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2024.11.22
부산지방법원2024나51950
부산지방법원 2024. 11. 22. 선고 2024나51950 판결 임금
차별금지연령차별근로조건단체협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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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집 요약 · 구획 미확인
이 사건 임금피크제가 무효인지 여부
- 관련 법리 고령자고용법 제4조의4, 제4조의6 제1항, 제4조의7 제1항, 제23조의3 제2항, 제24조 제1항의 내용과 고용의 영역에서 나이를 이유로 한 차별을 금지하여 헌법상 평등권을 실질적으로 구현하려는 고령자고용법상 차별 금지 조항의 입법 취지를 고려하면, 고령자고용법 제4조의4 제1항은 강행규정에 해당한다. 따라서 단체협약, 취업규칙 또는 근로계약에서 이에 반하는 내용을 정한 조항은 무효이다....연령을 이유로 한 차별을 금지하고 있는 고령자고용법 제4조의4 제1항에서 말하는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경우란 연령에 따라 근로자를 다르게 처우할 필요성이 인정되지 아니하거나 달리 처우하는 경우에도 그 방법·정도 등이 적정하지 아니한 경우를 말한다....원고들 ○ 이 사건 임금피크제는 합리적 이유 없이 연령을 이유로 임금을 차별한 것으로서 강행규정인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고령자고용법'이라 한다)을 위반하여 무효이다. ○ 또한, 이 사건 임금피크제를 도입한 보수규정시행내규(취업규칙)는 정년은 그대로 유지하되 임금을 순차적으로 삭감하는 것으로 근로조건을 근로자에게 불이익하게 변경하는 것이다. 그럼에도 피고 소속 근로자들의 회의 방식을 통한 집단적 동의를 받지 못하였으므로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에 관한 절차적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무효이다. 나.
수집 상세 · 구획 미확인
[AI요약] # 임금피크제 도입으로 인한 임금 삭감의 고령자고용법 위반 여부 및 미지급 임금 청구 결과 요약
-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각 항소를 모두 기각함.
- 피고는 원고 A에게 14,313,991원, 원고 B에게 14,859,909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 사실관계
- 피고는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기업이며, 원고들은 피고의 근로자였음.
- 피고는 2015. 5. 7. 기획재정부의 권고에 따라 임금피크제를 시행하였고, 2015. 9. 24. 노동조합과 노사합의를 통해 2016. 1. 1.부터 전 직원을 대상으로 임금피크제를 확대 시행함.
- 이 사건 임금피크제는 정년 3년 전부터 임금을 순차적으로 삭감하는 내용을 포함함.
- 이 사건 임금피크제 적용으로 원고 A은 14,313,991원, 원고 B은 14,859,909원의 임금, 법정수당, 퇴직금 차액을 적게 받게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이 사건 임금피크제가 고령자고용법에 위반되어 무효인지 여부
- 고령자고용법 제4조의4 제1항은 강행규정으로, 연령을 이유로 한 차별을 금지함.
-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경우란 연령에 따라 근로자를 다르게 처우할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거나, 그 방법·정도 등이 적정하지 않은 경우를 의미함.
- 임금피크제의 합리성은 도입 목적의 타당성, 대상 근로자 불이익 정도, 대상 조치 도입 여부 및 적정성, 감액 재원의 목적 사용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함.
- 법원은 이 사건 임금피크제가 연령을 이유로 원고들을 임금에 있어 차별한 것으로, 그 차별에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여 고령자고용법 제4조의4에 위반되어 무효라고 보았음.
- 판단 근거:
- 원고들의 정년이 연장되지 않았고, 성과와 상관없이 임금 삭감 불이익만 받음.
- 피고의 직무 성격상 특정 연령 기준이 불가피하게 요구된다는 등의 사정이 확인되지 않음.
- 피고가 주장하는 전문위원제도와 퇴직준비프로그램은 임금피크제 도입 이전부터 시행되거나 실질적으로 다른 제도로 보기 어려워 대상 조치로 인정하기 어려움.
- 원고들에게는 전문위원제도나 퇴직준비프로그램이 적용되지 않았음.
- 원고 A에게 부여된 장기근속휴가, 호봉승급 및 정규직과 동등한 수당 지급은 임금피크제의 대상 조치와 상관관계가 없음.
- 원고들의 담당 업무, 업무량, 근무시간 등에 대한 조정이 있었다는 자료가 없음.
- 임금피크제 도입 이후 추가적인 대상 조치가 없었음.
- 임금피크제 신규채용 인원이 상당한 규모로 증가했다고 평가하기 어려움.
- 이 사건 임금피크제가 고령자고용법 제4조의5 제4호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22. 5. 26. 선고 2017다292343 판결
-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4조의4 제1항 (연령차별의 금지)
-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4조의5 제4호 (차별금지의 예외)
-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4조의6 제1항 (차별행위의 시정 등)
-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4조의7 제1항 (차별행위에 대한 구제)
-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3조의3 제2항 (정년 연장 및 임금체계 개편)
-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1항 (고령자 고용촉진을 위한 조치) 검토
- 본 판결은 임금피크제 도입 시 연령차별금지 원칙을 강조하며, 단순히 임금 삭감만 있고 그에 상응하는 합리적인 대상 조치나 정년 연장 등의 이익이 없는 경우 해당 임금피크제가 무효임을 명확히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