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춘천) 2021. 5. 7. 선고 2020나1399 판결 근로에관한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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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이 사건 부제소합의서 제2항의 문언은 '과거 G에서의 위장도급 내지 불법파견 이슈를 포함한 근로관계와 관련하여 어떠한 청구 또는 소 제기를 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이는 원고와 피고 사이의 모든 법률관계에 기초한 일체의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이 아니라, 'G에서의 위장도급 내지 불법파견 이슈를 포함한 근로관계'라는 특정한 법률관계에 한정된 사항이다....피고의 자회사인 N에 입사하면서 종래 G에서의 근로관계 등과 관련(위장도급 및 불법파견 이슈 포함)하여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기로 하는 부제소합의를 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소는 이러한 부제소합의에 위반한 것으로서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나....이러한 사정에다가 'G에서의 위장도급 내지 불법파견을 포함한 근로관계'라고 정한 이 사건 부제소합의서의 문언 등을 더하여 보면, 원고는 근로자 파견관계 성립을 전제로 한 임금차액청구권이나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하지 않기로 하는 내용의 부제소합의를 하였다고 봄이 타당하고, 그것이 원고가 예상하지 못한 사항이었다고 보기 어렵다. 3) 이에 대하여 원고는 이 사건 부제소합의가 민법 제104조의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하여 무효라고 주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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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요약] # 부제소합의의 유효성 및 불공정한 법률행위 여부 결과 요약
-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소를 각하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6. 1. 26. 피고의 자회사인 N에 입사하면서 G에서의 근로관계(위장도급 및 불법파견 이슈 포함)와 관련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하는 부제소합의를 함.
- 원고는 피고가 파견법 제21조 제1항 위반의 불법행위를 저질렀음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를 제기함.
- 피고는 이 사건 소가 부제소합의에 위반하여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주장함.
- G 소속 근로자들은 2014. 7. 31. 중부지방고용노동부 태백지청에 피고와 G 사이의 도급계약이 위장도급 및 불법파견에 해당한다는 진정을 제기하였고, 태백지청은 2015. 2. 13. 피고와 G 소속 근로자 사이에 묵시적 근로계약관계가 인정된다고 판단함.
- G 소속 근로자 35명은 2015. 3. 9.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피고를 상대로 근로자지위확인 및 임금차액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2015. 9. 2. 임금지급가처분 신청이 일부 인용됨.
- 중앙노동위원회는 2015. 11. 11. 피고와 O노동조합 Q지부 관련하여 피고가 자회사를 설립하여 해고된 근로자들을 직접 고용하고, 해고기간 동안의 경제적 손실을 보상하며, 동 사건과 관련한 민형사상 고소고발을 제기하지 않기로 하는 합의안을 제시함.
- 피고는 2016. 1. 4. 자회사 N를 설립하고, N는 2016. 1. 19. G 소속 직원들을 대상으로 채용공고를 하였으며, 원고를 포함한 49명이 지원하여 2016. 1. 26. 면접 절차가 진행됨.
- 면접 후 N 대표이사는 원고를 비롯한 지원자들에게 부제소합의서를 제시하였고, 원고는 이에 서명함.
- N는 원고를 포함한 지원자 전원을 채용하였고, 원고는 2016. 2. 15. N에 입사하여 근무를 시작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부제소합의의 유효성
- 법리: 처분문서는 그 진정성립이 인정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기재된 문언의 객관적 내용에 따라 당사자의 의사표시가 있었던 것으로 해석해야 함. 다만, 계약 해석에 이견이 있는 경우 문언의 내용, 약정 동기 및 경위, 목적,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해석해야 함. 소극적 소송요건인 부제소합의는 합의 당사자가 처분할 수 있는 권리의 범위 내에서 특정한 법률관계에 한정될 때 허용되며, 합의 시 예상할 수 있는 상황에 관한 것이어야 유효함.
- 법원의 판단:
- 이 사건 부제소합의서 제2항은 '과거 G에서의 위장도급 내지 불법파견 이슈를 포함한 근로관계와 관련하여 어떠한 청구 또는 소 제기를 하지 않겠다'는 문언으로, 원고와 피고 사이의 모든 법률관계에 기초한 일체의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이 아니라, 'G에서의 위장도급 내지 불법파견 이슈를 포함한 근로관계'라는 특정한 법률관계에 한정된 사항임.
- 원고의 청구는 파견법 제21조의 차별적 처우금지 의무 위반의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로, 이는 이 사건 부제소합의서 제2항에서 정한 'G에서의 불법파견 근로관계와 관련한 청구'에 해당함.
- 원고는 부제소합의 당시 파견법 제21조 위반의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권을 구체적으로 인식하지 못했다고 주장하나, 부제소합의 전부터 G 소속 근로자들과 피고 사이에 G의 사업주로서의 실체성 등을 둘러싼 분쟁이 계속 중이었고, 피고가 자회사 N를 설립하여 G 소속 근로자들을 채용하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의 합의안에 따른 것이었으므로, 원고는 피고가 G에서의 근로관계와 관련한 법적 분쟁을 방지하기 위해 부제소합의를 한다는 사정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음.
- 따라서 원고는 근로자 파견관계 성립을 전제로 한 임금차액청구권이나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하지 않기로 하는 내용의 부제소합의를 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며, 그것이 원고가 예상하지 못한 사항이었다고 보기 어려움.
- 이 사건 소는 부제소합의에 위배되어 부적법함. 관련 판례 및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