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인천) 2024. 5. 30. 선고 2023나10564 판결 해고무효확인
수집 내용입니다. 전문 여부와 구획·문단·표의 원형 보존은 확인되지 않았으며, 앞뒤 누락이나 단어 공백 손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원문 출처와 대조하세요.
수집 요약 · 구획 미확인
결론 원고의 해고 무효 확인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여야 하고, 원고의 임금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 중 해고 무효 확인 청구 부분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이에 대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고, 임금 청구 부분은 이와 일부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이를 주문 제1항과 같이 변경한다....제1심판결 중 해고 무효 확인 청구 부분에 대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 중 1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의 가.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 제2항과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제4쪽 제6행의 "15호증"을 "16호증"으로 고친다....「이러한 법리에 따르면, 원고가 지급받을 수 있었던 해고기간의 임금액 중 근로기준법 제46조 제1항에서 정한 휴업수당 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은 원고가 해고기간 중에 다른 직장에서 얻은 수입으로 공제할 수 있다(임금 상당 손해배상의 청구에 관한 대법원 2015. 5. 14. 선고 2014다65397 판결 참조).
수집 상세 · 구획 미확인
[AI요약] # 해고 무효 확인 및 미지급 임금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원고에 대한 해고는 무효임을 확인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154,350,000원 및 복직 시까지 월 4,5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함.
- 원고의 나머지 임금 청구는 기각함.
- 제1심판결 중 해고 무효 확인 청구 부분에 대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주식회사 E에서 세후 월 약 4,300,000원의 급여를 받다가 피고의 이직 제안에 응해 피고로 이직함.
- 피고는 원고를 해고하였고, 원고는 해고 이후 다른 직장에서 근무하며 근로소득을 얻음.
- 원고는 해고 무효 확인 및 해고 기간 동안의 미지급 임금 지급을 청구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고 기간 중 임금 상당액 산정 및 중간수입 공제
- 해고가 무효인 경우, 사용자는 해고 기간 동안 근로자에게 임금 상당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
- 근로기준법 제46조 제1항에서 정한 휴업수당 한도를 초과하는 임금 상당액은 근로자가 해고 기간 중에 다른 직장에서 얻은 수입(중간수입)으로 공제할 수 있음.
- 휴업수당은 평균임금의 70%에 해당함.
- 법원은 원고가 지급받을 수 있었던 해고 기간의 월 임금 상당액을 4,500,000원으로 판단함.
- 피고의 해고 무렵 원고에 대한 휴업수당은 월 3,150,000원(= 평균임금 4,500,000원 × 70%)으로 산정함.
- 월별 임금 상당액 중 휴업수당을 초과하는 금액은 1,350,000원(= 4,500,000원 - 3,150,000원)으로 판단함.
- 원고가 해고 이후 다른 직장에서 얻은 근로소득은 해당 달의 임금 중 휴업수당을 초과하는 1,350,000원 이상이므로, 그 1,350,000원에 해당하는 부분은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손해배상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고 판단함.
- 공제될 중간수입의 합계는 25,650,000원으로 산정함.
- 피고는 원고에게 2021년 1월부터 2024년 4월까지 40개월 동안의 미지급 임금 180,000,000원(= 4,500,000원 × 40)에서 중간수입 25,650,000원을 공제한 154,350,000원 및 2024년 5월 1일부터 원고가 복직할 때까지 미지급 임금으로 월 4,5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5. 5. 14. 선고 2014다65397 판결: 임금 상당 손해배상의 청구에 관한 법리
- 근로기준법 제46조 제1항: 사용자의 휴업수당 지급 의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