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22. 1. 19. 선고 2021나40775 판결 손해배상(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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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집 요약 · 구획 미확인
그러나 위 인정사실과 갑 제11 내지 1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이 사건 아파트의 위탁관리업체이기는 하나, 피고는 원고로부터 관리사무소장을 포함한 관리사무소 직원들에 대한 관리·감독권한을 포괄적으로 위임받은 것으로 보이고, 피고는 D의 건강 악화에 따른 업무처리 문제로 인하여 입주민들의 반발이 있자 D에게 사직을 권고하기 로 의결한 것인바, 피고가 D에 대한 권고사직을 의결하게 된 원인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가 D에 대하여 권고사직을 의결하였다고 하여 원고에 대한 직원인사 및 노무관리 등 업무수행에...따라서 피고가 D에 대하여 권고사직을 의결한 것에 대하여 불법행위가 성립함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의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상기인은 입주민의 민원으로 인한 권고사직으로 2018. 6. 30.부로 사직하고자 하오니 검토하신 후 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기재한 사직서를 제출하고 퇴사하였으며, 이 사직서는 관리사무소장 결재로 처리되었다. 라. 관리사무소장 E는 2018. 6. 30. D에 대한 4대 보험 자격상실신고서를 해당 기관에 제출하였는데, 동 신고서에 상실사유를 '입주민 민원에 의한 권고사직'으로, 신고인을 'B아파트'로 기재하였고, 이 사건 아파트 관리사무소 명의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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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요약] # 공동주택관리업체 직원의 권고사직에 대한 입주자대표회의의 책임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를 기각함.
-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8. 1. 17. C과 영업양수도계약을 체결하고, 2018. 3. 30. C과 피고 사이의 공동주택 위·수탁관리계약을 인수·승계함.
- 원고는 영업양수로 인해 C에서 B아파트 설비 기사로 근무하던 D의 고용을 승계하여 2018. 4. 16. D과 근로계약을 체결함.
- 피고의 동대표 4명은 2018. 6. 12. 동대표 회의에서 'D의 건강악화에 따른 업무처리 문제로 입주민 전원이 반발한다'는 이유로 D에게 사직을 권고하기로 의결함.
- 관리사무소장 E는 D에게 의결 내용을 전달하였고, D은 2018. 6. 27. 사직서를 제출하고 퇴사함.
- 관리사무소장 E는 2018. 6. 30. D에 대한 4대 보험 자격상실신고서에 상실사유를 '입주민 민원에 의한 권고사직'으로 기재하여 제출함.
- 원고는 2018년 8월경 고용창출장려금 우선지원대상 기업으로 선정되어 2018. 12. 6. 부산지방고용노동청에 근로자 F에 대한 고용장려금을 신청함.
- 부산지방고용노동청장은 2019. 4. 4. 원고에게 'F을 고용하기 3개월 전부터 고용 후 1개월 이내인 2018. 6. 30. 원고 소속 근로자인 D을 고용조정으로 이직(입주민 민원으로 권고사직)시킨 사실이 있다'는 사유로 고용창려금 지급 거부를 통보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피고의 불법행위 성립 여부
- D이 원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관리사무소 직원으로 근무한 사실, D에 대한 권고사직이 원고가 아닌 피고에 의해 결정되어 실행된 사실은 인정됨.
- 그러나 피고는 원고로부터 관리사무소장을 포함한 관리사무소 직원들에 대한 관리·감독권한을 포괄적으로 위임받은 것으로 보임.
- 피고가 D의 건강 악화에 따른 업무처리 문제로 입주민들의 반발이 있자 D에게 사직을 권고하기로 의결한 원인 등을 고려할 때, 피고가 D에 대하여 권고사직을 의결하였다고 하여 원고에 대한 직원인사 및 노무관리 등 업무수행에 부당하게 간섭하였다거나 원고의 인사권을 침해하였다고 볼 수 없음.
- 또한, 수임인의 선관주의의무를 위반한 것으로도 볼 수 없음.
- 따라서 피고가 D에 대하여 권고사직을 의결한 것에 대하여 불법행위가 성립함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음. 손해배상 책임의 범위 (특별손해 인정 여부)
- 설령 피고의 불법행위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D에 대한 권고사직 의결로 인하여 원고가 이 사건 고용장려금 수령 기회를 박탈당하게 되었다는 원고 주장의 손해는 사회 일반의 거래관념 및 경험칙에 비추어 통상손해가 아니라 특별손해에 해당함.
- 특별손해는 가해자가 그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그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음.
-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들과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그와 같은 손해가 발생하리라는 사정을 피고가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을 인정하기 어려움. 참고사실
- D은 원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기에 앞서 원고의 대표자가 아닌 이 사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사무소장의 면접을 거쳤고, 채용 이후 업무지시는 관리사무소장과 과장에게서 받았으며, 급여도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직접 받음. 검토
- 본 판결은 공동주택 위탁관리 계약 관계에서 입주자대표회의가 관리업체 직원의 인사 문제에 개입한 경우, 그 개입이 불법행위로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함.
- 법원은 입주자대표회의가 관리사무소 직원들에 대한 관리·감독 권한을 포괄적으로 위임받았다고 보아, 입주민 민원 해결을 위한 권고사직 의결은 부당한 간섭이나 인사권 침해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함.
- 또한, 고용장려금 미수령은 특별손해에 해당하며, 피고가 해당 손해 발생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손해배상 책임을 부정함.