, 실질적으로 피고의 지휘·감독을 받아왔으므로 피고의 근로자 지위에 있음을 주장하며 임금 차액을 청구함.
피고는 정상적인 도급 계약이며, 원고들은 도급업체의 근로자일 뿐 피고의 근로자가 아니라고 주장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묵시적 근로관계의 성립 여부
법리: 원고용주가 사업주로서 독자성이나 독립성을 결하여 제3자의 노무대행기관과 동일시될 수 있고, 피고용인이 제3자와 종속적인 관계에 있으며, 실질적으로 임금을 지급하는 자와 근로제공의 상대방이 제3자일 경우 묵시적 근로계약관계가 성립될 수 있음.
판단:
도급업체들의 독자성·독립성 결여:
광업법의 취지상 광업권자인 피고가 직접 광업권을 행사하는 것이 원칙임에도, 피고는 명시적 법적 근거 없이 채굴 및 수반 작업을 도급 형태로 계약하여 근로자 직접 고용을 회피함.
도급업체 사무실이 피고 광업소 내에 위치하고 2010년경까지 무상 사용되었으며, 피고가 장비와 자재를 무상 제공하고 산재보험에 가입한 점 등은 도급업체가 독자성·독립성을 갖추지 못했음을 시사함.
4대 보험료를 피고가 종국적으로 부담하고, 근태부 작성은 피고의 필요에 의한 것으로 보이며, 일부 물량 기준 검사가 있었으나 인원수를 기준으로 계약금액을 정한 점 등을 종합할 때 도급업체는 형식적·명목적 존재에 불과함.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종속적 관계 및 실질적 임금 지급의 주체:
피고가 입갱 전 안전교육 등을 위한 취업회를 직접 고용 근로자들과 도급업체 근로자들을 함께 모아 실시한 점, 피고의 생산부 부부장 등이 작업 방식에 대해 직접 또는 도급업체 보안관리계원을 통해 지시한 점 등은 피고의 지휘·감독을 인정함.
도급업체가 변경되어도 원고들이 기존 업무를 계속 수행한 점, 피고가 도급업체의 근로자 채용 및 해고에 관여한 점, 원고들의 급여 재원이 피고의 도급대금에서 비롯된 점 등은 원고들이 피고와 밀접한 근로관계를 형성하고 있었음을 보여줌.
도급업체 근로자들로 구성된 별도의 노동조합이 존재한다는 사실만으로 원고들이 도급업체와 종속관계에 있었다고 볼 수 없음.
갱내 작업과 갱외 작업 사이의 차별성 유무: 갱외 작업 근로자들도 채굴 작업에 관여하며 갱내 작업 근로자들과 마찬가지로 피고와 종속적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판단됨.
외주실시가 정부시책에 따른 것이었다는 사정: 석탄산업 합리화 정책 목표 달성의 필요성이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에 의해 보장되는 광산 근로자들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광업법에 의해 규율되는 법익을 저해하는 정당한 근거가 될 수 없음.
결론: 피고와 각 협력업체 사이의 입찰을 통한 도급계약은 에 해당하며,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는 직접 피고가 원고들을 채용한 것과 같은 하였다고 봄이 타당함.
구 광산보안법(2016. 1. 6. 법률 제13729호로 광산안전법으로 법률명 개정 전의 것) 제16조, 제2조 제4호, 제5조 제1항
차액 임금 청구에 대한 판단
정년 도래에 관한 피고의 주장: 근로자가 정년이 지난 후에도 사용자의 동의 아래 기간을 정하지 않은 채 계속 근로관계를 유지해 왔다면, 단순히 정년이 지났다는 이유만으로 근로관계를 해지할 수 없고, 임금지급의무를 면할 수 없음.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음.
적용대상 본급의 기준이 되는 동종·유사직종: 피고의 정규직 근로자들이 일부 원고들의 업무와 완전히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지 않더라도, 원고들이 각자 수행한 업무와 유사한 직종의 본급을 적용하여 실수령액과의 차액을 지급해야 함. 원고별 작업내용, 소속 협력업체 도급내역, 피고의 직종분류 기준, 급여내역 등을 종합하여 가장 유사한 직종을 기준으로 판단함.
특수근로수당: 작업 내용 또는 작업 장소를 조건으로 매월 지급되는 것으로 정기성·일률성·고정성이 인정되어 통상임금에 포함됨.
특수지근무수당: 전체 기능직직원 또는 대상 직종에 해당하는 직원에게 매월 정액이 확정적으로 지급되므로 정기성·일률성·고정성이 인정되어 통상임금에 포함됨.
기본상여금: 원고들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을 변경하여 통상임금에서 제외함.
중식보조비: 월 출근일이 10일 이상이면 5만 원이 지급될 것이 확정되어 있으므로, 그 범위에서는 정기성·일률성·고정성이 인정되어 통상임금에 포함됨.
피고의 직원임금규정에 따른 원고들에 대한 미지급 임금 산정:
본급: 피고의 20% 감액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고, 원고들에게 피고의 직원임금규정에 따른 본급 100%를 지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함.
장려가급, 근속가급: 월별 출근일수를 인정할 자료가 없는 원고들의 경우 전액 감액하여 반영함.
휴일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원고들의 산정 방식에 따라 지급되어야 하며, 피고의 과잉지급 및 임금보전적 성격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음.
주휴수당: 월급 형태로 지급되는 통상임금까지 포함하여 시간당 통상임금을 산정하고, 이를 기준으로 주휴수당을 계산해야 함. 피고의 이중 보상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음.
연차수당: 미사용 연차휴가에 대한 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함.
특수직무수당, 특수지근무수당, 중식보조비, 연료보조비, 생산성향상독려비, 기본상여금, 자체성과급: 피고의 규정에 따라 지급 의무가 있음.
원고들의 기수령 임금 공제: 원고들이 소속 협력업체들로부터 지급받은 급여액은 피고로부터 지급받을 임금 총액에서 공제함.
임금피크제 관련 피고의 주장: 2016. 1. 1. 이후 만 57세가 된 임금피크제 대상 원고들에게는 피고의 단체협약 및 직원임금규정에 따른 임금피크제 승률 92.5%를 적용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13. 12. 12. 선고 2002두12809 판결
대법원 2013. 12. 18. 선고 2012다89399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20. 8. 20. 선고 2017다273663 판결
대법원 1998. 4. 24. 선고 97다28421 판결
대법원 2012. 3. 29. 선고 2010다91046 판결
대법원 2010. 1. 28. 선고 2009다74144 판결
대법원 2014. 8. 20. 선고 2014다6275 판결
근로기준법 제55조 제1항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 제2항
검토
본 판결은 광업 분야에서 오랫동안 관행적으로 이루어져 온 위장도급의 실체를 명확히 밝히고, 도급 근로자들의 실질적인 근로자 지위를 인정한 중요한 판례임.
특히 광업법의 '광업자영주의 원칙'과 '구 광산보안법'의 취지를 들어 도급의 법적 근거가 없음을 지적하고, 도급업체의 독자성 및 독립성 결여를 구체적인 사실관계로 입증한 점이 주목할 만함.
통상임금의 범위와 관련하여 본급, 장려가급, 근속가급, 특수직무수당, 특수근로수당, 특수지근무수당, 중식보조비 등 다양한 임금 항목의 통상임금 포함 여부를 개별적으로 판단하여 통상임금 법리의 적용을 상세히 보여줌.
임금피크제 적용에 있어서도 피고의 단체협약 및 직원임금규정을 근거로 특정 연령을 도과한 원고들에게 임금피크제 승률을 적용한 점은 향후 유사 사건에서 임금피크제 적용의 기준이 될 수 있음.
본 판결은 도급 근로자들의 권리 보호를 강화하고, 기업의 위장도급 관행에 경종을 울리는 의미 있는 판결로 평가됨.
[본문발췌]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1. 기초사실"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3쪽 12행의 "정부와" 앞에 "대한민국"을 추가한다.
4쪽 1행 아래에 다음 내용을 추가한다.
「3) 종전 원고 2. 망 S의 권리·의무는 원고 2. 망 S의 소송수계인 T가 3/9, 같은 U, V, W이 각 2/9 비율로 각 상속받아 승계하였고, 종전 원고 4. 망 Y의 권리·의무는 원고 4. 망 Y의 소송수계인 Z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