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23. 7. 12. 선고 2022나54238 판결 손해배상(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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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집 요약 · 구획 미확인
살피건대, 을 4, 5, 6호증의 각 기재를 종합하면, 망인이 평소 고혈압 등의 질환을 앓고 있었고, 이 사건 사고 당시 상당한 음주를 하였던 사실, 피고에 대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근로기준법 위반에 대한 고소 사건에서, 검사는 망인이 근골격계 부담작업의 범위에 포함되는 작업을 수행하여 온 점은 인정되나, 이러한 작업이 연간 60일을 초과하는지가 불분명하다는 이유로, 망인이 근로시간 이외 연장근로가 있었음을 부인할 수는 없으나 피고가 주 52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를 지시하여 근로기준법을 위반하였다고 볼만한 증거가 불충분하다는 이유로
수집 상세 · 구획 미확인
[AI요약] # 업무상 재해 사망 사건에서 기존 질환 및 음주/흡연 습관이 인과관계 단절 사유가 되는지 여부 결과 요약
- 피고의 항소를 기각함.
- 망인의 기존 질환 및 음주/흡연 습관이 업무와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를 단절시키거나 피고의 책임을 없애는 사유가 될 수 없다고 판단함. 사실관계
- 망인은 평소 고혈압 등 기존 질환을 앓고 있었음.
- 이 사건 사고 당시 상당한 음주를 하였음.
- 피고에 대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근로기준법 위반 고소 사건에서, 검사는 망인의 근골격계 부담작업 수행 사실은 인정하나 연간 60일 초과 여부 불분명, 연장근로 부인할 수 없으나 주 52시간 초과 지시 증거 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하였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업무와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 단절 여부
- 피고는 망인의 고혈압 등 기존 질환, 음주 및 흡연 습관으로 인해 사망이 발생한 것이며, 피고가 과도한 근무를 강요하여 발생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함.
- 법원은 망인의 기존 질환 및 음주/흡연 습관 등 피고가 주장하는 사정들을 책임 제한의 요소로 고려하는 것은 별론으로, 그러한 사정으로 인해 망인의 업무와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가 단절되었다거나 피고의 책임이 없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함.
-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이 정당하며,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다고 결론 내림. 관련 판례 및 법령
-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 검토
- 본 판결은 업무상 재해 사건에서 근로자의 기존 질환이나 개인적인 습관(음주, 흡연)이 사망의 직접적인 원인으로 지목될 경우에도, 이러한 사정들이 업무와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를 완전히 단절시키거나 사용자의 책임을 면하게 하는 절대적인 사유가 아님을 명확히 함.
- 다만, 이러한 사정들이 책임 제한의 요소로 고려될 수 있음을 시사하여, 기여도에 따른 손해배상액 감액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음.
- 이는 업무상 재해 판단 시 근로자의 취약성을 고려하고, 사용자의 책임 범위를 넓게 인정하는 경향을 보여주는 판결로 해석될 수 있음.
[본문발췌] 1. 제1심판결의 인용 피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제1심에 제출된 증거들에 을 4, 5, 6호증의 각 기재, 증인 N의 증언, 이 법원의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한 문서제출명령 회신결과를 종합하여 살펴보아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이 법원이 이 판결에 적을 이유는 피고가 강조하는 주장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 피고는 이 사건 사고는 망인의 고혈압 등 기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