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춘천) 2015. 12. 23. 선고 2013나2325 판결 근로자지위확인등청구
도급위장사용자도급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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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피고가 협력업체들과 채탄 작업 등에 관하여 체결한 각 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이 위장 도급계약에 불과하고 그 실질은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묵시적 근로계약 관계 또는 근로자 파견 관계가 성립한 것인지 본다.
다....형식을 빌려 광업권자와 광부 사이에 도급업자를 끼워 놓았다 하더라도 실질상 광업권자의 강력한 지휘감독과 통제 아래 채탄작업이 이루어지는 경우 광부는 도급업자를 통하여 실질적으로 광업권자와 고용계약을 맺은 것으로 양자는 근로자와 사용자의 관계에 있다고 보아야 하는 점(대법원 1979. 7. 10....실제 근로 현장에서는 사용자가 도급계약의 형식을 빌려 근로계약 관계 또는 근로자 파견 관계를 은폐하려고 근로자와 위장 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가 많은데, 앞서 본 법리에 따르면, 수급인이 사업주로서 실체가 없어 그 존재가 형식적 · 명목적인 데 지나지 않고, 도급인이 실질상 근로자의 고용· 인사 및 업무 지휘·감독권을 가지는 경우에는, 도급인과 근로자 사이에 묵시적인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고, 수급인이 사업주로서 실체가 있으나 계약 목적의 특정성, 전문성, 기술성, 수급인의 사업 경영상 독립성, 지휘 명령권 보유 여부
수집 상세 · 구획 미확인
[AI요약] # 위장 도급계약에 따른 근로자 지위 및 임금 차액 청구 인정 여부
결과 요약
피고와 협력업체 간 도급계약이 위장 도급계약에 불과하며,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묵시적 근로계약 관계가 성립함을 인정함.
이에 따라 원고들의 근로자 지위를 확인하고, 통상임금 재산정 및 이에 따른 차액 임금 지급 의무를 인정함.
사실관계
피고는 조달청 입찰을 통해 협력업체들과 BZ광업소 채탄 작업 등에 관한 도급계약을 체결함.
도급계약서상 작업 물량은 '각종'으로만 표시하고 작업 인원수는 정확히 기재하는 등 노무도급계약의 특성이 두드러짐.
피고는 협력업체 근로자의 채용, 인사, 업무 지휘·감독에 깊숙이 관여하였고, 협력업체는 1년 단위로 교체되었으나 원고들은 BZ광업소에서 계속 근무함.
원고들은 피고의 근로자 지위 확인 및 통상임금 재산정에 따른 임금 차액 지급을 청구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묵시적 근로계약 관계의 성립 여부
법리: 수급인이 사업주로서 실체가 형식적·명목적이고 도급인이 실질상 근로자의 고용·인사 및 업무 지휘·감독권을 가지는 경우, 도급인과 근로자 사이에 묵시적인 근로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인정할 수 있음.
판단:
피고와 협력업체 간 계약은 작업 물량이 아닌 투입 인력을 기준으로 하고, 협력업체의 이윤도 인건비에 기초하여 정해지는 등 노무도급계약의 특성이 강함.
피고는 근로자 채용 권한을 주도하고, 협력업체는 독자적인 인사 재량이나 권한을 실질적으로 행사하기 어려움.
피고의 부장, 부부장이 협력업체 작업장을 순회하며 근태 관리 및 구체적인 작업 지시를 하는 등 실질적인 지휘·감독권을 행사함.
협력업체를 1년 단위로 교체했음에도 원고들이 계속 근무한 점 등을 종합할 때, 피고가 근로기준법상 책임을 면하기 위해 협력업체를 내세워 노무도급 형식을 빌린 것에 불과함.
따라서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묵시적으로 직접 고용계약 관계가 성립한 것으로 보아야 함.
근로자 지위 인정 범위
법리: 묵시적 근로계약 관계는 협력업체와 맺은 고용계약을 매개로 성립하므로, 협력업체와의 고용계약 관계가 종료하면 피고와의 근로자-사용자 관계도 종료함.
판단:
이 사건 도급계약이 광업법상 금지되는 덕대계약으로서 무효라고 볼 증거가 없음.
원고들과 피고 사이의 묵시적 근로계약 관계는 형식적으로나마 협력업체와 맺은 고용계약을 매개로 성립한 것으로 보아야 함.
따라서 당심 변론 종결일 이전에 협력업체와의 고용관계가 종료된 원고들의 근로자 지위 확인 청구는 이유 없음.
당심 변론 종결일을 기준으로 피고의 협력업체에서 근무하고 있는 원고들(AW, BU, BV, N. AO, AT, AU, AY, BC, BE, BM, BO, BP, BS)은 피고의 근로자 지위에 있음을 확인함.
망 D의 경우 당심 변론 종결일 이전에 사망하였으므로, 근로자 지위 확인 청구 부분은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법리: 근로자가 정년이 지난 후에도 사용자의 동의 아래 기간을 정하지 않은 채 계속 근로관계를 유지해 왔다면, 사용자는 단순히 정년이 지났다는 이유만으로 근로관계를 해지할 수 없고, 해고하려면 근로기준법 제30조 제1항 소정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함.
판단: 피고가 정년이 도래하였다고 주장하는 원고들이 정년 후에도 계속 근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는 정년 이후의 근로 제공 기간에 대한 임금 지급 의무를 면할 수 없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03. 12. 12. 선고 2002두12809 판결
근로기준법 제30조 제1항
통상임금의 범위
법리: 어떠한 임금이 통상임금에 속하는지는 소정 근로의 대가로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금품인지를 기준으로 객관적인 성질에 따라 판단해야 함. '고정성'은 근로자가 제공한 근로에 대하여 업적, 성과 기타 추가적인 조건과 관계없이 당연히 지급할 것으로 확정된 성질을 의미함.
판단:
특수직무수당, 특수지근무수당: 근무일수에 따라 일할 계산하여 지급되더라도, 근로자가 임의의 날에 소정 근로를 제공하기만 하면 일정액을 지급받을 것이 확정적이므로 고정적 임금에 해당하여 통상임금에 포함됨.
연료보조비: 해당 월에 16일 이상 출근이라는 추가 조건이 불확실하므로 고정성이 없어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음.
중식보조비: 실비변상적 급여가 아닌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이며, 월 출근일수가 10일 이하인 경우 감액되더라도 월정액의 절반은 모든 기능직 근로자에게 일률적으로 지급되므로 그 한도에서 고정성을 인정하여 통상임금에 포함됨.
기본상여금:
2009. 2. 25.부터 2009. 10. 31.까지는 지급일 당시 재직이라는 추가 조건이 있어 고정성이 없어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음.
1.부터는 지급대상자 제한 규정이 삭제되어 재직에 연동하는 명시적 또는 묵시적 합의가 없으므로 정기적·일률적·고정적 임금의 성격을 띠게 되어 통상임금에 포함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13. 12. 18. 선고 2012다89399 전원합의체 판결
야간근로수당 산정 방법
법리: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라 야간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해야 하므로, 야간근로 자체에 대한 임금 100%와 가산임금 50%를 합하여 통상임금의 150% 이상을 지급하는 것이 원칙임.
판단: 야간근로에 대한 가산율은 원고의 주장대로 100분의 150을 적용함.
관련 판례 및 법령
근로기준법 제56조
주휴수당 이중 지급 문제
법리: 주휴수당은 근로기준법상 수당으로서 통상임금을 기초로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며, 통상임금은 법정수당 산정의 기초가 되는 도구개념이므로, 정기성, 일률성, 고정성을 인정할 수 있는 범위에서 유급일수에 해당하는 수당을 지급하였더라도 이를 통상임금에 포함하여 법정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중복지급이라고 할 수 없음.
판단: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10. 1. 28. 선고 2009다74144 판결
객관적 비교대상 존부 문제
판단: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묵시적인 근로계약 관계가 성립하는 이상, 피고 소속 정규직 근로자들의 임금을 산정한 후 실수령액과 차액을 구하여 이를 원고들에게 지급하면 족하므로, 비교 대상이 없다는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음.
시간급 통상임금 산정 및 임금 차액 지급 의무
법리: 일급으로 정한 임금의 시간급 통상임금은 그 금액을 1일의 소정 근로시간 수로 나누고, 월급으로 정한 통상임금은 월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209시간)로 나누어 산정함. 월급 통상임금은 유급휴일에 대한 임금도 포함하므로 월 유급휴일 해당 근로시간수도 월 소정 근로시간 수에 포함해야 함.
판단:
피고는 원고들이 피고의 근로자 지위에 있은 이후 일부 기간에 대하여 재산정한 임금에서 협력업체가 지급한 임금의 차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
원고 Y은 협력업체에서 피고가 지급하였어야 할 임금보다 더 많은 금액을 이미 지급받았으므로 금전 지급 청구는 이유 없음.
관련 판례 및 법령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 제2항 제2호, 제4호
근로기준법 제50조, 제55조
대법원 1994. 5. 24. 선고 93다32514 판결
참고사실
피고는 2015. 12. 23.까지는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어 민법에 따라 연 5%의 지연손해금을,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연 20%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검토
본 판결은 위장 도급계약의 실체를 파악하여 근로자 지위를 인정하고, 통상임금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판단함으로써 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하려는 취지를 명확히 함.
특히, 근무일수에 비례하여 지급되는 수당의 고정성 인정 여부, 특정 시점 재직 조건이 삭제된 상여금의 통상임금성 인정 등은 통상임금 판단 기준에 대한 중요한 해석을 제시함.
야간근로수당의 가산율을 통상임금의 150%로 인정한 것은 근로기준법의 취지를 적극적으로 해석한 것으로 볼 수 있음.
다만, 협력업체와의 고용관계 종료 시 피고와의 묵시적 근로계약 관계도 종료된다는 점은 위장 도급계약의 특수성을 고려한 현실적인 판단으로 보임.
[본문발췌] 1. 제1심 판결의 일부 인용
제1심판결이유 중 '1. 기초사실', '2. 당사자의 주장' 부분을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한다.
2. 근로자 지위 확인 청구에 관한 판단
가. D의 근로자 지위 확인 청구 부분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확인의 소의 확인 대상은 현재의 권리 또는 법률관계일 것을 요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과거의 권리 또는 법률관계의 확인은 구할 수 없다. D이 이 사건 소송이 당심에 계속 중인 2014. 8. 22. 사망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이 사건 소 중 그가 피고의 근로자 지위에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