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인천) 2023. 5. 3. 선고 2022나13320 판결 근로시간차별시정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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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시간의 유급 휴게시간을 부여하고 4시간의 단시간근로자인 원고들에 대하여는 유급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은 것에는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봄이 타당하고, 달리 피고가 단시간근로자인 원고들에게까지 일반근로자에게 부여되는 1시간의 유급 휴게시간에 상당한 유급의 휴게시간을 부여할 의무 내지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위 불법행위가 없었다면 지급되었을 임금, 즉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보장되어야 할 유급 휴게시간(30분)에 연장근로를 제공한 대가인 청구금액 상당의 손해배상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 제1심 판결 4면 아래에서 6행부터 5면 1행까지의 부분(제1심 판결 이유 2의 나 (5)항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 「(5) 피고는 이 사건 사업장에서 8시간(휴게시간 제외)을 근로하는 일반근로자에게는 무급의 휴게시간 이외에 추가로 1시간의 유급 휴게시간을 식사시간 명목으로 부여하면서도 4시간(휴게시간...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1 이 사건 사업장의 근로자들은 업무 특성상 50분 작업 시 부여되는 10분의 휴게시간 외에는 작업현장을 이탈하는 것이 어려운 것으로 보이는바, 근로시간이 8시간인 일반근로자들의 경우 장시간 근로에 따른 피로 회복 내지 식사를 위하여 상당한 시간의 연속적인 휴게가 필요하다고 봄이 타당하나, 휴게시간을 제외한 근로시간이 4시간으로 길지 않은 원고들에 대하여는 그와 같은 연속적인 휴게 내지 식사 시간이 부여될 필요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2 일부 일반근로자들 이 1시간의 유급 휴게시간 중에 식사를 하지 않는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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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요약] # 단시간 근로자에 대한 유급 휴게시간 미부여가 차별적 처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결과 요약
-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함.
-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함. 사실관계
- 피고는 이 사건 사업장에서 8시간 근로하는 일반근로자에게 1시간의 유급 휴게시간을 식사시간 명목으로 부여함.
- 피고는 4시간 근로하는 단시간근로자인 원고들에게는 유급 휴게시간을 전혀 부여하지 않음.
- 원고들은 피고의 위 행위가 기간제법 제8조 제2항, 근로기준법 제18조 제1항 등을 위반한 차별적 처우로서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단시간근로자에 대한 유급 휴게시간 미부여가 차별적 처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 쟁점: 피고가 8시간 근로 일반근로자에게만 유급 휴게시간을 부여하고 4시간 근로 단시간근로자에게는 부여하지 않은 것이 기간제법상 '차별적 처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 법리: 기간제법 제8조 제2항은 사용자가 단시간근로자임을 이유로 통상근로자에 비하여 차별적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며, 같은 법 제2조 제3호는 "차별적 처우"를 '임금 그 밖의 근로조건 및 복리후생 등에 관한 사항 등에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불리하게 처우하는 것'으로 정의함. 여기서 "불리한 처우"는 단시간근로자에게 발생하는 불이익 전반을 의미하고,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경우"는 달리 처우할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거나, 인정되더라도 방법·정도가 적정하지 않은 것을 뜻함. 합리적 이유 유무는 불리한 처우의 내용과 사용자가 내세운 사유, 급부의 실제 목적, 고용형태의 속성, 업무의 내용·범위·권한·책임, 노동의 강도·양·질, 임금·근로조건 등의 결정요소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함.
- 법원의 판단:
- 이 사건 사업장 근로자들은 업무 특성상 50분 작업 후 10분 휴게시간 외에는 작업현장 이탈이 어려움.
- 8시간 근로 일반근로자는 장시간 근로에 따른 피로 회복 및 식사를 위해 상당한 시간의 연속적인 휴게가 필요하나, 4시간 근로 원고들은 그와 같은 연속적인 휴게 및 식사 시간이 필요하다고 보기 어려움.
- 일반근로자에게 부여된 유급 휴게시간은 반드시 식사시간으로 제한된다고 볼 수 없으며, 작업 상황에 따라 단축되거나 시간대가 변경되기도 하여 사용자의 지휘·감독으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운 시간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움.
- 피고가 8시간 이상 근로하는 일반근로자에게만 1시간의 유급 휴게시간을 부여하고 4시간 단시간근로자인 원고들에게는 유급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은 것에는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봄이 타당함.
- 따라서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유급 휴게시간 미부여는 기간제법 제2조 제3호 소정의 "차별적 처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 "차별적 처우"란 임금 그 밖의 근로조건 및 복리후생 등에 관한 사항 등에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불리하게 처우하는 것을 말한다.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2항: 사용자는 단시간근로자임을 이유로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근로자에 비하여 차별적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지는 개별 사안에서 문제가 된 불리한 처우의 내용과 사용자가 불리한 처우의 사유로 삼은 사정을 기준으로, 급부의 실제 목적, 고용형태의 속성과 관련성, 업무의 내용과 범위·권한·책임, 노동의 강도·양과 질, 임금이나 그 밖의 근로조건 등의 결정요소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